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수도사업소 CU********7*******B06***************E0500-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급수중지 신고 처리 아래 수전에 대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2조에 의거 급수중지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처리내역 관 리 번 호 ********* 소 유 자 명 *** 주 소 **************************************************** 신 청 일 자 *********** 신 청 인 *** 업 종 ******* 구 경 **** 급 수 중 지 일 *********************** 급수 중지 지침 * 급수 중지 사유 비 고(체납액) 0원 붙임 급수중지 현장사진 2부. 끝. 주무관 최병진 요금관리팀장 代김영란 요금과장 02/27 변정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3424 ( 2023. 2. 27.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번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306 /전송 02-3146-2929 / 2019120210002@seoul.go.kr / 부분공개(6)
27928861
20230228063508
본청
요금과-3424
D00000474739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