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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907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임희주 박진영 02/27 하영태 협 조 주무관 민지선 2023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계획 2023. 2.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계획 2023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사업 현황 □ 사업 개요 ㅇ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사업내용 :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 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지원 ㅇ 사업구성 : ① 지역사회서비스투자(16개 사업),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 (전국공통, 단일), ③ 청년마음건강 지원(전국공통, 단일) ㅇ 지원대상 : (원칙)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ㅇ 수행방식 : 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지원, 제공기관을 통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개발(서울시?자치구) → 이용자 선정* 및 이용권 제공, 제공기관 모집?계약?시스템 등록(자치구)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서비스 이용(이용권 결제, 이용자) → 예산 지원**(보건복지부 → 서울시→자치구→사회보장정보원) *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 희망하는 사람은 주민센터에 신청, 자치구에서 소득 및 욕구조사 후 선정하고,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일부 있음 ** (예산지원) 사업예산은 시에서 자치구로 교부 후, 자치구에서 사회보장정보원(법정 위탁업무수행기관)에 사업비를 예탁하고, 예탁금 범위 내에서 서비스비용 지급 ㅇ 23년 예산 : 14,593백만원(국비 9,619, 시비 4,974) ※국:시:구 50:25:25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11,624, 가사간병방문지원 1,800, 청년마음건강지원 1,169 2 2022년 추진 성과 □ 사업별 운영 실적 ㅇ 20개사업, 1,017개 제공기관, 14,476명 이용, ※ 이용결제액 14,583백만원 ① 지역사회서비스투자(18개) : 서비스 이용 12,216명, 일자리 제공 2,951명 연번 사 업 명 대상 사업시행 자치구수 이용결제액 (천원) 이용인원 서비스 제공 제공인력 제공기관 합 계 25 11,621,216 12,216 2,951 805 1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24 4,445,065 4,762 1,619 314 2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노인장애인 25 2,647,957 2,710 241 110 3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전연령 10 948,940 630 60 18 4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11 743,294 675 121 24 5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14 696,311 857 471 118 6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부모·임신부 19 597,368 654 232 128 7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아동청소년 25 582,480 605 25 15 8 우리아이 꿈 그리기 꿈 부르기 아동청소년 1 297,666 464 55 9 9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성인 11 258,865 261 43 13 10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10 242,148 345 38 18 11 어린이 베토벤·피카소 따라잡기 아동청소년 1 76,645 88 11 3 12 노는 은평, 크는 아이 아동청소년 1 28,284 77 5 1 13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아동청소년 4 27,905 32 6 3 14 아동 예술멘토링 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1 14,484 21 5 3 15 아동청소년 꿈키움 서비스 아동청소년 1 5,140 14 3 23 16 임신부가사지원서비스(23년 폐지) 임신부 2 4,992 15 11 2 17 중장년심리지원서비스(23년 폐지) 성인 1 3,072 4 3 2 18 어르신 정서지원 서비스 노인 1 600 2 2 1 ※ (음영표시) 구 개발사업 7개, (그 외) 시 공통사업 11개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580명 이용, 일자리 제공 474명 사 업 명 대상 사업시행 자치구수 이용결제액 (천원) 이용인원 (명) 서비스 제공 제공인력(명) 제공기관(개) 가사간병 방문지원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25 1,922,614 580 474 50 ③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1,680명 이용, 