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대 점검 의무화 홍보 우편물 발송 계획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부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대 점검 의무화 홍보 우편물 발송 계획 1. 관련근거 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2022. 12. 1.)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 시행 나. 예방과-42059(2022. 12. 21.)호「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제도 업무처리방법 알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외의 및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합니다. 가. 시 행 일 : 2022. 12. 1. 나. 홍보방법 - 관내 공동주택에 안내 우편물 발송(발송일 2023.02.28.) 붙임 1. 공동주택 전세대 전수점검 안내문 1부. 2. [별지 제 36호 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점검용) 1부. 3. 공동주택 목록(189개소) 1부. 끝 조사관 유승호 검사지도팀장 代강홍식 예방과장 02/27 서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545 ( 2023. 2. 27.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예방과 1층 (신당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6981-0102 /전송 02-2238-1803 / amgam1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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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동주택 전세대 전수전검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2. [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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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동주택 목록(189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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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대 점검 의무화 홍보 우편물 발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45 생산일자 2023-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승호 (02-6981-0102) 관리번호 D000004747079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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