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협의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송파구청장(주택사업과장) (경유) 제목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협의 회신 1. 영등포구 주택사업과-****************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의 공공주택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정비계획 내 건축시설계획(안)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상한 법적상한 신설 ******* ******* 110,032.2 획지1 98,602.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50.00 이하 299.99 이하 35층 이하 획지2 2,200.0 문화시설 관련 법령에 따름 나. 공동주택 계획(안) 구분 합계 분양 공공 공공임대주택 계획 내용 합계 2,324 2,053 271 ·공공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4조 따른 국민주택규모 공공주택 구 분 계 획 **** ********* ******* ******* 상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570 374 196 84㎡ 825 750 75 114㎡ 700 700 - 145㎡ 220 220 - 198㎡ 9 9 - 다. 회신내용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예시안」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Ⅱ.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0. 건축시설계획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0)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은 동일(유사)한 규모와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층 및 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 되도록 건설하고, 공공주택의 선정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 ******************************************************************************************************************************************************************************* ***************************** ○ ****************************** ○ ********************************************************************************************************* ○ ******************************************************************************************* 붙임 : 매입형 공공주택 협의조건 사항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상민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02/27 안중욱 협조자 주무관 이종인 시행 공공주택과-2460 ( 2023. 2. 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53 /전송 02-21-33-0756 / seodor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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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공개추첨 계획서.hwpx

    비공개 문서

  • 매입형공공주택 협의조건 사항안내(도정법 54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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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2460 생산일자 2023-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상민 (02-2133-7053) 관리번호 D000004747307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건설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