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정당 현수막 정비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정당 현수막 정비 요청)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정당 현수막 난립”에 관하여 정비 요청을 주신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당 현수막의 게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10일 개정, 2022년 12월 11일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서,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현수막은 15일간 게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게시가 되어있는동안 정당 현수막은 정비가 불가하고, 게시일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정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진정비가 안될 경우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불법광고물 정비는 각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될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와 합동으로 기동정비반을 편성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도시미관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정현 광고물팀장 백승운 도시경관담당관 02/24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2248 ( 2023. 2. 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17 /전송 02-768-8978 / nickim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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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정당 현수막 정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2248 생산일자 2023-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현 (02-2133-1917) 관리번호 D00000474628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