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490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현민 노성욱 이은와 02/27 박찬호 2023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2023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2023. 2. 양천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위험물의 안전한 저장?취급 및 운반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물로 인한 사고 및 위해를 방지하여 서울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Ⅰ. 기 본 방 향 추진전략 및 과제 추진전략 추 진 과 제 Ⅰ. 위험물 시설 안전 확보 1-1. 위험물시설 소방검사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 30년 이상 노후 위험물시설 신규 ○ 셀프주유소 야간 불시검사 ○ 위험물운반·운송차량 검사 1-2. 복합형 주유소 안전대책 추진 신규 ○ (SK에너지)수소연료전지 ○ 전기차 충전설비 1-3.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조성 ○ 정기점검 결과 제출 ○ 예방규정 이행실태 확인 신규 Ⅱ. 위험물 안전 사각지대 해소 2-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 건축공사장 출입·검사 ○ 자동차공업사 출입·검사 2-2.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실태조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Ⅲ. 위험물 행정 적극성·전문성 제고 3-1. 위험물 안전관리 전문 능력 강화 ○ 2인 1조 소방검사 원칙으로 전문성 강화 개선 ○ 위험물업무 역량강화 실무회의 ○ 위험물담당자 업무 연찬회 3-2.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Ⅱ. 위험물 주요 현황 위험물제조소등: 총 **** 취급소 저장소 주유 취급소 판매 취급소 일반 취급소 옥내탱크 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 저장소 옥내 저장소 ** ** * ** ** * * ○ 최근 5년간 위험물제조소등 지속적 감소(서울시, 매년 3.2% 감소) - 고유가로 인한 사용연료 전환(유류→가스), 친환경 자동차 증가 - 높은 지가와 위험물제조소등 주변 주민의 민원으로 도시외곽으로 이전 위험물제조소등 관련사고 현황(최근 3년): 2건(서울시 기준) 구 분 연 도 건 수 주유취급소 기타 제조소등 피 해 인명(명) 재산(천원) 계 * * * * ***** 2022 * * * * * 2021 * * * * ***** 2020 * * * * *** Ⅲ. 2022년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 현황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검사대상(개소) ** ** ** 처분실적(건) ** ** **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구 분 기 간 대 상 조 치 실 적 합 계 입 건 과태료 명령 현지시정 위험물저장소 *********** ** * * 이동탱크저장소 ***** * * 주유취급소 ********* ** ** ** 일반·판매취급소 ************* ** * * ?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상 반 기 하 반 기 기간 ********************** **************** 대상 (연면적 5천㎡ 이상) *** *** 결과 ****** ************** ****** ******* ?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출입·검사 - 기 간: ******************* - 대 상: ******************* - 결 과: ************************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실태조사 - 기 간: ********************* - 대 상: ************* - 결 과: ****** Ⅳ. 세부 추진계획 1. 위험물 시설 안전 확보 1-1 위험물시설 소방검사 위험물제조소등 정기 소방검사 ○ 검사기간 *위험물사고, 사회적 이슈에 따라 변경 가능 구 분 저장소(이동탱크제외) 이동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일반·판매취급소 월 별 **** **** **** ***** ○ 검사대상: **** - 저장소: **** 총계 옥내 저장소 옥내 탱크 옥외 저장소 옥외 탱크 지하 탱크 이동 탱크 ** * ** * * ** * - 주유취급소: **** - 일반·판매취급소: ***************** ○ 중점 확인사항 - 제조소등 위험물 저장?취급 및 시설기준 적합 여부 - 위험물 예방행정 관련 각종 허가 및 신고사항 이행실태 -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수행사항 및 정기점검 이행여부 확인 등 30년 이상 노후 위험물시설 실태조사 신규 ○ 기 간: ******* ○ 대 상: *************************** 계(기) 지하탱크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옥내탱크 옥내저장소 ** ** * * * * ○ 방 법: 합동검사반(본부 2, 소방서 2)에 의한 검사 ○ 점검항목 지하탱크 지상탱크 1. 탱크 누유 검사 2. 주입구 등 부속설비 노후상태 3. 배관밸브 누설 및 손상여부 1. 탱크 두께 검사(초음파 측정) 2. 바닥판 변형 및 균열 유무 3. 방유제 손상 여부 등 ○ 중점 추진과제 - 노후위험물 시설에 대한 중점 점검 사항 등 관계인에게 사전 안내 - 지하탱크 누유검사 불량 시 위반사항은 행정명령 및 해당기관에 통보 - 배관 불량 등 부적합 대상은 개선이 될 때까지 추적 관리 - 불량 및 조치사항은 전 소방서에 공유하여 소방검사 시 활용 등 셀프주유소 취약시간대 소방검사 ○ 기간/대상: **************************** ○ 방 법: 소방서별 야간(22시~익일 6시) 불시검사 ※ 점검자 업무용 택시 활용 지원 ? 근 거: 본부 현장대응단-821(2022.1.17.)「2022년 업무택시 운영계획」 ? 