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계획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314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박수민 김지안 오지은 02/27 최경주 2023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계획 2023. 2 서 울 도 서 관 (도서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계획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지식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사서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33조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 국정과제 회의(대통령 지시, ’04.5.27.) 및 공공도서관 정책 현황과 발전 방안(대통령 보고, ’06.2.27.)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 사업기간 : 2023.1. ~ 12.(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목적 : 공공도서관에 야간 운영인력(사서)에 대한 인건비 및 야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이용자가 도서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 확대 ? 지원대상 : 24개 자치구, 103개 공공도서관(지원인력 319명) ※ 자치구별 지원인원과 지원금 상세내역은 [붙임1] 참조 ? 지원내용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18시 이후)에 따른 인건비 지원 ? 지원기준 : 재정자립도 및 도서관법 인력기준 적용 ? 지원방법 : 6회 분할 교부(시비보조금(2회), 국비보조금(4회)) ? 지원예산 : 8,158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국비 50% : 시비 50%) Ⅲ 2022년 추진실적 추진실적 ? 지원대상 : 24개 자치구, 93개 공공도서관(지원인력 302명) ? 지원내용 :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국, 시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구비) 지원 ? 지원예산 : 8,158백만원(1관당 평균 88백만원) 2023년 변동사항 ? 일반회계(문체부)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시도자율계정)로 이관 - 균형발전특별회계 시행 후 지방이양 전환대상 사업 가능성 있음 - 국비보조금 교부 '22년 2회 → '23년 4회(미정)로 증가 - 국가균형발전사업 공통지표(만족도 조사) 실시 및 성과제출 ? 월별 시스템(e-나라도움 등) 집행내역 점검 실시 Ⅳ 2023년 추진계획 추진방향 ? 관내 개관시간 연장사업 현황(운영 인력 포함) 조사 추진 - 사업 지속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운영 인력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적인 현황 조사 추진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활용한 업무절차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 - 자치구 담당자 및 도서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교육 수강 및 결과 제출 지원계획 ? 지원대상 : 24개 자치구, 103개 공공도서관(지원인력 319명) ? 지원내용 : 개관시간 연장(18시 이후)에 따른 인건비 지원 - 인건비 기준액 · (연 기준) 1명 27,752천원(국비 13,876천원) · (월 기준) 1명 2,146천원(국비 1,073천원) * 봉급월액 1,959천원('22년 일반직 공무원 9급 6호봉 상당) * 기본급, 고용부담금 포함금액이며, 퇴직금 및 수당 등 기타항목은 자치구 부담 ? 지원기준 - 재정자립도 20%미만 지역 우선 지원 - 도서관법의 인력 기준(사서직 관장, 사서 직원 3명 이상) 이행기관 우선 배정 ? 지원예산 : 8,158백만원(1관당 평균 79백만원) - 국비 4,079백만원, 시비 4,079백만원 (국:시비 50:50 매칭) - 예산과목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균형발전특별회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Ⅴ 행정사항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분할 교부 - 6회(시비-2회(3, 9월), 국비-4회(4, 6, 8, 10월)) 교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을 교부 및 집행, 정산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 제출을 통한 주기적인 사업 모니터링 추진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홍보 - 서울도서관 및 자치구에서는 도서관 등 기관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 Ⅵ 추진일정 □ '23. 3월 '23년 시비보조금 교부(1차) □ '23. 3월~12월 '23년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 제출 □ '23. 4월 '23년 국비보조금 교부(2차) □ '23. 6월 '23년 국비보조금 교부(3차) □ '23. 8월 '23년 국비보조금 교부(4차) □ '23. 9월 '23년 시비보조금 교부(5차) □ '23. 10월 '23년 국비보조금 교부(6차) □ '24. 2월 '23년 보조금 정산 붙임 1. 2023년 자치구별 지원 예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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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314 생산일자 2023-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수민 (02-2133-0230) 관리번호 D000004747073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공공도서관운영 > 국고보조사업지원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