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161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류상호 김덕기 최광운 02/27 代최광운 협 조 2월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청렴교육 결과 2023. 2 강동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월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청렴교육 결과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기관장 정례교육 결과임 □ 교육개요 ㅇ 일 시 : 2023. 2. 24.(금) ㅇ 교육대상 : 사업소 전 직원 ㅇ 교육주관 : 강동수도사업소장 *************************** ******************************************** ㅇ 교육내용 분 야 내 용 공직기강 ************************** 성폭력 예방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제도 청 렴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금품·향응수수 행위 금지 □ 세부내용 ㅇ (공직기강) ************************ - 출·퇴근시간 준수, 무단이석 금지, 사적목적의 출장 금지 - 부정출장 및 초과근무 등 허위로 수당을 수령하는 행위 금지 - 초과근무 중 업무 외 활동 금지 - 음주운전, 성비위 등 공직자 품위 손상 행위 금지 < 초과근무 중 할수 없는 행위 > ㅇ 체력단련실 이용, 외부시설 개인 운동 ㅇ 영화, 드라마 등 동영상 시청, 인터넷 쇼핑 ㅇ 개인 취미 활동 ㅇ 각종 재테크(부동산, 주식매매 등) 활동 ㅇ 자격증, 외국어 공부 등 개인학습 ㅇ (성폭력예방)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제도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 상담, 신고 전화 : 2133-1111(여), 1112(남) ※ 온라인 상담, 신고 : 인사마당 ? 성희롱·성폭력 신고게시판 - 사업소 자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현황 · 고충상담원 : 2명(남 1명, 여 1명) ************************************************ ㅇ (청렴)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관련법규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6조 - 신고의무 : 서울시 공무원 - 신고기한 : 보유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등기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기한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 개발사업 정보 확인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정보공유 ? 이해충돌방지 ? 부동산 개발사업 정보 ㅇ (청렴) 금품·향응수수 행위 금지 -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 일체의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 금지 ※ 공직기강 준수 자율 점검표 구분 점 검 항 목 확인 ? (출·퇴근 관리) 정규 근무시간을 준수하였는가? ? 출·퇴근 및 식사 시간(중식 12~13시, 석식 : 19시 이전까지) 준수 Y/N ? (유연근무) 유연근무제 활용규정은 준수하는가? ? 사용 목적에 맞는 유연근무제 신청과 활용지침 준수 ?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사용 시 출·퇴근 등록(지문인식) ? 유연근무제 시간 중 업무관련성 없는 행위 불가 Y/N ? (출장) 공무수행 목적의 출장을 신청하고 출장명령 시간은 준수하였는가? ? 개인적 용무를 위한 출장명령 신청 불가 ? 출장시간 준수 및 출장복명서 상신 Y/N ? (근무) 장시간 이석·휴식 등 업무효율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가? Y/N ? (음주) 식사, 야간(당직, 제어실)·비상근무 중 음주행위를 하지 않았는가? Y/N ? (초과근무) 초과근무명령 신청의 사유는 적절하고, 필요시간은 적정한가? ? 운동, 학습, 동영상 시청, 취미활동 등 업무관련성 없는 행위 불가 Y/N ? (복무관리) 개인 복무사항(휴가 등)의 등록을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는가? ? 개인복무 사항의 사전 등록(복무관리시스템) ? 각종 휴가(연가, 공가, 특별휴가 등) 사용 지침 준수 Y/N ? (보안관리) 퇴근 전 중요 자료(서류, PC)를 방치하지는 않았는가? ? 업무PC의 종료 여부 확인 ? 서류캐비닛, 책상서랍 잠금 상태 확인 ? 쓰레기통, 복사기 등 중요 인쇄물 방치 여부 확인 Y/N ? (중대범죄) 성폭력, 음주운전, 괴롭힘 등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가? ?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 괴롭힘, 따돌림 등 부적절한 행위 ? 하급자에 대한 막말, 폭언, 비상식적인 업무지시 행위 ?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직원의 행위 예방을 위한 활동 ? 해당 행위를 인지할 경우 적극적인 사실조사 요구 Y/N ? (방역수칙)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노력은 적절한가? ? 이상증세, 감염가능성 등이 있을 경우 코로나 검사 실시 ? 올바른 방법으로 실내마스크 상시 착용 Y/N □ 행정사항 ㅇ 내·외부기관 점검 및 특별감찰 활동 시 지적사항 없도록 지속적으로개인별 복무관리 및 공직기강 확립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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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063508
본청
행정지원과-3161
D000004747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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