일자리 제공 423명 사 업 명 대상 사업시행 자치구수 이용결제액 (천원) 이용인원 (명) 서비스 제공 제공인력(명) 제공기관(개)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 (19~34세) 25 1,040,488 1,680 423 162 □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완료 ㅇ 2개 자치구에서 시행한 임신부 대상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타 자치구 참여 희망 등 수요로 25개구로 확대 시행(여성가족정책실) - (추진내용) ’22.6 ~ 11월(6개월) 간 마포구·관악구에서 시범사업 진행(43백만원) - (추진실적) 2개구에서 15가구 서비스 제공, 11명 일자리 제공, 5백만원 집행(12%) *************************************************************************************************************************** □ 사업이용 만족도 증가 및 신규사업 추진완료 ㅇ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개 항목 이용 만족도 증가 ? 이용자(1,500명) 대상 조사, 사업만족도/ 추천의향/ 실제 도움정도 항목 만족도 증가 금액 적절성 부분은 0.5점 감소(사업별 본인 부담금 12천원 ~ 72천원으로, 21년과 동일 수준) ㅇ ‘청년마음건강’ 신규추진, 25개구 참여, 1,680 이용 및 423개 일자리제공 ? 이용자 대상 4개 항목 이용 만족도 88.5점 ~ 92점으로 높은 수준 달성 사업명 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 청년마음건강 ’21년 ’22년 증감 ’21년 ’22년 증감 ’22년(신규) 사업만족도 92.4 92.9 0.5 93.0 90.0 △3.0 92.0 주변에 추천 의향 92.2 93.3 1.1 89.0 88.0 △1.0 91.5 실제 도움 정도 93.2 94.3 1.1 94.0 93.0 △1.0 91.0 금액 적절성 90.1 89.6 △0.5 85.0 83.0 △2.0 88.5 ㅇ 자치구 성과 평가 및 표창수여로 담당공무원 관심도 제고 및 사기 진작 - 평가결과 : 최우수(동대문구) / 우수(노원구, 강서구) 3개구 선정 ? 유공 공무원 3명 대상 시장표창 수여 ? 아울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서울시복지재단) 담당자 시장표창 수여(2명) □ 차년도(23년) 이용자 확대를 위한 기준정보 개정 완료 ㅇ 이용지원자격(소득기준) 완화 및 사업 이용 대상자 확대(1개사업) ※ 2023년 사업 추진 개선방안 부분 참고 3 추진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 2022년 사업추진 애로사항 ㅇ ’22년 상반기 코로나19 급격한 확산으로 서비스 제공 제한 및 이용자 감소 - 시각장애인안마바우처 등 직접 접촉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기피 (시각장애인안마바우처 이용인원 2,972명→2,710명) -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등은 일부 프로그램 중단으로 이용자 감소(749명→675명) ㅇ 유사한 타사업 운영 등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감소 - 예산 지원되는 유사한 서비스(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서울시 돌봄SOS) 대비 제공기관에 대한 낮은 지원단가 및 이용자 본인부담금 부과로 제공기관 사업 참여가 저조하고, 이용자 중도이탈 발생 (단위: 명) 사업명 ’21년 ’22년 증감 이용자 제공인력 이용자 제공인력 이용자 제공인력 지역사회서비스 (18개 사업) 12,625 2,969 12,238 2,329 △387(△ 3%) △640(△22%) 가사간병방문지원 639 455 580 474 △59(△9.2%) △19(△4.2%) □ 2023년 개선방안 ㅇ 기준정보(서울시 지침) 이용자 소득기준 완화를 통한 서비스대상자 확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자격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20%→140% 완화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소득기준을 기존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70% 이하로 확대 ㅇ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 : 시간당 15,600 → 16,600원 - 서비스 내용?제공인력 기준이 유사한 타사업 지원 단가************************************************서비스 단가 단계적 인상 ㅇ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참여자치구 확대(12개→13개) 4 2023년 추진 계획 가. 이용 수요 반영 및 사업통합 검토를 통한 운영 효율화 □ 사업별 이용 수요 반영을 통한 맞춤서비스 제공 ㅇ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대상자에 임신부 추가 - (내용) 기존 부모대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의 범위를 임신부(배우자 포함)까지 확대,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 완화 지원 - (대상) (기존)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추가)임신부(배우자 포함) ? 임신부 중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등 ?