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계획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2905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영유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문현 김혜영 변경옥 02/16 김선순 2023년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계획 2023. 2.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계획 영유아담당관:변경옥☎2133-5088 보육사업팀장:김혜영☎5110 담당:박문현☎511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조리원)의 휴가 및 보수교육 등으로 인한 보육 공백시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을 지원하여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 배치),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ㅇ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 추진방향 ㅇ 보육 교직원의 보육 공백 시 대체인력 적기 지원을 통한 보육 공백 최소화 ㅇ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을 통한 보육 교직원(조리원)이 교육, 휴가 등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Ⅱ 2022년 지원실적 및 보완사항 □ 추진성과 ㅇ ’22년 만족도 조사결과, 본 사업은 어린이집 업무 공백의 최소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원 사유로는 보육 교사 휴가 지원이 가장 많았음. ㅇ 대체교사(조리원)의 재근무 의향도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 시 만족스러운 점은 교사(조리원) 업무외 잡무 및 초과 근무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고, 어려운 점으로는 익숙하지 않은 반(조리실) 운영을 꼽았음. ㅇ 지원실적 - 어린이집 대체교사 신청(51,028건) 대비 대체교사 파견 및 인건비 지원은 80.8%(41,232건)이고, 미지원은 19.2%(9,796건)임. - 육아종합지원센터 파견실적 구 분 인 원 건 수 지원일수 비고 배정 채용 % 목표 지원 대체교사 536 456 85.1% 26,000 28,791 87,039일 1건 3일 지원 대체조리원 25 23 92.0% 2,000 2,334 4,831일 1건 2일 지원 - 어린이집 직접채용 인건비 지원 실적 : 12,467건 52,791일 지원(1건 4.2일 지원) - 지원 사유별로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 72.9%, 질병 13.6%, 교육 5.6% 순이고, 대체조리원은 대부분 연가 사용(95.8%)으로 어린이집에 파견되었음. 구분 계 연가 결혼 교육 아동 학대 질병 가족상 기타 유휴 지원 대체교사 28,791 (100%) 20,988 (72.9%) 574 (2.0%) 1,616 (5.6%) 53 (0.2%) 3,903 (13.6%) 251 (0.9%) 223 (0.8%) 1,183 (4.1%) 대체조리원 2,334 (100%) 2,236 (95.8%) 1 (0.04%) 68 (2.9%) 3 (0.1%) 16 (0.7%) 10 (0.4%) ㅇ 지원예산 : 총19,026,420천원(국비5,666,561/시비13,359,859) ※ 구비 별도 구 분 합 계 국 비 시 비 대체 교사 파 견 13,858,194천원 3,939,825천원 9,918,369천원 직접채용 4,423,866천원 1,726,736천원 2,697,130천원 대체조리원 (파견) 744,360천원 - 744,360천원 □ 보완사항 ㅇ 보조?연장교사의 대체교사 겸직 허용(’23. 3월~12월) - 보조?연장교사를 대체교사로 겸임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력풀로 확대?활용 ㅇ 서울형 전임교사 확대(’22년 196개소 → ’23년 300개소) 지원 ※ ’23년 보건복지부 ?비담임교사」시범사업 병행 지원 : 대체교사 지원예산 불용액 활용 ㅇ 대체 교사 채용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대체교사 인건비가 보육교사 1호봉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 ’23년 보육교사 1호봉 2,099천원이나 대체교사 ’23년 인건비는 2,011천원으로 최저시급 수준임. Ⅲ 2023년 지원계획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2022년 2023년 비고 지원단가 대체 교사 파견 월 2,303천원 (급여 : 월1,917천원/인) 월 2,342천원 (급여 : 월2,011천원/인) 인건비인상 (1.7%) 직접 채용 일 87,140원(8시간 기준) ※ 4시간 기준 : 43,570원 일 91,410원(8시간 기준) ※ 4시간 기준 : 45,720원 인건비인상 (4.9%) 대체 조리원 파견 월 2,364천원 (급여 월1,916,600원/인) 월 2,404천원 (급여 월2,012,400원/인) 인건비인상 (1.7%) 지원일수 지원 사유에 따라 주중 1~5일 (최대10일) 지원 사유에 따라 주중 1~5일 (최대15일) 지원사유 (신설) ?가족돌봄휴가 : 1일(최대3일) ?보육교사퇴직1~5일(최대5일) 조리원 퇴직 1~3일 ※ 대체교사(파견) 국고보조율 변경 (국비:시비 = 30:70→20:80) ㅇ 보조?연장교사의 대체교사 겸직 허용 (’23. 3월~12월) - (현행) 원칙적으로 보조?연장교사는 대체교사 겸직 금지이며, 코로나 관련 사유 발생시 보조?누리보조?연장교사의 대체교사 겸직 예외적 허용 - (변경) 2023년 대체교사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누리보조?연장교사가 본인 업무시간 외에 동일 어린이집 내에서 대체교사를 겸직 가능 ※ 보육통합시스템 개선(’23. 3월초 예정) 이후 인건비 지급(지원단가 : 1시간당 11,430원) ※ 관련 근거 :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효율화 계획 안내(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543호, 2023. 1.27.) 