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특정무허가건축물 기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특정무허가건축물 기준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관련 ‘특정무허가건축물’기준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2조(정의)제1호에 따르면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토지보상법」시행규칙 부칙 제5조(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 조례 제34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제4호에서는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계획을 적합하게 수립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제1항제1호에서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하는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 사항에서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이 되는 특정무허가건축물은 상기 규정에 부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조항에 대한 충족 여부는 관련 공부와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여야할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02-2133-72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2/2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956 ( 2023. 2. 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kimksh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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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특정무허가건축물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956 생산일자 2023-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신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474653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