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4105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동물복지시설팀장 동물보호과장 김홍현 김연주 02/27 이미경 2023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 협약체결 보고 2023. 2.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2023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 협약체결 보고 「2023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선정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추진근거 ? 2023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사업 계획(2023. 1. 16.) ? 2023년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 사업자 선정결과 알림(2023. 2 .14.) 협약개요 ? 협약기간 : 2023. 2. 25.~12. 31. ? 협약대상 : 로얄동물메디컬센터W ※ 4개 동물병원 공동수급 - 로얄동물메디컬센터W : 마포구 월드컵로 46 - 24시동물응급의료센터 : 중랑구 망우로 247 - 로얄동물메디컬센터강동 : 강동구 천호대로 1171 - 리베동물메디멀센터 : 송파구 삼전로 56 ? 주요 협약사항 - 공휴일, 야간시간 등 사각시간의 아픈 유기동물에 대한 치료지원 ·주요대상 : 공휴일, 야간시간 등에 구조된 치료가 필요한 유기동물 ·의뢰방법 :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이 동물이송 후 치료 요청 - 동물보호단체 등 기증·입양이 확정된 유기동물의 치료지원 ·주요대상 : 직영보호시설(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자치구직영센터) 입소 대상동물, 기증(동물보호단체)·입양(시민)이 확정된 동물 ·의뢰방법 : 시 또는 자치구 의뢰서 작성하여 응급치료센터에 치료요청 후 동물이송 - 학대의심 동물에 대한 긴급 건강검진 등 실시 ·시민신고, 동물보호 단속 시 학대의심되는 동물 건강검진, 긴급의 료지원 등 - 동물보호시설(동물보호센터, 시동물복지지원센터)의 의료상담 및 교 육, 긴급한 상황의 치료지원 ? 보조금 지원금액 : 210,000천원 향후계획 ?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2023. 2. 25.~12. 31.) ?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에 대하여 자치구에 홍보 붙임 1. 2023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 협약서 관인 1부. 2. 2023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사업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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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063508
본청
동물보호과-4105
D00000474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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