대체교사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12.31. □ 지원내용 : 대체교사 파견 및 직접채용 인건비 지원 ㅇ 대체교사 파견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파견 ㅇ 직접채용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직접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ㅇ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지원목표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478명 채용 파견 28,000건 지원 ※ 어린이집 직접채용 인건비 지원 10,840건 지원 ’21년~’22년 실적 평균 □ 지원사유 : 연가,교육,병가,경조사,예기치 못한 보육공백발생시 등 □ 지원일수 : 지원 사유에 따라 주중 1~5일(최대 15일) ※ 지원사유별 지원 일수 <붙임1> □ 지원단가 ㅇ 대체교사 파견 : 월2,342천원 ’23년 1월부터 적용 구분 세부지원 내용 인건비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 2,011천원/인(1일8시간,주40시간근무기준/4대보험본인부담금포함) ■기본교통비(대체교사) : 월10만원/인 ■관리자 기본수당: 월30만원/인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 법정비율 준수 ㅇ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일91,410원(8시간 기준)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 부담 □ 사업예산 : 21,995,417천원(국비 5,675,000/시비16,320,417) ㅇ 대체교사 파견 : 14,076,015천원(국비 2,667,632 / 시비 11,408,383) - 국비지원(국20:시80) : 13,338,390천원(국비 2,667,632 / 시비 10,670,758) - 시비지원(시100) : 737,625천원 ㅇ 어린이집 직접채용 인건비 지원 : 7,919,402천원 - 국비지원(국30:시49:구21) : 국비 3,007,368 / 시비 4,912,034 ※구비 별도 대체조리원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12.31. □ 지원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조리원 파견 □ 지원대상 : 임면 보고된 어린이집 조리원 □ 지원목표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원 25명 채용 파견 2,110건 지원 ※’21년~22년 평균 실적×80%(채용인원 ’21년 29명→23명) □ 지원사유 : 연가, 병가, 경조사, 기타(아동학대 후속 등) 사유 발생시 1~3일 지원 □ 대체조리원 파견 지원단가 : 월2,404천원, ’23년 1월부터 적용 구 분 세부지원 내용 인건비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원 급여 : 월2,012,400원/인(’23년 조리원 1호봉 적용, 1일8시간,주40시간근무기준/4대보험본인부담금포함) ■기본교통비 : 월10만원/인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 적립금 : 법정비율 준수 □ 사업예산 : 757,155천원(시비100%) ※ 붙임1 : 세부 지원기준 참고 Ⅳ 지원절차 □ 대체교사·대체조리원 파견 지원 ㅇ 총괄 운영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월별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현황 서울시에 제출 및 자치구 예산 교부 ※사업실적에 따라 자치구별 대체교사 인원수 및 예산 배정액 조정 가능 -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교육, 홍보, 자치구 센터 업무 모니터링 등 총괄 ㅇ 업무 운영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공개모집?채용?파견?인건비 지급 등 수행 ※인건비 지급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며, 월급제 이외의 방식은 상호 협의하여 근로체결 가능 - 월별 사업실적 매월 3일까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 계획수립 및 예산교부 ▶ 구별예산교부및 세부계획 통보 ▶ 대체교사(조리원) 공개모집·채용·파견 ▶ 대체교사(조리원) 근태 확인?통보 ▶ 보수지급? 경력관리 서울시→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시육아종합지원센터→ 구육아종합지원센터 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어린이집→ 구육아종합지원센터 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ㅇ 업무 운영 : 자치구 또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각 자치구 실정에 따라 수행, 자치구에서 월별 지원현황 파악 제출 ※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인건비 신청 시, 대체교사 임면?보고 시 필요 서류 등을 자치구에 제출 (지원 자격 미비 등으로 신청 반려시 대장에 반려 사유 기재) ※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인건비 신청 시, 대체교사 임면?보고 시 필요 서류 등을 자치구에 제출 구별 예산 배정 및 교부 ? (육종 대체교사 파견 불가시) 대체교사 채용 ? 대체교사 임면 보고 및 서류 제출 ? 인건비 교부 서울시 → 자치구 (→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어린이집 → 자치구 자치구→ 어린이집 Ⅴ 향후계획 ㅇ 대체교사 지원 사업비 분기별(또는 매월) 교부 ㅇ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어린이집 현황 및 인건비 지원실적 제출 : 매월 말일까지 붙임 1.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세부 지원 기준 1부. 2.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운영 실적 1부. 3. 표준 근로계약서(예시) 1부. 4. 대체교사 사전확인신청서 및 사전확인증 각 1부. 