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029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민경 이정자 은용경 이수연 02/27 김상한 협 조 2023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 계획 2023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 계획 2023. 2.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 계획 2023년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세부사항을 정립하고,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사업 개요 추진근거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2조(지역자활센터의 사업) ㅇ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ㅇ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ㅇ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행정1부시장방침 2022-제331호, 복지정책과-42856, 2022.12.30) ※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비교직급 배치기준 및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복지정책과-2022.1.3.) ㅇ 2023년 자활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복지부-2022.12.30.) 현 황 ㅇ 지역자활센터 현황 : 서울시 소재 30개소(25개 자치구) - 자치구별 1개소, 강서?관악?구로 2개소, 노원 3개소 ㅇ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따른 규모별 평가결과 적용현황 (’22.12.31.기준, 단위 : 개소, 명) 구 분 합 계 상위 20% 중위 54% 하위 24% 최하위 2% 규모유형 4가지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최소형 지역자활센터 **** **** **** *** 0 정원기준 - 9 7 5 * 평가기준 : 3년간 평균 자활사업 참여자 수 기준 매 3년마다 평가(2020년 실시) ** 평가결과 : 센터운영 규모별로 운영비(인건비 포함) 차등지원(20년 ~ 23년) ㅇ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따른 종사자 현황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 (’22.12.31. 기준, 단위 : 현원, 명) 구분 계 일반직* 일반 계약직** 특정직 게이트 웨이전담 관리자 자활사례 관리자 통장사례 관리자 청년자립 도전담당자 자활사업 전문가*** 자활기업 전문가 합계 *** *** ** ** ** ** ** ** * * 기관 운영비로 급여를 받는 모든 정규직 직원 ** 기관 운영비로 급여를 받는 모든 비정규직 직원(육아휴직 대체인력, 기타 계약직 등) *** 자활근로 사업비로 급여를 받는 모든 전문가 직원(사회복지사, 영양사 등) 사업개요 ㅇ 지원내용 - 주요사업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자활기업 창업지원 등 - 지원내용 : 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국고보조금?시비?구비로 지원 ?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조정수당,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 종사자 복지포인트 등 지원 → 시비 100% ㅇ 지원방법 : 분기별 관할 자치구 재배정?교부 ㅇ 예산(’23)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 조정수당 등 시비지원 : *********천원(전액 시비) ※ 구비 *********천원 별도 Ⅱ 2022년 사업 실적 추진 실적 ㅇ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실적 - 규모별 인건비·운영비 지원 : 30개소(확대형 11, 표준형 18, 기본형 1) - 22년 8월 간이평가 결과 인센티브 지원 : 우수기관 16개소(** 등) - 공기청정기 렌탈비용 지원 : 28개소 · 2개소(*******)는 공기청정기 불필요에 따른 미지원 - 냉·난방비 지원 : 30개소 ㅇ 희망키움통장 사업비(사례관리자, 사업비) 지원 : 29개소 -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18개소 및 사업비 11개소 ***(기본형) 미지원 ㅇ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조정수당 및 정액급식비 등 지원 : 30개소 - 조정수당, 복지포인트,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 등 *********천원(유보액제외) 예산집행실적 : **********천원(**************************%) (’22.12.31.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국비 시비 총 계 *********** ********* ********* 국비매칭 소 계 ********* ********* ********* 운영비 ********* ********* ********* 규모별 인건비·운영비(30개소) ********* ********* ********* 확대형(11개소) ********* ********* ********* 표준형(18개소) ********* ********* ********* 기본형(1개소) ******* ******* ****** ** 운영비포함-공기청정기(28개소) ******** ******** ******** 22년 간이평가 결과 인센티브 ******* ****** ****** 냉·난방비(30개소) ***** ***** *****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지원 ******* ******* ******* 희망키움통장사례관리자(18개소) ******* ******* ******* 희망키움통장 사업비(11개소) ****** ****** ****** 시비100% 소 계 ********* * ********* 복지포인트 ******* * ******* 조정수당 등 ********* ********* 유 보 액 ********* ********* Ⅲ 2023년 사업 추진 계획 '23년 달라지는 점 √ 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22년 대비 2.5% 인상 √ 센터 직원채용자격 기준표의 사회복지경력자 기준 신설 -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경력인정 √ 기본형 지역자활센터의 규모 및 직급별 정원 변경 - 기본형 2급 1인 신설 및 5급 2인에서 1인으로 축소 추진 방향 2023년 사업 추진 방향 ㅇ 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전년 대비 인상분 반영 : 2.5% ※ 보건복지부「2023년 자활사업 안내(Ⅰ)」‘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 ㅇ 지역자활센터(국비지원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市 단일임금체계 100% 적용으로 종사자 동등처우 실현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행정1부시장방침 2022-제331호) ㅇ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지속 유지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행정1부시장방침 2022-제331호) 지역자활센터 운영 개선 ㅇ 지역자활센터 직원채용자격 기준표의 사회복지경력자에 관한기준 신설 -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부록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경력인정, 2023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채용자에게 소급 적용 불가 ※ 「2023년 자활사업 안내(Ⅰ)」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별표 1] ㅇ 최소형, 기본형 지역자활센터의 규모 및 직급별 정원 변경 < 규모 및 직급별 정원표 > 2022년 2023년 구분 최소형 기본형 표준형 확대형 구분 최소형 기본형 표준형 확대형 총계 4 5 7 9 총계 4 5 7 9 1급 1 1 1 1 1급 1 1 1 1 2급 1 1 2급 1 1 1 1 3급 1 1 1 1 3급 1 1 1 4급 1 1 1 2 4급 1 1 1 2 5급 1 2 3 4 5급 1 1 3 4 자활사례관리사 해당 센터별 1인 이내 자활사례관리사 해당 센터별 1인 이내 자산형성 사례관리사 해당 센터별 1인 이내 자산형성 사례관리사 해당 센터별 1인 이내 세부 사업계획 ? 운영비 집행기준 ㅇ 인건비 :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 봉급월액, 수당(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ㅇ 운영비 :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으로 집행 ㅇ 사업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제1항의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용 - 자활기업 등 자활지원에 필요한 차량, 소규모 장비, 시설비 및 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자활근로사업단 차량?시설?장비?소모품 등 사업비로 지출 불가 지원기준 ㅇ 기준 : 보건복지부 2023년 자활사업 확정내시 및 설명서 ㅇ 규모별 인건비 및 운영비 차등 지원 : 2020년 평가결과 반영 - 지역자활센터 30개소 : 확대형 11개소, 표준형 18개소, 기본형 1개소 ※ 적용기간 : 2021년 ~ 2023년 <2023년 센터 규모에 따른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액 증가율 확대형 ******* ******* ****** **** 표준형 ******* ******* ***** 기본형 ******* ******* ***** ※ ’22년 인원 전년 동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 예산 적용(******* ㅇ ’22년 연중 반영되는 추경 종사자 1인당 ******천원(국비+지방비) 편성 - ’22년 1인당 ******천원 → ’23년 1인당 ******천원(******) ㅇ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 전년 대비 2.7% 인상 - ’22년 1인당 연 ******천원 → ’23년 1인당 연 ******천원 ㅇ 희망키움통장사업비 지원(사례관리자 미배치 센터) : 전년 동결 - 통장유지자 200인 이상(********) : *****천원 - 통장유지자 100∼199인 이하(** 등 9개소) : *****천원 ㅇ 냉·난방비(1개소, 국시비) : ’22년 ***천원 → ’23년 ***천원 - ***천원 × **개소 = ******천원(운영비에 포함) ※ 공기청정기 렌탈(1개소, 국시비) : ’22년 ******천원 → ’23년 *원(****) 소요예산(재원) : *********천원 (국비 *********천원, 시비 *********천원) ※ 재원비율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종사자 복지포인트 집행기준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행정1부시장방침 2022-제331호) 지원기준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소관 지역자활센터 30개소 종사자 *********** - 종사자 구성 : 정규직 ***인, 비정규직 ***인 ㅇ 지급기준 : 계약유형 및 호봉에 따른 지급 - 1포인트는 1,000원 (400포인트 = 400천원, 300포인트 = 300천원) - 정규직 총 ******포인트, 비정규직 총 ******포인트 ※ 정규직 10호봉 이상 연 ***포인트, 정규직 10호봉 미만 및 비정규직 연 ***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 2023. 1. 1. 기준 호봉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 내 호봉 변경에 따른 복지포인트 변동 없음 ㅇ 사용기간 : 2023. 1. 1. ~ 12. 20. ㅇ 사용방법 : 지원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사용 후 기관에 환급 요청 ㅇ 사용대상 범위 (※ 사용제한항목은 「붙임 1」27P 참조) - 건강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비용, 자기계발비,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비, 공연관람, 국내외 해외여행 등 소요예산(재원) : *******천원(시비 100%) ? 조정수당 등 각종수당 지원대상 : 30개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 산출 기준 시점 : 2023. 1. 1. 