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약사위원회 구성 및 외부위원 위촉

문서번호 약제과-1406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약제1팀장 약제과장 어린이병원장 유영순 박미현 02/27 남민 협 조 원무과장 최동철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약사위원회 구성 및 외부위원 위촉 2023. 2. 어린이병원 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약사위원회 구성 및 외부위원 위촉 의약품 구입?관리 및 중요한 약사(藥事)업무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병원 약사위원회에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대책으로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시키고자 함. Ⅰ 구성 근거 및 기능 구성근거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약사위원회 운영 규정 - (개정일자 2022. 3. 15.) 서울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대책 - 감사원 감사 관련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대책 통보 (보건의료정책과-28389, 2013. 9.12) 주요기능 의약품 수급에 관한 사항 신규의약품 품목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의약품사용에 대한 분석 및 평가(신규의약품 효과 모니터링 포함) 의약품 목록관리에 관한 사항(응급의약품, 비품약, p.r.n 약품) 의약품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의약품관리사업계획 승인 및 평가 의약품 이상반응에 관한 사항 투약 안전 및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 Ⅱ 구성 및 운영 약사위원회 구성 위원수 : 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포함 8인 이내로 구성 당연직 위원 - 진료부장, 간호부장, 원무과장, 약제과장, 소아청소년과장, 정신 건강의학과장 위촉직 위원 - 보건의료에 관심이 많고 의료인과 약사가 아닌 일반시민 1인 임 기 - 2년으로 하며 2차례 연임 가능 -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 조직구성 - 위원장 : 병원장으로 하며 회의 총괄 - 위원회 간사 : 의약품 구매담당 약사로 하며 위원회 회무 처리 위촉직 위원 위촉 위촉 방법 - 자체 선정 후 병원장이 위촉 위촉 대상자 -***************************** ******************************** 위원회 운영 정기회의 : 분기별 운영 임시회의 :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Ⅲ 향 후 계 획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일 시 : 2023. 6월 예정 장 소 : 어린이병원 회의실 Ⅳ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위원 수당 지급 - 위원회 회의 수당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결정 가능 - 위원회 수당 : 150천원 * 1명 * 4회 = 600천원 예산과목 어린이병원 약제과, 전문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고, 어린이병원 진료 수준제고, 어린이병원 공공의료서비스수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어린이병원 원무과) 붙임 :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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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약사위원회 구성 및 외부위원 위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약제과
문서번호 약제과-1406 생산일자 2023-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순 (02-570-8051) 관리번호 D000004747649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약무행정 > 약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