붙임1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세부 지원 기준 대체교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대체교사 파견 지원단가 : 월2,342천원, ’23년 1월부터 적용 구분 세부지원 내용 인건비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 2,011천원/인(1일8시간,주40시간근무기준/4대보험본인부담금포함) ■기본교통비(대체교사) : 월10만원/인 ■관리자 기본수당: 월30만원/인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 법정비율 준수 ※ 운영비(사업예산의 5%) 내 대체교사 및 관리자 수당 지원 구 분 세부지원 내용 대체교사 관 리 자 ■관리자 처우개선비(월25만원), 추가수당(월10만원, 채용인원 20인 이상 시), 정근수당(연2회, 10만원~20만원,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지급), 급식수당(월14만원), 명절수당(연2회,10만원) 대체교사 ■명절수당(연2회, 10만원) □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일91,410원(8시간 기준)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 부담 □ 근로조건 ㅇ 대체교사 파견 : 1일 8시간(월~금, 주40시간) 근무, 월급제 원칙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대체교사는 8시간 근무 원칙 ㅇ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원 □ 자격조건 :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 채용배제 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보육시설 취업이 제한된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으로 처벌받은 자, 어린이집 직접 채용 시(인건비 지원)에 대표자 및 그 가족은 채용 대상에서 제외 □ 지원일수 : 지원 사유에 따라 주중 1~5일(최대15일), 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 최대 15일 □ 지원 사유별 우선 순위 : 국?시비 대체교사 동일 적용 - 단, 시비 대체교사의 경우, 서울시 자체 보육 교직원 교육 시 우선 지원 구분 우선순위 지 원 사 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보수 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최대10일) 사전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회당 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최대3일) 유산(~11주 미만(5일) / 12~15주(10일)) 5일(최대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최대3일) 일·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최대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최대5일) < 참고사항> 출산 휴가에 따르는 대체교사 지원 기준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총 근로자 100인 이하 어린이집)의 출산 휴가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90일간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지원되므로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우선지원대상이 아닌 사업장(총 근로자 100인 초과 어린이집)의 출산 휴가자에 대하여는 90일 출산 휴가 기간 중 마지막 30일에만 고용보험기금에서 휴가 급여가 지원되므로 대체교사 인건비는 최초 60일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23년부터 어린이집 직접채용 인건비 적용, 보조 비율 시비79:구비21) □ 신청방법 : 1개월 단위, 전월에 사전 신청 - 국비 대체교사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시비 대체교사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유휴인력지원 : 신청이 저조한 시기에 대체교사 유휴인력을 우선순위에 따라 파견 - 신청방법 : 전날 유선 신청 ※ 단, 추가지원 당일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 긴급사유 우선 지원 우선순위 지 원 사 유 지원일수 1 서울시 자체 보육교직원 의무교육(재교육은 제외) 최대 5일 2 장애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3 다문화영유가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4 부적응행동(문제행동) 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지원 요청 이력 必 5 평가인증 준비기간에 있는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6 견학 진행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기타 어린이집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임면 보고된 어린이집 조리원 □ 대체조리원 파견 지원단가 : 월2,404천원, ’23년 1월부터 적용 구 분 세부지원 내용 인건비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원 급여 : 월2,012,400원/인(’23년 조리원 1호봉 적용, 1일8시간,주40시간근무기준/4대보험본인부담금포함) ■기본교통비 : 월10만원/인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 적립금 : 법정비율 준수 ※ 운영비(사업예산의 5%) 내 대체조리원 수당 지원 : 명절수당(연2회, 10만원) ※ 대체조리원 총괄관리자(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교사 관리자 인건비 및 수당 적용 □ 근로조건 : 1일 8시간(월~금, 주40시간) 근무, 월급제 원칙 □ 자격조건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 경험자 우대 ※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 만 65세까지 ※ 채용배제 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보육시설 취업이 제한된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으로 처벌받은 자 □ 지원 사유별 우선 순위 : 조리원 8시간 근무 우선 지원 우선순위 지 원 사 유 지원일수 1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1일~3일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3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4 본인 결혼 (우선 지원) 5 연가 6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7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유산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8 조리원의 퇴직 9 보수교육 10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11 건강검진 1일 ※ 조리원 퇴직으로 인한 대체조리원 지원 신청 시, 조리원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남은 시간은 조리실 위생점검 및 조리도구 소독 등 어린이집과 협의한 조리업무 등 지원(단, 4시간 이상 남은 경우 센터 복귀하여 교육 수강 및 업무평가지 작성 등) □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전월 1일~10일까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로 신청 □ 유휴인력 지원 ㅇ 신청어린이집의 갑작스러운 취소, 지속적 홍보에도 신청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대체조리원 유휴인력 지원 가능 ㅇ 신청방법 : 유선 신청 ※ 단, 추가지원 당일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 긴급사유 우선 지원 운영상 유의사항 ㅇ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 관리자 배치 : 지원사업 효율적 관리?운영 - 시 센터 : 2명(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예산 배분, 실적 수합, 교육 및 홍보 등) - 구 센터 : 자치구별 1명(대체교사 배정인원 30명당 관리자 1명 추가 채용 가능) - 관리자 역할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모집?채용?파견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 지원 등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에게 어린이집 근무 전 업무 인수?인계서 사전 숙지 안내 및 근무내역 확인 ㅇ 긴급사유 지원에 대한 자치구 센터별 대체 교사 배정인력 내에 최소 1명 이상 배치 운영 - 긴급사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본인 질병(사고) 등 ㅇ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된 대체교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ㅇ 대체교사(조리원) 유휴인력 발생 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 ㅇ 권역별 자치구간 대체교사(조리원) 파견 지원 가능 북부권 남부권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도봉 노원 강북 동작 관악 서초 강동 광진 성동 강서 양천 영등포 종로 중구 용산 중랑 성북 동대문 은평 서대문 마포 구로 금천 강남 송파 ㅇ 대체교사 사전확인증 관리 - 어린이집(보육교사)에서 대체교사 신청 시 사전확인신청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체교사 파견 시 신청 기간에 파견 가능 여부 확인, 인건비 지원시 중복지원 및 지원기준 충족 여부 등 확인 ㅇ 경력 및 근태관리 - 임면 보고 받은 자치구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대체교사) - 대체교사(조리원)의 근무상황은 파견 어린이집 원장이 관리하고, 근무 종료 시 근무상황부는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제출 ㅇ 국비 보조사업(대체교사)은 ’23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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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운영실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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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표준근로계약서(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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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사전확인신청서 및 사전확인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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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2905 생산일자 2023-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문현 (02-2133-5113) 관리번호 D0000047405465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프로그램지원 > 보육인력및의료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