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정OO)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정OO) 1.관련입니다. 2. 을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제1항 제3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관련 [별표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고, 3. 같은 법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에 의거 처분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관할구청에 즉시 반납할 것과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에 의거 말소등록하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관련기관에서는 처분대상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자진반납과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같은법 제94조(과태료)에 의한 조치 등을 하는 한편, 자동차관리법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자동차관리법상의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일 행정처분대상자가 무면허로 계속해서 운송사업을 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에 의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 3항의 조치결과와 함께 즉시 아래 서식에 의거 우리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내용 차 량 등록번호 (사업면허) 인 적 사 항 처분원인 (근 거) 예정처분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사 용 본 거 지 나. 다. 라. 제출서식(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 봉인 반납현황) 차량 번호 성 명 면 허 취소일 추진내용(완료) 조치불가(사유) 자진반납 강제영치 과태료 고발조치 택시운전자격취소 붙임 행정처분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 서구1-25,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주)티머니, 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 양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 주무관 장은숙 택시면허팀장 代장은숙 택시정책과장 02/24 사창훈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6837 ( 2023. 2. 24.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5 /전송 02-768-889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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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정OO)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6837 생산일자 2023-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은숙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4746512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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