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초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7590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리모델링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최미선 장지광 12/23 김장수 - 서초아파트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2022.12.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 서초아파트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에 따라 기열람한 계획의 변경 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재열람 공고하고자 함 Ⅰ 개 요 ㅇ 위 치 : 서초구 반포동·서초동 일대 서초아파트지구 ㅇ 면 적 : 1,071,081.0㎡ ㅇ 추진경위 - '17.07.03. : 서초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착수 - '18.04.12. : 열람공고('18.4.12.~4.26.) 및 관계부서 협의(18개) - '19.10.14. :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 수정의결) - '20.01.08. : 아파트단지 조성기준 시행 (2부시장 방침) - '20.12.11. : 시·구 합동보고회 - '21.03.04. :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 시행 (2부시장 방침) - '21.07.19. :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도시관리과→공동주택지원과) - '22.11.23.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22.11.25. :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 개정 (2부시장 방침) Ⅱ 재열람공고 계획 재열람 사유 ㅇ 국토계획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 됨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하여 주민 의견청취 재시행 주요 변경내용 구분 구역수 구역명 특별계획 구역 도시계획 시설 건축물용도완화계획 건축물계획 기타 재열람공고 내용 ㅇ 공고내용 : 공고문(안) 및 결정도서 참조 ※붙임1,2 ㅇ 공고기간 : ㅇ 열람방법 : 일간신문(2), 서울시보, 시·구 홈페이지 게재 ㅇ 관련부서 협의 : 열람기간 내 시·구 관련부서 협의 (27개 부서) ※붙임3 Ⅲ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ㅇ 신문공고료 지급 - 소요예산 : - 지출방법 : 납입고지서에 의한 계좌입금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 문화 개선(일반), 아파트지구 행정절차 이행비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향후일정 - '22.12.29. 재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 '22.02. 결정고시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재열람도서(안) 1부(용량초과로 별첨). 3. 협의 대상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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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고문(안)_서초아파트지구 재열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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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협의 대상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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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서초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7590 생산일자 2022-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미선 (02-2133-7144) 관리번호 D000004703437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