적용/소명자료: 사전 계획된 소방력 동원 / 초과근무내역서, 결과보고서 ○ 내 용: 취약시간 안전관리 중점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유무 및 근무실태 확인 - 주유 시 안전관리자의 감시 및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 주유원 간이대기실 히터 등 화기취급 등 위험물운반·운송차량 검사 ○ 기 간: 분기별 1회 ○ 대 상: 이동탱크저장소,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운반차량 ○ 방 법: 불시 합동검사(경찰 협조) ○ 내 용: 이동탱크저장소 기술기준 및 운반자 자격요건 검사 -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 자격 여부 확인 - 위험물 표시 운반 차량 검사(운반용기 적재방법 적합 여부 등) - 지정수량 이상 운반 시 위험물 표지 설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등 1-2 복합형 주유소 안전대책 추진 신규 (SK에너지) 수소연료전지 ○ 설치현황: ************ (운영중) ****************************************** (공사중) ************************ ※ ’23년 30개소 추가설치 예정(6월 중 대상 선정) ◈ 그 간의 추진사항 : 간담회(소방청+예방과+SK) 2회, 현장 합동점검 3회 ? 도심지역 특성에 맞게 안전성평가 범위를 주변환경 포함토록 확대 건의 ? 현장대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안전관리 실무매뉴얼 작성 및 안전지도 등록 활용 ○ 중점 추진과제 - 현장 활동부서와 합동점검(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훈련 정례화 - 실무(예방과+관할소방서+SK) 간담회 추진 (분기별) - 대상지 선정 시 주변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선정토록 지속 협의 - 24시간 감시 가능한 비상연락망 구축 및 관계자 안전교육 정례화 전기차 충전설비 ○ 설치현황: **************************** 구분 계 중 부 동 대 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도 봉 구 로 관 악 송 파 양 천 동 작 성 동 금 천 주유소 ** * * * * * * * * * * * * * * * * 충전기 ** * * * * * * * * * * * * * * * * ○ 설치기준 - 충전공지는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에 설치 - 충전공지는 고정주유·급유설비의 주유관을 최대한 펼친 끝 부분에서 1m 이상 거리유지 - 전력량계, 누전차단기 및 배선용 차단기는 분전반 내에 설치 - 분전반은 방폭성능, 인입구 배선은 지하에 설치 - 충전설비와 충전기기는 전기사업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안전대책 - 충전설비의 안전거리 확보 및 변경 허가 의무화 건의 ※ 전기차 충전기 2개 이상(바닥면적 4㎡이상) 설치 시 변경허가 조건임으로 1개 설치 시에는 부적합하게 설치되는 사례가 있음 - 충전설비 설치기준 안내문 제작 및 배포, 소방검사 시 설치기준 안내 1-3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조성 정기점검 결과 제출 확인 ○ 기간/대상: *********** 계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 지하탱크 이동탱크 ** ** * * * ** * ○ 방 법: 서별 자체 계획에 따른 실태조사 ○ 내 용: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자 정기점검 결과 제출(30일 이내) -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법 제18조의2(2021.10월 시행 / 2023.1.30.이후 제출확인) 예방규정 이행실태 확인 신규 ○ 기간/대상: ********************** ○ 방 법: 합동조사반(본부 2, 소방서 2)에 의한 확인 ○ 내 용: 예방규정 준수 여부에 따른 처분 규정 마련 - 예방규정 준수 여부 실태조사 사전 안내(5월 중) - 예방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부과(2023.7.4. 시행) 2. 위험물 안전 사각지대 해소 2-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건축공사장 출입·검사 ○ 기 간: ************** ○ 대 상: ******************* ○ 방 법: 자체 또는 본부 합동 불시검사 ※ 연면적 20,000㎡ 이상 대형 건축공사장은 본부 합동검사 ○ 내 용: 임시저장시설 및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안전관리 강화 - 건축공정별 위험물 사용여부 및 안전관리 실태 - 무허가?불법위험물의 저장?취급실태 - 지정수량에 따른 허가 및 임시저장?취급승인 여부 - 관계인 및 종사자 대상 건축공사장 공정별 화재안전관리 교육 등 <공정률별 건축공사장 사용 위험물> 공정률 30%(토목) 30~70%(건축) 70~80%(방수) 80~90%(도장) 사 용 위험물 건설기계: 경유, 윤활유 방수: 방수제 거푸집 설치: 박리제 방음단열: 우레탄폼 방 수: 방수제 주차장 도장: 신너, 프라이머, 에폭시 자동차공업사 출입·검사 ○ 기 간:******** ○ 대 상: *************************** ○ 방 법: 서별 자체 검사 및 본부 합동 불시검사 ※ 합동검사 대상: 별도 계획수립 예정(수입자동차 위주) ○ 내 용: 공업사 내 사용하는 자동차 오일류 안전관리 강화 - 공업사 내 무허가?불법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 여부 -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 표시(수입제품) 실태 - 폐 오일류에 대한 위험물 판정시험 의뢰(국립소방연구원, 본부 현장대응단) - 차량 도장작업, 열처리작업 시 화기엄금 및 화재감시자 비치 유도 등 2-2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실태조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 기 간: ******* ○ 대 상: *********************** *알선 판매업소 제외 계(개소) 사용업 운반업 판매?