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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차 체납 정리 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156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체납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방수진 이창훈 02/27 안병희 협조 2023년도 제1차 체납 정리 계획 2023. 2.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2023년도 제1차 체납 정리 계획 제1차 체납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수도요금 체납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체납금 징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3년도 체납요금 징수계획 (요금제도과-1941, ‘23. 2. 21) Ⅰ 징수목표 현황 ’23년 징수목표액 : 12,813백만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목표) 징수율(목표)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13,897 12,813 92.2 사업소별 연간 징수 목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징수결정액 13,897 2,144 1,762 2,247 1,320 1,788 1,974 1,376 1,286 징수액(목표) 12,813 2,002 1,696 1,986 1,147 1,591 1,865 1,330 1,196 ※ 경영평가 등 실적 관리 시 본부관리 대상 포함 평가 제1차 징수목표(’23.1/4분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 목표액 1차 목표 징수액 2023년 2022년 증감 과 년 도 (수용가미수금) 13,897 12,813 7,707 60.1 60.5 -0.4 수도사업소별 1차 징수 목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징수액목표 12,813 2,002 1,696 1,986 1,147 1,591 1,865 1,330 1,196 징 수 액 7,707 1,204 1,020 1,195 690 957 1,122 800 719 ※ 징수율은 본부 세입 징수 계획을 감안 60.1% 적용 ※ 본부대상 사업소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건수 합계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금 계 701 3,875 1,496 2,101 278 중부 140 994 374 553 67 서부 74 334 136 173 25 동부 153 760 302 397 61 북부 40 188 62 115 11 강서 55 272 108 144 20 남부 99 497 194 265 38 강남 82 526 200 291 35 강동 58 304 120 163 21 ※ 과년도 상수100만이상 체납으로 대상에 대해서는 현년도 연계징수 ? 현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상수100만원이상 포함)은 사업소에서 관리 Ⅱ 추진계획 제1차 체납정리실적 보고: ’23. 4. 11.(화)까지 제출 ㅇ 제1차 체납 집중정리기간: ’23. 3. 1. ~ 3. 31.(1개월) ※ 본부체납팀 대상(701건, 1,496백만원) 제외 계획수립 추진일정 및 추진내용 업 무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ㅇ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 - 1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행정절차 준수(행정절차법),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 시 사회복지담당 통보(수도조례시행규칙 제63호서식)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3월 본부 ? 수도사업소 ㅇ 1차 체납정리기간 운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 위주로 운영 3월 수도 사업소 ㅇ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 - 체납정리 추진실적 보고 -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 시효결손 철저 : 시효도래 6개월전 재산조회, 시효경과 체납 정리 등 4월 수도 사업소 ㅇ 체납정리실적 보고 - 장기체납 (6회이상&20만원 이상) - 욕탕용 체납 매월 수도 사업소 - 장기체납 행정처분 - 고액체납 (상수도 100만원 이상) 분기별 고액?장기체납 징수율 제고 고액체납 현황(상수 100만원 이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834 701 25 23 14 9 16 24 17 5 금액 1,978 1,496 53 57 25 69 52 120 87 19 - 상수100만원이상 체납자는 적기 독려하여 사용자 변동 및 소유자 변동에 대비 체납안내문 및 행정처분 적극 시행 - 사업소 배시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소유권변동, 시효완성 등임. 소유권변동분은 수시 재산조회하여 채권확보하고, 시효완성 수용가는 적극적인 결손으로 행정력 낭비 제고 욕탕용 체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100 38 7 4 8 4 11 14 13 1 금액 243 106 1 2 4 11 28 80 11 0 - 욕탕용은 사용량이 많은 업소로서 체납시 부도나 사용자 변동 등으로 인한 채권 멸실의 우려가 크므로 즉각적인 행정처분 실시 6회이상 & 20만원이상 체납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3,927 232 648 507 869 284 418 403 118 448 금액 2,212 573 282 179 334 155 174 235 118 162 - 장기 고액 체납자의 체납사항을 연대납부자(소유자)께 적극 통보하고, -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시 행정처분 실시 □ 수도요금 외(기타미수금) 징수율 제고 ('23.2.24.