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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거여새마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198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택정책실장 양지윤 강종삼 윤장혁 01/05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거여새마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검토 보고 2023. 1.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거여새마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검토 보고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거여새마을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및 경관심의(안)에 대하여 2022년 제4차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22.12.07.) 심의결과 "수정가결" 됨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 구역 개요 ㅇ 위 치: 송파구 거여동 549번지 일대 ㅇ 면 적: 71,922.4㎡ (지구: 1,044,530.3㎡) ㅇ 용도지역: 제1종, 제2종(7층), 제2종, 제3종일반주거, 자연녹지 ㅇ 사업방식: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ㅇ 주택공급: 1,654세대 (공공주택 468세대) 추진경위 ㅇ '06.10.19.: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고제2006-357호) ㅇ '11. 5. 6.: 거여새마을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편입(서고제2011-112호) ㅇ '14.11. 6.: 거여새마을지역 존치관리구역 지정(서고제2014-378호) ㅇ '21. 3.29.: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ㅇ '22. 9.23.: 사전기획안 마련 ㅇ '22. 9.30.~11.10.: 입안절차 이행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협의,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ㅇ '22.12.07.: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3. 1. 4.: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합의서 작성및 날인·교환 주요 결정내용 ㅇ 재정비촉진지구 및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 분 위 치 면 적(㎡) 구성비 (%) 사업방식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소계 1,044,530.3 증) 350.2 1,044,880.5 100.00 - - 촉진 구역 소 계 513,699.7 증) 71,922.4 585,622.1 56.05 - 6개소 거여2 구역 1지구 거여동 180일대 99,175.1 - 99,175.1 9.49 주택재개발 - 2지구 거여동 234일대 61,786.6 - 61,786.6 5.91 주택재개발 - 마천시장구역 마천동 140-3일대 9,757.0 - 9,757.0 0.94 시장재건축 - 마천1구역 마천동 194-1일대 148,498.0 - 148,498.0 14.21 주택재개발 - 마천3구역 마천동 283일대 133,830.0 - 133,830.0 12.81 주택재개발 - 마천4구역 마천동 323일대 60,653.0 - 60,653.0 5.81 주택재개발 - 거여새마을구역 거여동 549일대 - 증) 71,922.4 71,922.4 6.88 주택재개발 - 존치 관리 구역 소 계 530,830.6 감) 71,572.2 459,258.4 43.95 - 5개소 존치시설 - 145,852.6 - 145,852.6 13.96 - - 마천성당 마천동 93-5일대 163,480.0 - 163,480.0 15.64 - - 거여역 일대 거여동 549일대 123,282.0 감) 71,572.2 51,709.8 4.95 - - 마천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마천동 183일대 (마천동307-48일대) 80,944.0 (12,485.0) - 80,944.0 (12,485.0) 7.75 (1.20) - - 거여2지구단위계획 거여동 37일대 17,272.0 - 17,272.0 1.65 - - ㅇ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합 계 71,922.4 100.0 정비 기반시설 등 소 계 14,360.2 20.0 도 로 5,143.7 7.2 보행자도로 851.0 1.2 공 원 5,500.8 7.6 사회복지시설 2,864.7 4.0 택지(획지) 소 계 57,562.2 80.0 택 지 57,562.2 80.0 ㅇ 용도지역 변경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증 감 변 경 계 71,922.4 - 71,922.4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2,136.9 감) 36,345.6 5,791.3 8.1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13,738.4 감) 8,371.4 5,367.0 7.5 제2종일반주거지역 531.9 증) 35,770.1 36,302.0 50.5 제3종일반주거지역 15,337.5 증) 8,946.9 24,284.4 33.7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77.7 - 177.7 0.2 ㅇ 건축시설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계획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최고 층수 최고 높이 거여새마을 재정비촉진구역 71,922.4 택지 57,562.2 157,508.74 공동주택 50 이하 273.63 이하 35층 이하 132m ㅇ 공공재개발사업 요건에 따른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계획기준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지분형주택 제외)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의 50% 이상을 지분형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 주택 공급 계획 전체 세대수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분양세대 토지등소유자 제외 세대 일반 분양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지분형 소계 공공임대주택 의무 공공임대 증가용적률 임대 국민주택규모 임대 기부채납 임대 1,654 740 446 468 174 73 130 91 ㅇ 주택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구분 전체 세대수 분양 공공임대주택 소계 의무공공 증가용적률 국민주택규모 기부채납 총세대수 1,654 1,186 468 174 73 130 91 60㎡ 이하 40㎡이하 166 83 83 83 40~50㎡ 182 91 91 91 50~60㎡ 562 473 89 89 소계 910 647 263 174 89 60~85㎡ 이하 624 419 205 73 41 91 85㎡ 초과 120 120 ㅇ 존치지역 관리계획 구 분 적용기준 적용구역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거여새마을구역 내 이면도로를 신설하고 오금로변 차량진출입 불허 ? 오금로변 일대 - 거여동 32-1 ~ 거여동 32-2 - 거여동 32-3 ~ 거여동 32-6 관련도면 참조 심의결과: 수정가결 - 사회복지시설 내 공공실내놀이터(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 건축위원회 심의 시 다음 사항을 검토 ·동서 간 공공보행통로변 측벽과 소로3(6~8m)변 옹벽을 최소화되도록 지형 순응형 계획 등 건축물 배치계획 검토 ·59㎡형 일조 및 채광에 불리해보이므로 주동계획 재검토 ·동서 간 공공보행통로의 경사에 대한 수직동선 계획 검토 - 양산로8길 남단 회차공간은 해당 도로와 연결되는 위례택지개발지구 도로계획 변경(일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시 부출입구 부근으로 위치 조정 검토(권장) -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오금로변 존치지역에서 거여역 방향 이용차량을 위해 오금로 내 유턴차로 검토 - 오금로64길 차량 진출입구와 공공보행통로가 인접하므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위치 조정 송파구청장 조치계획 ㅇ 심의 수정가결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 붙임1 조치계획서 - (반영) 사회복지시설 내 공공실내놀이터 계획 반영하여 운영·관리계획 수립 - (추후반영) 건축계획 관련 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계획 관련사항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반영 예정 - (반영) 오금로64길 차량 진출입구와 공공보행통로 안정성 확보 검토의견 ㅇ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거여새마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2022년 제4차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 됨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조치계획 수립 제출하여 ㅇ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거여새마을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붙임 1. 조치계획서 1부. 2.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합의서 1부. 3.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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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치계획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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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합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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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고시문(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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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거여새마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198 생산일자 2023-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윤 (02-2133-7218) 관리번호 D00000471319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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