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비지급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4067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안정희 안은란 전결 02/27 한정훈 협 조 2023년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비지급계획 2023. 2.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비 지급계획 ’23년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자연생태과-1085호, 2023.1.17.)에 따라 기관별 수립한 세부관리 계획을 검토, 관리비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용과 효율적인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3조(권한의 위임) - 행위· 출입제한 위반 지도· 단속, 청소, 유해 동· 식물 제거, 생태 학습관 이용,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관할구역 구청장, 한강사업본부장, 공원여가센터장에게 각각 위임 관리대상지 및 관리기관 ? 대상지 : 17개소 4,961,571㎡ ? 기 관 : 11개 기관 (12개 부서) - 본부(1) : 한강사업본부/ 사업소(1) : 중부공원여가센터 - 자치구(9) : 종로, 노원, 은평, 서대문,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연번 위치 규모(㎡) 관리기관 연번 위치 규모(㎡) 관리기관 1 한강밤섬 279,281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생태환경과) 9 진관동 16,639 은평구 10 봉산 73,478 2 암사동 270,279 11 관악산 748,174 관악구 3 고덕동 320,377 12 헌인릉 56,639 서초구(문화재청) 4 남산 705,101 중부공원여가센터 13 청계산원터골 146,281 서초구 5 창덕궁후원 440,707 종로구(문화재청) 14 탄천 1,151,466 강남구/송파구 6 백사실계곡 132,353 종로구 15 방이동 58,909 송파구 7 인왕산 258,098 종로구/서대문구 16 성내천하류 69,566 8 불암산삼육대 204,271 노원구 17 둔촌동 29,952 강동구 Ⅱ 관리비 지급계획 지급기준 ? 지급근거 : 지방재정법 제28조(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 조정기준 : *************************************************** ? 지급방법 : 기관별 관리계획 및 추진실적에 따라 반기별 지급 주요 사업내용 ?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관리, 청소 및 정화활동 ? 훼손 등 불법행위 단속·순찰, 원상회복 명령 등 처분 ? 일반변화관찰(생태모니터링), 생태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관리비 : ********* ? 본부·사업소: ************************************* ? 자 치 구:********************* ***************** **************************************************************************************************************************************************************************************************************************************************************************************************************************************************************************************************************************************************************************************************************************************************************************************************************************************************************************************************************************************************************************************************************************** 예산과목 ?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보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0-101-04)/ 사무관리비(100-201-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Ⅲ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추진일정 ? 2023. 3. : 상반기 관리비 지급(시→본부·사업소·자치구) ? 2023. 3. : 보조금 간주처리(자치구) ? 2023. 7. 5. : 상반기 관리실적 제출(본부·사업소·자치구→시) ? 2023. 7. : 하반기 관리비 지급(시→본부·사업소·자치구) ? 2023.10.10. : 3분기 관리실적 제출(본부·사업소·자치구→시) ? 2023.10.~11. : ’22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자치구) ※ 2023년 추경에 2022년 집행잔액 필히 반영 ? 2023.12. 27.: 4분기 관리실적 제출(본부·사업소·자치구→시) 행정사항 ?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시설물설치, 수목식재, 생태복원 등 주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히 서울시(자연생태과)와 사전협의 후 추진 ? 2023년 공원녹지 업무 매뉴얼(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분야) 등 참조하여 관리 철저 ? 관리실적 제출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자치구만 해당) 철저 붙임 : 2023년 관리비 지급계획(기관별, 지역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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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4067 생산일자 2023-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희 (02-2133-2151) 관리번호 D0000047471227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특별지역관리 > 생태경관보전지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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