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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564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이혜련 박재형 02/27 代장선경 2023년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2023.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3년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시립(4개소)?구립(17개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ㅇ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7조 제3조(설치·운영)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의 명칭 및 기능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자치구 노동복지시설의 지원) 시장은 자치구에서 노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운영방향 ㅇ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교육 등 취약 계층 노동자의 생활권 내에서 종합적인 노동권익보호 서비스 제공 ㅇ 영세?소규모사업장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중심의 권역별·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 ㅇ노동권익센터, 시립?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간 협업 과제 발굴로 노동현안에 대한 효과적?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2 추진현황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현황 ㅇ 설 치 : 21개소 (구립 17, 시립 4) - 운영(21) : (구립) 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성북, 강서, 광진, 관악, 양천, 중랑, 은평, 마포, 도봉, 중구, 강북, 영등포, 용산 (시립) 도심권(종로), 동남권(송파), 동북권(동대문), 서남권(금천) ※ 미설치(3) : 서초, 강남, 동작, 강동 ㅇ 권역별 현황 구분 계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계 25 6 4 8 7 설 치 시 립 4 1 (종로) 1 (송파) 1 (동대문) 1 (금천) 구 립 17 5 (중구,용산,서대문 은평,마포) 0 7 (노원, 성북, 중랑, 성동, 광진. 도봉,강북) 5 (강서, 양천, 구로, 관악, 영등포) 미설치 4 0 3 (서초, 강남, 강동*) 0 1 (동작) *’22년 12월 강동노동권익센터 운영 중단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현황도> ㅇ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 개소 일자 : ’19. 10. 17. ? 인력 현황 : 6명 ? 주요 사업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노동자 교육, 문화?복지 프로그램, 기타 노동복지증진 사업 등 ? 특이 사항 : 도심제조?플랫폼 노동자 지원 도심권 ? 개소 일자 : ’19. 11. 27. ? 인력 현황 : 6명 ? 주요 사업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노동자 교육, 문화?복지 프로그램, 기타 노동복지증진 사업 등 ? 특이 사항 : IT?운수물류 노동자 지원 동남권 ? 개소 일자 : ’20. 12. 29. ? 인력 현황 : 8명 ? 주요 사업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노동자 교육, 문화?복지 프로그램, 기타 노동복지증진 사업 등 ? 특이 사항 : 봉제?수제화?문화예술 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지원 동북권 ? 개소 일자 : ’21. 1. 28. ? 인력 현황 : 8명 ? 주요 사업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노동자 교육, 문화?복지 프로그램, 기타 노동복지증진 사업 등 ? 특이 사항 : 디지털산업?R&D 및 신기술산업 노동자 지원 서남권 ㅇ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 개소 일자 - (’11년) 성동구, 서대문구 (’12년) 구로구, 노원구 (’17년) 성북구, 강서구, 광진구, 관악구 (’18년) 강동구 (’19년) 양천구, 중랑구, 은평구 (’20년) 마포구, 도봉구, 중구 (’21년) 강북구, 영등포구 (’22년) 용산구 ? 인력 현황 : 센터별 3~5명 근무 ※ 용산구 직접 운영 ? 주요 사업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노동자 교육, 문화?복지 프로그램, 기타 노동 복지증진 사업 등 용산구 ’23. 1월 개관 주요 추진사업 구분 사 업 명 세 부 내 용 비고 시립· 구립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상담 임금체불, 근로시간?휴가?휴일, 징계?해고, 퇴직금, 실업급여, 근로계약, 산업재해 법률지원 진정, 고소, 구제신청, 산재신청, 소송 등 노동자 조직화지원 - 노동조합 설립과정 전반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상담 -노동조합 설립요건?절차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교육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 지역 영세?소규모사업장 종사자 실태조사 등 - 지역별 노동현안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 등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 시민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및 노동인권교육 실시 -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 문화 및 각종 여가활동 지원 - 지역내 복지망에 맞춤형 연계 추진 市노동권익센터와 협업사업 발굴 및 강화 - 센터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한 현안 노동문제 공동 대응 및 협업사업 발굴 - 市- 권역별 센터 -구립센터 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 기타 노동복지증진 - 기타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시립 특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 (도심권)도심제조?플랫폼 노동자 (동남권)IT?운수물류 노동자 (동북권)봉제?수제화?