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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구조·구급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75 결재일자 2023.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반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정재훈 김명화 강성호 02/24 김용근 2023년 구조·구급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계획 2023. 02.23. 마포소방서 (구급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구조·구급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계획 119구조·구급대원의 감염병 현장 대응 절차 및 세부 추진 사항을 통해 대원의 안전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임. Ⅰ 추진배경 ? 119구조·구급대원은 다양한 유해물질 및 감염병 환자 이송업무 중 접촉을 통한 전파가능성이 높고, 2차 감염의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어 철저한 감염관리 필요 ※ 2022년 유해물질·감염병 접촉 현황(마포소방서) 구 분 코로나19 (확진자) 코로나19 (의심자) 원숭이두창 AIDS 결핵 B형간염 기타 접촉건수(건) 1,043 3,277 0 0 0 0 2 접촉인원(명) 3,129 9,831 0 0 0 0 6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현장활동이 부적합한 대원에 대한 진료, 보직변경 등 선제적 조치 필요 Ⅱ 추진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시행), 제23조2(감염환자등의 통보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대상 및 통보방법 등), 제26조(감염관리대책), 제27조(건강관리대책) ? 소방청 119구급과-851(2023.1.20.)호 「2023년도 119구급대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대책 알림」 ? 소방청 119구조과-168(2023.1.6.)호 「2023년도 구조대원 안전사고 및 감염방지(건강관리) 대책 알림」 Ⅲ 추진계획 「감염관리위원회」구성·운영 ? (관련근거) 구조?구급대원 감염관리 표준지침(SSG 4) -「119구급대원 감염병 현장 표준지침」 ? (운영시기) 연 2회(상?하반기) *필요시 수시 개최 ? (위원구성) 위원장, 위원, 간사 ※ 간사: 구급팀장(담당) - 위원장: 서장 - 위원: 과장 2명(소방행정과장 포함), 구조·구급대원 2명, 자문의사 1명, 감염관리담당자 1명 《주요내용》 ? 감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구급대원 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구급대 감염관리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노출 직원 조치 및 감염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 구급대원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 감염관리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 구급대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감염관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 구급대 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급대 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운영방법) 운영 전 감염관리 사전 검토자료 준비하고, 운영 후 감염관리 평가서 표준서식(붙임1) 참조, 소방서장에게 작성 제출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57쪽) 7. 감염관리 이행실태 점검 1) 감염관리담당자 및 안전센터장 또는 구급대장은 감염관리실, 구급차 등 구급대 감염과리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감염관리 이행실태 점검방법은 감염관리위원회에서 정하거나, 감염방지대책에 포 함할 수 있다. 3) 감염관리담당자 및 안전센터장 또는 구급대장은 구급대의 감염관리 이행실태 결 과를 기록하고, 이행실태가 미흡한 경우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염관리 교육 ? (관련근거) 119구급대원 감염병 현장 표준지침 ? (교육내용) 119구급대원 감염병 현장 표준지침,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 ? (일상교육) 구조·구급대원 대상 반기 1회 이상(교관: 감염관리담당자) 감염관리담당자가 안전센터(구급대)의 1급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를 교육 담당자로 지정하여 교육 가능 ? (사후교육) 감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염관리담당자는 구급대원에게 해당 감염병 관련 내용 및 조치사항, 유사 사고 재발 방지 교육 ? (특별교육) 감염관리담당자는 구급대원으로 신규 배치, 