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고사례(2023.2.20.~2.26.) 전파 및 안전관리 철저 지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고사례(2023.2.20.~2.26.) 전파 및 안전관리 철저 지시) 1.업무지시현장 : AI지원센터 건립 기계공사(장기1차)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외 210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23-02-27 16:02:54 3.지 시 내 용 가. 중대재해예방과-3894(2023.2.27.)호와 관련됩니다. 나. '23. 2. 20.~ 2. 26.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일어난 주요 사고사례******************을 붙임과 같이 전파하오니, 각 현장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에서는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고 유형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고유형별 안전수칙 - 떨어짐 사고 :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추락 1) 작업발판 사전 점검 및 불량품 교체 2) 안전통로 확보 및 사용상태 확인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구조와 설치상태 수시 점검 4) 추락 방호망 설치 및 안전모 착용 5) 안전대 착용(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난간 설치) 6) 작업계획 단계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작업 전 안전미팅(TBM) 실시 등 - 맞음 사고 :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여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 1)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2) 중량물 철거 시 위험 범위 내 접근 금지 3) 유도자 배치 4) 위험장소 경고표지 부착 5) 개인보호구(안전모 등) 착용 후 작업 실시 6) 안전한 작업방법 교육 등 7) 신호수 위험 경감을 위한 통행 차단 장비 설치 병행 등 조치 시행 - 깔림 사고 : 기대어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물체 등이 쓰러져 깔린 경우 및 지게차·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등이 운행 또는 작업 중 뒤집어진 경우를 말함 1) 지게차 사용 전 전조등, 후미등 및 브레이크 램프 정상적 작동여부 확인 2) 지게차 화물하역 시 허용할 수 있는 무게로 적재 3)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사용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4) 화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 5) 크레인 작업 반경 내 작업자 접근 통제 및 작업자 머리 위로 크레인 작동 금지 6) 개인보호구(안전모 등) 착용 7) 물체가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장치 설치 8) 최근 공사현장 등에서 신호수가 사망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신호수 위험 경감을 위해 보행자 통행이나 현장 통제 가능한 장비(펜스 등) 활용 검토 필요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 사례(2023.2.20.~2.26.) 1부. 끝. 주무관 김현종 환경설비과장 02/27 김현기 협조자 시행 설비부-2986 ( 2023. 2. 27.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15F / http://seoul.go.kr 전화 02-6438-2354 /전송 02-6438-2399 / khj777@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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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사례(2.20.~2.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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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전(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고사례(2023.2.20.~2.26.) 전파 및 안전관리 철저 지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2986 생산일자 2023-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종 (02-6438-2354) 관리번호 D000004747208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공사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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