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 (서비스내용) 대상자에 임신부가 추가됨에 따라 우울증 검사, 1:1 개인 및 집단상담, 우울증 고위험 산모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등 서비스 추가 ? 임신부 뿐만아니라 배우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부부 상호이해 확대 ? 집단 상담 시 1:4 규모를 넘지 않도록 하여 양질의 상담서비스 제공 ? 주 1회(월 4회), 회당 60분(집단상담의 경우 1회 120분 진행)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통합 검토 및 자치구 협의 - (현황) 일부 구개발사업은 시공통사업과 사업내용이 유사함에도 별개 사업으로 운영되어 제공기관?대상자 및 예산 등 사업관리에 어려움 발생 - (방향) 기 추진사업과 유사한 구개발사업을 시공통사업에 통합하여 이용 기준 및 서비스제공기관 관리 등 일관성있는 사업 추진 및 사업관리 효율화 - (추진안) 자치구 협의를 통해 통합 대상사업 선정 및 기준정보 조율(23년), 반영(24년) ******************** ********************************************************************************************* **************************************************************** 나.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사업 관리 방안 □ 취약계층 이용자 확대를 위한 기준정보 개정 지속추진 ㅇ 지원대상 확대, 단가 인상, 신규 사업 도입 등 자치구 기준정보 변경 요청사항을 고려하여 市기준정보 개정 검토 및 기준정보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22년의 경우 기준정보 개정을 통해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마포구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를 신규 실시함 ************************************************ ? 추진 일정(안) 기준정보 변경요청 자치구 요청 사전검토 시 기준정보 심의위원회 심의?승인 기준정보 변경안 확정·시행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7월, 차년도) 자치구→시 서울시 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 서울시 서울시 □ 사업추진 내실화를 위한 제공기관 현장점검 실시 ㅇ 연간 1회 정기점검 및 필요 시 수시점검을 통해 허위결제 등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여 서비스 품질향상 도모 ㅇ 추진계획(안) **************************************************** ***************************************** ********************************************************* ****************************************************** *********************************************************** - 점 검 자 : 서울시?자치구 담당공무원 및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제공기관 방문점검 ※ 점검절차 제공기관 조사 및 대상확정 점검계획 계획수립 점검반 구성 제공기관 일정통보 현장점검 * 부정행위 발생 민원 및 보건복지부 현장점검 요청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점검 실시 □ 자치구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및 전파 ㅇ 성과 평가를 통해 적극적인 사업 참여 및 실적 우수 자치구 대상 표창을 수여하고, 사례를 공유하여 자치구 사업수행 능력 향상 ㅇ 평가계획(안)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담당자 공무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 - 대상기간 : 2023. 1. 1. ~ 10. 31. - 평가항목 : 서비스 만족도, 사업운영 투명성, 서비스 이용(집행)실적 등 - 평 가 자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평가절차 평가지표 개발 및 자치구 통보 (3월) 자치구 실적제출 (11월) 자료 검토 및 평가 (11월) 우수자치구 시상 및 사례전파 (12월) ㅇ 평가결과 활용 - 서비스제공 및 성과 우수사례(자치구 또는 제공기관), 우수 사업추진 유공공무원 등 대상 표창 및 포상금 수여 검토(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예산 활용) ? 자치구 공무원 3명(최우수 1, 우수 2), 출연기관 담당자, 서비스제공기관 등 □ 그 외 재판정 대상자 참여절차 간소화 ㅇ *****************************************************************하여 절차 간소화 - 최초 참여했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2회차 서비스 신청 시 가능 ※ 재판정 대상자 : 기수혜자 중 바우처 재이용을 원하는 대상자 * 재판정 가능 사업 :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 지원단 개요 ㅇ 운영방법 : 서울시복지재단 민간위탁(’22 ~ ’24년) ㅇ ’23년 예산 : 4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ㅇ 조직?인력 : 1팀, 5명(팀장 1, 팀원 4) ㅇ 주요업무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및 관리, 제공기관 컨설팅, 신규사업 발굴?