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역사박물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등의 소유자 및 보관장소 변경 신고 1. 문화재 보존 및 전승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유련 개국원종공신녹권(보물 제1282호)의 수증(무상기증)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등의 소유자, 관리자, 보관장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붙임 1.소유자변경 신고서 1부. 1.1 [첨부]자료기증신청서 1부. 1.2 [첨부]인수인계서 1부. 2.보관장소 변경 신고 1부. 2.1 인수인계식 사진 1부. 끝. 서울역사박물관장 수신자 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종로구청장(문화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문화정책과장), 문화재청장(유형문화재과장) 주무관 김재경 유물관리과장 02/27 홍승주 협조자 시행 유물관리과-634 ( 2023. 2. 27.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신문로2가) / http://www.museum.seoul.kr/ 전화 02-724-0160 /전송 02-724-0246 / kjk4455@seoul.go.kr / 부분공개(5)
27923742
20230228063508
본청
유물관리과-634
D000004747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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