보직 전환, 업무 복귀자에 대하여 감염관리 교육을 하고,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구급대원 업무수행 불가 -「119구급대원 감염병 현장 표준지침」‘제3장 구급대원 감염대응 표준지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교육 구급대원 건강검진 ? (대상/횟수) 모든 구조·구급대원 / 연 2회(상·하반기)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한 경우 1회의 정기건강검진으로 인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 (검진계획) - (상반기 3~6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 (하반기 8~11월)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 (검진항목) 필수항목(혈액검사 10종, 장비검사 4종) 및 특약사항 ※ 항목개선: 근골격계 질환 검진 항목(경추 MRI 검사)을 구급대원이 선택하여 검진받을 수 있도록 검진 기관과 협의 시 검진 항목 제안서에 포함 ? (검진기관)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 (결과조치) - 정기건강검진 결과 구급대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구급대원으로서의 업무 배치를 중지하고 건강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감염성 질환자로서 타인에게 전파 우려가 있거나 구급활동 수행에 부적합할 경우 보직 변경 및 진료 조치 ? 만성질환 등으로 구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직 변경 등 - 검진 결과는 소방공무원 퇴직 시까지 별도 보관·관리 등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검진기록의 보관) 구급대원 주요 감염병 예방접종 ※별도 계획 수립 ? (관련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 - ‘구조·구급대원 감염관리 표준지침(SSG4)’, 「119구급대원 감염병 현장 표준지침」 ? (접종대상) 모든 구조·구급대원 ? (항목/주기) 대상 감염병 백신 종류 접종시기 주기 횟수 B형간염 HepB 모든 구조·구급대원 0, 1, 6월 3 수두 Var 1970년 이후 출생 구조·구급대원 0, 4~8주 2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MMR (홍역) 1968.1.1.이후 출생자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모든 구조·구급대원 0, 4주 2 HepB, Var : 구조·구급대원이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항체검사 후 음성일 때 접종 MMR : 구조·구급대원이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항체검사 없이 접종 ※ 개인별 백신접종 확인(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kdca.go.kr ‘예방접종 증명서’) ? (운영계획) 예방접종비용 등 시장조사 ? 접종인원 파악 및 기본계획 ? 접종의료기관 협상계약 ? 구조·구급대원별 백신접종 ? 접종기관별 인원파악 및 비용지급 1월중 2월 1~2주 2월 3~4주 3~9월 10~12월 ? (결과조치) - 별도의 서식을 통하여 예방접종 결과 기록·보관 - 항체검사 결과에 따라 백신항목 및 주기별 예방접종 시행 119감염관리실 운영 ? (관련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119감염관리실 설치에 관한 규정(소방청 예규) - 119구급대원 감염병 현장 표준지침 ? (설치현황) 총 2개소 (2023.1.31. 기준) 부서 구매 년도 장비 세척기 세탁기 멸균 소독기 에어 커튼 냉·난방기 냉장고 장비보관함 청소기 손 소독기 손 건조기 현장 대응단 2022 1 2 1 1 1 1 1 1 1 1 상암119 안전센터 2015 1 1 2 1 1 1 1 1 1 1 내용년수 10년 9년 10년 7년 9년 9년 10년 7년 5년 7년 ? (운영책임) - 관리 감독: 감염관리담당자, 안전센터장 또는 구급대장 - 운 영: 구급대원 ? (구조대 이용기준) - 정기(월1회 이상): 공기호흡기 등 신체보호용 장비 - 수시: 귀소 후 유해물질 생물체 포획장비, 외상환자 및 사상자 인명구조 사용장비 ? (구급대 이용기준) - 정기(주1회 이상): 구급차 및 구급장비 - 수시: 환자 이송시 주요 접촉부위 표면소독, 내·외부 오염 또는 감염병 환자의 이송, 환자 체액이나 혈액에 노출된 경우 등 필요시 응급처치 사용장비 ? (운영관리) 설치부서「감염관리실 사용일지」운영실적 관리 감염관리실 미설치 119안전센터는 응급환자 이송 후 복귀 시 가장 가까운 감염관리실에 들러 세척·소독하거나 오염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소속 119안전센터의 지정된 공간에서 소독제를 사용하여 오염된 표면 청소 및 소독 ※ 세척·소독(멸균) 절차 구분 ? 세척 ? ? 소독·멸균 ? ? 보관·사용 고·준위험기구 (후두경세트 등) 세척대(싱크대) 이용 세척 EO가스 멸균기 또는 플라스마 소독기 장비보관함 보관 또는 사용 비위험 기구 (들것, 부목 등) 장비세척기 또는 세척대 ? 소독제를 이용한 소독 ? 장비보관함 보관 또는 사용 피복 및 모포류 세탁기 이용 세탁 ※ 혈액이 많이 묻거나 오염이 심한 경우는 폐기 ? 혈액 매개성 병원균 접촉 시 ? 