문화예술 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서남권)디지털산업?R&D 및 신기술산업 노동자 시-권역 내 센터 간 거점기능 수행 - 유관기관 및 자치구 센터 간 협력-연계사업 발굴 추진 노동안전보건 관련 피해상담 및 구제지원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구제지원 업무 등 동북권 서남권 시범실시 플랫폼·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 불공정 피해사례 상담 : 세무, 법률 전문상담 및 대응지원 - 부당대우 및 각종 인권침해 사례 모니터링 사업 - 플랫폼, 프리랜서 종사자 현황파악 및 교육 - 플랫폼, 프리랜서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캠페인 - 프리랜서 표준단가설정 및 보급 등 3 2023년 추진계획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방향> ◆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자치구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연차별로 강화 - 시?구 재정분담 비율의 연차별 조정을 통해 센터 운영에 있어 자치구의 역할 강화 - 연차별 시?구 분담비율 : 100:0(’21년이전) → 85:15(’22년) → 50:50(’23년) ◆ 취약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 서비스에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사업 우선순위 설정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등 취약노동자가 직접 수혜 대상이 되는 사업에 사업비 우선 배정 - 기존 사업 재구조화,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 등을 통해 직접 지원 서비스 수준 관리 ◆ 코로나 방역기준 완화를 반영한 대면 프로그램 활성화 - 코로나 기간 중 유선상담과 비대면 프로그램에 치중했던 센터 운영방식의 점진적 전환 - 센터에서 제공하는 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활성화 도모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인지도?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 노동자들의 센터 이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수단을 실행 - 센터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관심 제고 ◆ 센터 간 공동 협력을 통해 예산 절감 및 사업 성과 극대화 - 센터별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확산을 통해 센터 이용 노동자의 만족도 제고 - 취약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공동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사업성과 향상 ※ 공동협력사업 추진 시, 자치구별 분담내용 및 회계관리 철저 1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운영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1. ~ 12.(12개월) ㅇ 대 상 : 권역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4개소(도심·동남·동북·서남권) ㅇ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한국노동조합총연맹) ㅇ 예산지원 - 인건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 종사자 보수체계(붙임2)에 따라서 산정 - 사업비 :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를 제외한 지원액 - 운영비 : 관리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계획 심사 및 사업비 교부 ㅇ (센터) 주요 추진사업 분류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 작성·제출 - 원가계산서 및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견적서, 단가표 등) 제출 - 주요 공통사업 및 권역별 센터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제출 ㅇ (서울시) 사업계획 심사 및 승인, 분기별 민간위탁금 교부 -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적정성, 사업 목표달성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심사 - 민간위탁 계약심사(市 재무과) 결과를 반영하여 센터별 연간 지원예산 통보 - 센터 사업계획에 따라 분기별 민간위탁금 교부 ※ 신속집행계획 등 시 예산과 방침에 따라 반기별 교부 가능 지도·점검 ㅇ 점검시기 : 연 2회(市 노동정책담당관) ㅇ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 포함한 점검반 구성, 서류 및 현장 점검 ㅇ 점검내용 : 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 ㅇ결과조치: 지적사항에 대해 수탁자는 개선 및 시정조치(1개월내 통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ㅇ 정산 보고 : 센터 ? 시(노동정책담당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 이월 보조금은 별도 실적 및 정산 보고 실시(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추진일정 ㅇ 2023년도 사업계획서 승인(시 → 센터) : 2023. 3월 중 ㅇ 2023년도 1분기 민간위탁금 교부 : 2023. 3. 15.(수) 2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운영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1. ~ 12.(12개월) ㅇ 대 상 : 17개소 ㅇ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 또는 자치구 직영 ㅇ 운영체계 서울시 ↔ 자치구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센터 운영비 지원 ? 운영기본지침 제시 ? 보조금 승인 ? 운영상황 점검 및 평가 ? 센터 설립을 위한 시설확보 ? 수탁기관 선정 및 센터 운영 ? 사업계획 승인 ? 지도?감독(연2회, 수시) ? 정산 및 운영결과 보고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 사업계획 제출 ? 사업결과 보고 - 효과 분석 등(분기) - 사업비 정산 ㅇ 예산지원 - 인건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붙임2)에 따라 산정 - 사업비 :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를 제외한 지원액 ※ 수탁기관 선정절차 기본계획 수립 →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협약체결 ?