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용역 계약 변경 계획

문서번호 시정연구담당관-27307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구변화대응팀장 시정연구담당관 최수정 강은주 12/05 배종은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용역 계약 변경 계획 2022. 12. 기 획 조 정 실 (시정연구담당관)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용역 계약 변경 계획 「서울시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용역의 과업 내용에 추가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변경 계약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서울시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용역 □ 계약 변경 사항 ㅇ 데이터 추가 분석 및 사례 조사 등 추가 과업 수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제6절 1.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ㅇ 과업 내용 추가에 따른 계약 기간 연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제7절 1. 지연배상금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8절 “8”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4)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7절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그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라”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ㅇ 계약 금액 : 변경 없음 □ 향후계획 ㅇ 중간보고회 개최 : ’22. 12. 13.(예정) ㅇ 용역준공 : ’23. 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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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준공기한 연기의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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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합의각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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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용역 계약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시정연구담당관
문서번호 시정연구담당관-27307 생산일자 2022-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정 (02-2133-7772) 관리번호 D00000468689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정책개발관리 > 인구변화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