기준) 기타미수금 과목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소 계 대부료?변상금 손괴?원인자 부담금 과태료 기타잡수입 등 계 2,109 1,374 126 37 572 본 부 정수센터 289 0 0 0 289 중 부 55 0 32 1 22 서 부 353 248 45 34 26 동 부 124 98 4 0 22 북 부 87 60 0 1 26 강 서 36 20 6 0 10 남 부 1,088 943 6 0 139 강 남 41 5 26 1 9 강 동 36 0 7 0 29 - 수도요금 외 기타미수금 체납금은 발생(조정)부서에서 체납 징수 - 소멸시효 완성 건은 발생(조정)부서에서 결손처분 방침을 받은 후 요금제도과 및 요금과에 전산처리 의뢰 공사환수금 체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본 부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건 수 5 0 0 0 0 1 1 1 2 0 금 액 17 0 0 0 0 9 6 1 1 0 - 공사환수금은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압류 등)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 독촉기간 경과 후 미납 시 시효도래(5년) 전에 소송을 통한 적극적 환수 노력 필요 행정처분 확행으로 채권확보 철저 (상시적인 행정처분예고 남발 지양) ㅇ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 가정용의 경우 정수처분은 지양하되, 미납사항안내, 체납안내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징수 - 특히 연속적이면서 장기 고액체납자는 재산압류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채권 일실 방지 - 행정처분 수전 중 정수처분만 되어 있는 경우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 (세외수입 체납 압류 효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세제과-7662(‘07.06.19.)) 【 행정처분 시 유의사항 】 ?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전에 반드시 연대책임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가정용 정수처분을 실시할 때는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통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빈곤가구,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사업소장이 판단) 정수처분 유예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통보 ※ 정수처분 시행관련 심의?검토위원회 설치 운영 (비상설) 심의?검토절차 조 치 사 항 사업소 검토 ?집합건물(가정용),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기타업종) ? 사업소 심의?검토결과 ?본부 재검토 요청 : 50세대 이상 집합건물 수전, 본부 검토가 필요한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 ?사업소 자체처리 및 종결 : 50세대 미만 집합건물 수전 ? 본부 검토 ?사업소 1차 검토결과 본부로 재검토 요청한 체납수전 (50세대 이상 집합건물, 집단민원 및 언론보도 예상 수전) ? 본부 검토결과 ?검토결과를 사업소에 통보(정수처분 또는 유예 등) Ⅲ 행정사항 체납정리 실적 보고 ㅇ 매월 보고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 시효결손 대상, 장기체납수용가(6회 & 20만원 이상) ㅇ 분기 보고(1차): 2023년 4월 11일(화)까지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장기체납자 행정처분 실적 ※ 수도요금 체납징수 매뉴얼 및 관련법률 숙지 □ 2022년 행정감사 및 기관 운영 감사 지적사항 유의 ㅇ 과다한 행정처분 예고 지양 - 정수처분 예고 후 실제 정수처분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정수예고서 발부의 실효성 저하 ㅇ 시효만료된 체납은 결손처분 확행 - 시효만료된 체납은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결손처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 □ 고액 체납자 행정처분(정수처분·압류처분) 강화 시행 ㅇ ’23년 요금인상 폭 증가, 소상공인 감면 및 누수감면 중단 등으로 고액 체납 증가 예상, 행정처분 강화 및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 추진 ㅇ 장기 ? 고액체납자는 경제적 상황에 맞게 분납 등 탄력적 징수활동 전개 붙임 : 관리대상 체납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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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차 체납 정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156 생산일자 2023-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방수진 (02-3146-1193) 관리번호 D000004747509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체납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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