기획 지원, 제공기관 현장점검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 신규서비스 개발 ㅇ 내용 : 간담회, 전문가 회의, 지원단 자체 조사 및 홈페이지 상시 접수를 통해 신규사업 발굴?검토 및 심의 ㅇ 일정 : 2023년 연중 수시 ㅇ 방법 : 신규사업 발굴시 시 기준정보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아이디어 발굴 신규사업 개발 (*필요시) 시범사업 실시 본사업 적용확대 ? 지원단 자체조사 ? 상시 아이디어 접수 ? 유사사업 조사비교 ? 유관기관 간담회 및 전문가 회의 ? ? 사업계획서 작성 ? 기준정보 마련 ?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 바우처 시스템 등록 ? ? 시행 자치구 및 제공기관 모집 ? 시범사업 시행?평가 ? 기준정보 보완 ? ? 예산확보 ?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관 및 자치구 담당 공무원 교육 ㅇ 대상 : 제공기관(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및 공무원 ㅇ 일정 : 연중(제공기관 대상 매월, 담당공무원 대상 4월·9월·11월) ㅇ 교육내용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전반 이해, 부정수급관리, 품질평가 등 - 담당 공무원 : 현장점검 지표 및 방법 교육, 예산, 이용자 선정, 사업별 기준정보 안내 및 제공기관 등록 업무 교육 구분 일정 내용 현장점검 사전 교육 4월 ? 현장점검 지표 및 방법 교육 기본 교육 9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세부사항 : 예산배정 및 집행관리, 이용자 선정 및 자격관리, 세부 사업별 기준정보 안내 제공기관 등록 관련 11월 ?제공기관 등록 관련 업무(기준, 서류 등) 5 추진일정 및 기관별 역할 □ 추진일정 ㅇ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개최(2회) : 5월,11월 ㅇ 자치구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 4월/9월/11월 ㅇ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실시 : 4~11월 ㅇ 성과평가 관련 자치구 간담회 및 교육 : 9월 ㅇ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 성과평가 : 11월 □ 기관별 역할 기관명 추진 및 협조사항 서울시 ? 사업예산 교부 및 조정, 정산 ?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 자치구 성과평가 추진계획 수립 ? 사업 재구조화 추진 ?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운영 관련 간담회 추진 자치구 ? 이용자 신청접수 및 선정 ? 제공기관 선정, 현장점검,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 성과평가 자료 제출 ? 기준정보 변경 요청 및 신규사업 계획 제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 제공기관 현장점검 지원 ? 기준정보 제공계획 심의 지원 ? 신규서비스 발굴 및 기획, 공무원 간담회, 교육 추진 ? 제공기관 교육, 컨설팅 추진 붙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시공통) 자치구 시행 현황 1부. 끝. 붙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시 공통사업(10개) 자치구별 시행현황 ※ 하기 10개 이외 구개발사업(6개)은 사업별로 각 1개구에서 시행 구분 영유아 발달지원 장애인보조 기기렌탈 시각장애인 안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정신건강 토탈케어 종로구 ● ● ● ● 중구 ● ● ● 용산구 ● ● ● ● 성동구 ● ● ● ● 광진구 ● ● ● ● ● 동대문구 ● ● ● ● ● 중랑구 ● ● ● ● 성북구 ● ● ● 강북구 ● ● ● ● ● 도봉구 ● ● ● ● ● 노원구 ● ● ● ● ● 은평구 ● ● ● 서대문구 ● ● ● 마포구 ● ● ● ● 양천구 ● ● ● 강서구 ● ● ● ● ● 구로구 ● ● ● ● 금천구 ● ● ● ● ● 영등포구 ● ● ● ● 동작구 ● ● ● ● 관악구 ● ● ● ● ● 서초구 ● ● ● 강남구 ● ● ● 송파구 ● ● 강동구 ● ● ● 구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부모성장을 위한심리지원 장애아동 청소년자립 생활역량강화 성인장애인 건강을위한 맞춤운동 종로구 ● ● 중구 ● 용산구 ● ● 성동구 ● 광진구 ● ● 동대문구 ● ● ● 중랑구 ● 성북구 ● ● 강북구 ● ● ● ● 도봉구 ● ● 노원구 ● ● 은평구 ● 서대문구 ● ● ● ● 마포구 ● ● ● ● 양천구 ● ● ● 강서구 ● ● ● ● 구로구 ● 금천구 ● ● ● 영등포구 ● ● 동작구 ● ● 관악구 ● ● ● 서초구 ● ●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 ● - 2023년 신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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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907 생산일자 2023-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희주 (02-2133-7346) 관리번호 D000004747676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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