과산화수소(3~6%) 추가 소독 ? 고온 세탁기로 건조 후 사용 감염보호장비 확보 ? (관련근거)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 ? (보유기준) 구급차 별 10세트 이상, 재난 시 일평균 사용량 기준 90일 이상 사용가능량 유지 ? (보유현황) - 개인보호장비 보유현황(마포소방서) (2023.1.31.기준/ 단위:점) 구분 Level A Level C Level D (보호복 5종세트) 긴팔가운세트 (4종) 구성품 완전 밀폐형 보호복 내화학성 장갑 안전화 내화학 보호복 공기정화통방식 호흡기보호구 내화학성 장갑 안전화 전신보호복(level D) 마스크(KF94 동급이상) 보안경 또는 안면보호구 장갑 덧신 일회용방수성긴팔가운 마스크(KF94 동급이상) 안면보호구 장갑 보유수량 12 75 1,140 품목별 수량 참조 - 방역물품 보유 현황(마포소방서) (2023.1.31.기준/ 단위:점) 구분 D급보호복 일회용방수성긴팔가운 안면보호구 KF94 마스크 비멸균장갑 주들것시트 살균소독제(분무형,티슈형) 보유수량 1,160 1,555 1,862 3,950 4,400 1,200 2,000 119구급차 감염예방 대책 ? (소독관리) 주 기 소독 주체 비 고 월 1회 이상 소독업체 ㆍ소독업체를 통한 위탁소독 주 1회 이상 구급대원 ㆍ구급차 및 내부 응급처치 기구 소독 수시 구급대원 ㆍ환자 이송 시 주요 접촉 부위 표면 소독 ㆍ내·외부 오염 또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 ㆍ환자의 체액이나 혈액에 노출된 경우 등 ※ 구급차 점검과 병행하여 구급차·장비의 전반적인 세척·소독 ? (세균검사) - 검사대상: 119구급차 총9대(예비구급차 1대 포함) - 검사시기: 상반기 - 검체구간: 5개 분야로 분류, 분야별 1개소 이상 채취 5개 분야: ① 기도유지, ② 호흡, ③ 순환, ④ 기타, ⑤ 운전석 - 종류: 세균 4종 황색포도구균(MRSA), 장내구균(VRE), 폐렴간균,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 위탁기관: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가능 의료기관 ? (의료폐기물 처리) - 폐기대상: 감염병(의심)환자 이송에 따른 의료폐기물 및 의약품 등 - 폐기방법: 마포구 보건소 의약과 및 청소행정과 협조 감염관리 이행실태 점검 ? (기간/대상) 연중 / 특수구조단 및 25개 소방서 ? (점검방법) 본부 감염병관리팀 주최 자체 표본 조사 ? (주요내용) 119구급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사항 전반 - 소방서 감염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연 2회 이상) - 감염관리실 자체 운영지침 시행 여부 및 담당자 지정 현황 ? 감염관리실 활용실적 등 일지 기록?관리, 구급 장비 소독?멸균 여부 ? 감염관리실 장비 적정 비치 및 운용 여부 - 외부 전문가에 의한 구급대원 대상 감염관리 교육 여부 -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및 구급차 오염실태 검사 여부 - 구급대원 개인보호장비(Level D급 등) 비치 등에 관한 사항 감염경로 노출된 대원에 대한 절차 및 보고 ? (보고시기) 노출 또는 접촉사실을 인지 후 48시간 이내 ? (보고대상) 유해물질 등 노출, 감염병 확진(의심)자 접촉한 대원 ? (보고방법) 소방활동 현장민원 종합지원시스템 활용(2월 중 예정) 유해물질 및 감염병 노출사항 전산입력 ⇒ · 시스템 접수사항 보고체제 간소화 · 격리, 검사, 치료 등 조치 ⇒ 조치사항 검토 및 검사, 치료 등 비용지원 현장대원 소방서 본부 (감염병관리팀, 119광역수사대) ※ 관리부서 안내 1) 감염병관리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법정 감염병 분류 및 종류)에 따른 법정 감염병 노출대원 관리 2) 119광역수사대(’23.1.30.~) : 법정감염병외 유해물질 등 노출대원 관리 ? (조치방법) 선 검사 및 진료, 후 추적관리 및 격리조치 ? (특별건강관리)「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의한 보직관리 Ⅳ 행정사항 ? 감염관리실 설치부서「감염관리실 사용일지」운영실적 관리철저 ? 현장활동대원은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 작성, 시스템 구축 후「소방활동 현장민원 종합지원시스템」활용 철저. 끝. 붙임 1. 감염관리 평가서 표준서식 1부. 2.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1부. 3. 감염병 (의심)환자 등 접촉 시 조치사항 1부. 4.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종류 1부. 5. 구급차 병원성 세균 오염실태 검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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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구조·구급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75 생산일자 2023-0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훈 (02-6981-7861) 관리번호 D000004746318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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