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협의요청에 대한 의견 회신(장안평 자동차부품 재제조혁신센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도시정비과장 (경유) 제목 협의요청에 대한 의견 회신(장안평 자동차부품 재제조혁신센터) 1. 도시정비과-1234(2023.2.3.)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안평 자동차부품 재제조혁신센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우리 부서 및 중랑물재생센터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협의사항 1) 성동구 용답동 248-14(5,679㎡) 부지에 대한 재산이관 가능 여부 2) 성동구 재산이관 포함 본 사업 진행 시 업무처리 절차 및 제반 조건 등 나. 부지 이용현황 1) 성동도로사업소 가설건축물 2동 존치중 2) 민간 컨테이너(지게차운전 사무실) 1건 무단점유 중(20㎡, 2016년부터 변상금 부과) 3) 한국가스공사 가스관 매설(610mm 및 508mm 2열, 경유연장 약 12m, 매설심도 약 8m) ※ 가스관 매설 현황 등 재확인 필요 다. 검토의견 1) 해당 부지는 재산이관이 가능하며,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자산으로서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적정가격으로 유상이관해야 할 것임. ※ 공유재산법 업무편람 제1장 제8절(회계간의 재산이관 등) 지방공기업의 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 그 재산은 공유재산에 해당하나, 그 재산의 관리, 운영, 처분은 「지방공기업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임. 또한,「지방공기업법」에서 직영기업은 독립 채산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그 재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처리는 공기업법 적용을 하여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함. 2) 사업시행부서에서는 부지 위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악취민원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단계별로 반영하여야 함. - 제3자제안공고 시 인접 악취배출시설(하수처리시설)에 의한 악취발생 사항 명시 - 실시설계 시 악취조사 및 악취방지대책(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필수 반영 - 입주 전 악취발생사항 사전고지, 악취민원발생시 사업자가 대응·관리토록 조건부여 등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이해오름 물재생기획팀장 조장환 물재생시설과장 02/27 김윤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304 ( 2023. 2. 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23 /전송 02-2133-1043 / sun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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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요청에 대한 의견 회신(장안평 자동차부품 재제조혁신센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304 생산일자 2023-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해오름 (02-2133-3823) 관리번호 D00000474742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