(수탁기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분야 적정한 능력을 갖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선정심사위원회) 자치구 조례 또는 운영방침에 따라 구성·운영하되, 특정 정당, 단체 등에 편향되지 않고 지역 노동자 복지를 위해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관 선정 ※ 센터인력은 자체 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운영하되, 직영 시 노동 관련 전문인력 확보 필수 사업계획 심사 < 사업계획 심사 절차 >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의 ⇒ ② 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의 ⇒ ③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 ⇒ ④ 사업계획 최종 승인 센터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 센터 ⑤ 보조금 교부 신청 ⇒ ⑥ 보조금 교부 ⇒ ⑦ 사업비 교부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 센터 ① (센터 → 자치구) ’23년 주요 추진사업 분류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센터 인건비 경력 산정 증빙자료(4대보험, 재직증명서 등) 포함 ② (자치구 → 서울시) 센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심사 후 검토결과 제출 - 사업계획 심사 후 3. 3.(금)까지 시에 검토결과 제출 ※ 센터 사업계획에 대한 자치구 검토의견(과장 결재)을 반드시 첨부 ③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가 검토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송부 - 자치구 검토결과에 대한 市 의견송부(센터별 연간 지원예산) ※ 검토사항 : 사업계획 타당성, 적정성, 사업배분 적정성 등 ④ (자치구 → 센터) 사업계획에 대한 최종 승인 ⑤ (자치구 → 서울시) 분기별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분기별 사업계획 포함) ⑥ (서울시 → 자치구) 보조금 교부 통보 ※ 2023년 사업계획서 승인 전 센터 필수 운영경비 우선 승인 및 교부 (’23.1월) ?(계속사업) 노동상담, 노동교육 필수사업 ?(필수경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⑦ (자치구 → 센터) 사업비 교부(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비 등) 사업 평가 및 지도·점검 ㅇ 점검분류 - 정기 점검 : 연 2회(필수) ※ 지도점검 전 수탁기관 사전점검 실시 - 수시 점검 : 필요시 -특별점검:진정, 투서, 언론보도 등 센터 운영에 관한 내·외부로부터의 문제제기 시(필수) -시·구 합동점검:보조금 횡령 등 수사기관 이첩사례 1회 이상 발생 시 ㅇ 점검주체 : 자치구 및 서울시(노동정책담당관) ※ 구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은 구에서 자체 실시 후 서울시에 결과 통보 ㅇ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 포함한 점검반 구성, 서류 및 현장 점검 ㅇ 점검내용 : 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 - 사업계획(변경) 적정여부, 집행방법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ㅇ결과조치: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계획 제출 - 점검결과는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 ㅇ 분기 보고 : 센터 ? 자치구 ? 시(노동정책담당관), 매분기 시작월 5일까지 - 매분기 시작월 5일까지 분기별 사업실적(만족도 조사 및 주요사업 현장 사진 포함) 및 정산결과 제출 ㅇ 직전연도 정산 보고 : 센터 ? 자치구 ? 시(노동정책담당관) - (센터 ? 자치구) 매년 1. 25.까지/ (자치구 ? 시) 매년 1. 31.까지 ※ 이월 보조금은 별도 실적 및 정산 보고 실시(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추진일정 ㅇ 2023년도 사업계획서 제출(구 → 시) : 2023. 3. 3.(금)까지 ㅇ 2023년도 사업계획서 승인(시 → 구) : 2023. 3. 10.(금)까지 ㅇ 2023년도 1분기 교부금 신청(구 → 시) : 2023. 3. 15.(수)까지 4 소요예산 소요예산 : 6,040백만원(시비) ㅇ 시립센터(4개소) : 3,066백만원 - 도심권·동남권 센터 : 개소당 684백만원 - 동북권·서남권 센터 : 개소당 849백만원 ㅇ 구립센터(17개소) : 2,974백만원(개소당 최대 174,928천원 지원) - 시?구 재정분담 비율 50:50 (단위 : 천원) 구분 시비 구비 총 사업비 2,974,791 자치구 자체 편성 1개소 당 최대 지원액 174,928 ※ 시?구비 매칭비율(50:50)에 따라 구비 확보 금액 만큼 지원 예정 ※ 자치구별 사정에 따라 구비 추가 편성 가능 ㅇ예산과목 - 시립센터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증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지원, 민간위탁금(100-307-05) - 구립센터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복지증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5 향후계획 ㅇ 2023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 2023. 3. 3.(금) ㅇ 2023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 2023. 3. 10.(금) ㅇ 2023년 1분기 보조금 교부 통보 : 2023. 3. 15.(수) ㅇ 2023년 센터 지도 점검 실시 : 2023. 5. ~ 11. 붙 임 1.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2. 2023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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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현황(23.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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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3년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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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pdf

    비공개 문서

  • 4.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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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564 생산일자 2023-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련 (02-2133-5429) 관리번호 D0000047473003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