기준 직위 및 호봉 종사자 배치기준 : 센터장 1인(1급, 2급, 3급), 3급 1인, 4급 1인 - 연도 내 센터 인사이동시 반영 : 배치기준(직급) 준수 전제로 호봉 반영 - 4급 배치기준 적용대상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선정 가능 ※ 서울특별시「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비교직급 배치기준 안내」(복지정책과-124, 22.1.3.)에 따라 배치기준 적용 ◆ (예시) 자활센터 인력구성 변경내역(4급 1인 배치기준) 1) A 지역자활센터 인력구성 변경내역 구분 변경전(∼에서) 변경 후(∼로) ? 배치기준 적용 직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실장(3급) 실장(3급) 실장(3급) 4급 7호봉 (퇴사) 4급 9호봉 (신규채용) 4급 9호봉 4급 6호봉 4급 6호봉 5급 6호봉 4급 5호봉 4급 5호봉 5급 5호봉 2) B 지역자활센터 인력구성 변경내역 구분 변경전(∼에서) 변경 후(∼로) ? 배치기준 적용 직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실장(3급) 실장(3급) 실장(3급) 4급 7호봉 (퇴사) 4급 6호봉 4급 6호봉 4급 6호봉 4급 5호봉 5급 5호봉 4급 5호봉 4급 4호봉 (신규채용) 5급 4호봉 3) C 지역자활센터 인력구성 변경내역 구분 변경전(∼에서) 변경 후(∼로) ? 배치기준 적용 직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실장(3급) 실장(3급) 실장(3급) 4급 7호봉 3급 6호봉 (신규채용) 4급 6호봉 4급 6호봉 4급 7호봉 5급 7호봉 4급 5호봉 (퇴사) 4급 6호봉 5급 6호봉 조정수당 등 ㅇ 정규직(조정수당) : 서울시 지급기준과 보건복지부 지급기준의 차액 지급 - 국고 기준에 따른 급여가 서울시 기준보다 높은 경우 조정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 소요예산(재원) : *******천원(시비 100%) ? 정액급식비 및 관리자수당 지원기준 ㅇ 정액급식비 : 정규직 종사자 대상 매월 ***천원(정액) 지급 ㅇ 관리자수당 : 센터장 대상 매월 ***천원(정액) 지급 소요예산(재원) : *******천원(시비 100%) ? 4대 보험료?퇴직적립금(증액분) 지원대상 : 30개소 지역자활센터 정규직 종사자 ***명 지원내역 ㅇ 산출식 : 임금증액분(조정수당+정액급식비+관리자수당) × 요율 ㅇ 적용비율 및 출처 (단위 : %)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적립금 적용비율 4.5 3.545 12.81 1.15 0.765 100/12 출 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소요예산(재원) : *******천원(시비 100%) Ⅳ 소요예산 산출 소요액 : **********천원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감 계 국비 시비 총 계 ********** ********* ********* *********** ******** 국비 매칭 소 계 ********* ********* ********* ********* ****** 운영비 운영비* ********* ********* ********* ********* ******* 공기청정기 * * * ****** ******* 냉?난방비 ****** ***** ***** ***** *****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 ******* ******* ******* ******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 ****** ****** ****** * 시비 100% 소 계 ********* * ********* ********* ******** 복지포인트 ******* * ******* ******* ***** 조정수당 등 ******* * ******* ******* ******* 정액급식비 ******* * ******* ******* ***** 관리자수당 ****** * ****** ****** * 4대 보험료(증액분) ******* * ******* ******* ****** 유 보 액 ****** * ****** ******* ******** * 운영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추경인원, 22년 간이평가 결과 인센티브 포함) Ⅳ 행정사항 ’23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계획 통보 : ’23.2월 다섯째주 ’23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교부 : 분기별 붙임 1.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1부. 2. 2023년 종사자 조정수당 지급기준표 1부. 3.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기준 1부. 4.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1부. 5. 2023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확정내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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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안내(배포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2) 2023년 종사자 조정수당 지급기준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3)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 기준.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4)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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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2023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확정내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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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029 생산일자 2023-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민경 (02-2133-7559) 관리번호 D0000047475118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