수입업 * * * * ○ 방 법: 소방서별 자체 계획에 의한 실태조사 ○ 내 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의 법령 준수여부 등 조사 - 위험물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취급 적합 여부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적합 여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카드 현행화를 통한 사고대비 예방?대응자료 확보 -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의 적합 여부 및 화재취약요인 확인?제거 - 자율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관계인 대상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등 3. 위험물 행정 적극성·전문성 제고 3-1 위험물 안전관리 전문 능력 강화 2인 1조 소방검사 원칙으로 전문성 강화 개선 ○ 추진배경 - 위험물 업무담당 1인으로 소방검사 시 점검 미흡 등 우려 - 다른 업무와 겸직(19개서) 및 잦은 인사이동(22년 17명)으로 전문성 부족 ○ 2인1조 구성 우선순위 ※ 예방과장이 점검요원 조정 - ① 부서원(팀장, 사법) ② 예방요원 *교차점검 시(인근 서 또는 본부) ○ 정보공유: 위험물시설 소방검사의 통일된 기준 적용 - 위험물시설별 중점 확인사항 및 위반사례 사전 공지 - 통일성 적용을 위한 실시간 검사내용 단톡방 활용 등 위험물업무 역량강화 실무회의 ○ 시 기: 반기별 1회(2월, 7월) ○ 대 상: 각 소방서 위험물안전팀장, 담당자 ○ 내 용: 위험물 주요 업무 현안 및 중점 추진사항 정보 공유 - 위험물 민원처리절차 및 제조소별 소방검사 중점확인사항 안내 - 소방감사 지적 사항 전파, 제도개선사항 및 고충사항 청취 등 위험물담당자 업무 연찬회 ○ 시 기: 하반기(10월 예정) ○ 대 상: 본부(3) + 소방서(25) ○ 내 용: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설명 등 -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제도개선 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 - 위험물 업무수행 중 도출된 문제점 발굴 및 해결방안 토의 등 3-2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 구 성: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내 위원(소속 소방공무원+외부위원) - 본부: 7명(임명직 2명, 위촉직 5명), 소방서 5명(임명직 2명, 위촉직 3명) ○ 임 기: 외부 위촉위원의 경우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운영기준: 위험물 사고(누출·화재·폭발 등)로 아래 기준 충족 시 사 망 부 상 재산피해 필요 시 2명 이상 10명 이상 5억원 이상 본부장, 서장 ○ 운영실적: ******************************** - 위험물 관련 사고 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 소방서 여건에 맞는 위험물시설 사고에 대한 대책 방안 회의 ○ 추진방안: 정기적으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정례화 - 2023년도 6개서 운영 추진(권역별, 위험물시설이 많은 소방서 선정) - 각 소방서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시 본부참여(매뉴얼 정비) -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전 소방서 정보 공유 등 Ⅴ.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자체 순찰 및 훈련 중 무허가 위험물 또는 상치장소 위반 이동탱크저장소 발견 시 예방과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 건축공사장, 자동차정비업체 등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 홍보?지도 등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위험물 월별 추진업무 1부. 끝. 붙임 2023년 위험물 월별 추진업무 월 별 주 요 추 진 업 무 1월 **************** 2월 **************************** ***************************** 3월 ************************** **************************** ************************ 4월 *************************** ****************************************** 5월 ******************************* ******************************* 6월 **************************** **************************** 7월 *********************** **************************** 8월 *********************************** ******************************* 9월 ******************************** ************************************* **************************** 10월 ******************************* ****************************** ********************* 11월 ************************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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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90 생산일자 2023-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현민 (02-6981-8691) 관리번호 D000004747653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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