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754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저감팀장 대기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김성태 반성태 김덕환 02/23 이인근 협 조 주무관 나정미 주무관 박우현 주무관 이혜린 2023년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계획 2023. 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근거 1 2 2022년 추진실적 1 3 2023년 사업예산(총괄) 2 4 2023년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 2 4-1 5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 마무리 3 4-2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추진 신 규 5 4-3 보증기간 경과 차량 성능유지관리 6 5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추진 7 5-1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7 5-2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추진 신 규 9 5-3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11 6 행정사항 13 붙임 1. 저공해사업 추진실적(연도별) 1부 2. 사업별 보조금 지급 기준 1부 3. 저공해사업 절차 및 방식 1부 4. 저공해장치 종류별 저감효율 1부 5. ’23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공고(안) 1부 6. ’23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 공고(안) 1부 7. ’23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공고(안) 1부 ’22년 사업평가 및 ’23년 추진방향 ’22년 성과분석 ㅇ 서울시 등록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대상 물량이 대폭 감소, 저공해사업 마무리 추진 - ㅇ ’23년까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완료목표로 저공해화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전기굴착기 보급 등 친환경 건설기계로의 전환 마련 -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및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 : ㅇ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지속 추진으로 5등급차 마무리 단계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예측 곤란으로 사업부진 등은 개선 필요 ’23년 추진방향 ㅇ (조기폐차 지원대상 확대) 서울시 (’25년)녹색교통지역, (’30년)서울전역 운행제한을 위한 5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 마무리 및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대상에 포함 집중 추진 - 5등급 DPF 부착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건의 ㅇ (건설기계 저공해화 확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및 전기굴착기 보급 추진 - 도로용 3종(덤프·믹서·펌프 트럭) 이외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에 추가 ㅇ (저감장치 사후관리)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성능유지 및 사후관리 지속 실시 2023년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계획 대기정책과장:김덕환☎2133-3630 차량공해저감팀장:반성태☎4415 담당:김성태☎3651, 나정미, 이혜린, 박우현 운행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NOx) 저감으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더 맑은 서울’ 조성 1 추진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60조의2, 제60조의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22.9.) ’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3.2.15.) 2 2022년 추진실적 ’03~’22년 : (붙임 1) 2022년 추진실적 ㅇ 달성(당해예산 기준) (붙임 1) (’22.12.31. 기준, 단위:대) 구분 계 운행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추가지원 (성능유지 확인검사) 소계 DPF 조기폐차 PM-NOx 소계 DPF 엔진교체 조기폐차 목표 합계 ’22년 당해예산 ’21년 이월예산 ㅇ 보증기간 경과 필터클리닝은 구 분 ’20년 ’21년 ’22년 목 표 실 적(율) 3 2023년 사업예산(총괄) 사 업 명 추진목표(대) 예산액(백만원) 합계 국비 시비 운행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13,736 19,353 9,886 9,467 당해예산 소 계 13,408 18,007 9,088 8,919 1. 5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 952 2,606 1,303 1,303 DPF 부착 250 826 413 413 PM-NOx 저감장치 부착 2 30 15 15 조기폐차 700 1,750 875 875 2.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2,000 8,000 4,000 4,000 3.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252 5,047 2,608 2,439 DPF 부착 2 22 13 9 엔진교체 50 825 495 330 조기폐차 200 4,200 2,100 2,100 4. 전기굴착기 보급 10 200 100 100 5. 성능유지관리 강화 10,194 2,154 1,077 1,077 사고이월 소 계 328 1,346 798 548 DPF 부착 28 96 48 48 조기폐차 300 1,250 750 500 4 2023년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 사업목표 : 13,474대 ㅇ 5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 마무리 : 1,280대 ㅇ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추진 : 2,000대 ㅇ 보증기간 경과 차량 성능유지관리 강화 : 10,194대 사업예산 : 14,106백만원 (국비 7,178, 시비 6,928) 사 업 명 추진목표(대) 예산액 (백만원) 합계 국비 시비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 13,474 14,106 7,178 6,928 당해예산 소 계 13,146 12,760 6,380 6,380 1. 5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 952 2,606 1,303 1,303 DPF 부착 250 826 413 413 PM-NOx 저감장치 부착 2 30 15 15 조기폐차 700 1,750 875 875 2.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2,000 8,000 4,000 4,000 3. 성능유지관리 강화 10,194 2,154 1,077 1,077 사고이월 소 계 328 1,346 798 548 DPF 부착 28 96 48 48 조기폐차 300 1,250 750 500 4-1 5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 마무리 1 5등급 차량 조기폐차 ㅇ 사업목표 : 1,000대 () ㅇ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실제 운행차량 6,840대 (’23.1.31. 기준, 단위 : 대) 구 분 계 저감장치 완료차량 저공해 미조치 차량 (잔여물량) 소계 DPF부착가능 장치불가 등록 기준 실제운행(사업대상) ㅇ 사업기간 : ’23.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사업내용 : 조기폐차 시 기본 지원하고,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 ㅇ 지원금액 :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붙임 2) ㅇ 사업방법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업무대행 처리 2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ㅇ 사업목표 : 278대 ( ㅇ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ㅇ 사업기간 : ’23.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사업내용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비용 지원 ㅇ 지원금액 : 장치종류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붙임 2) (’22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률 DPF 자연대형 자연중형 자연소형 복합대형 복합중형 복합 소형 RV, 승합 화물 ※ 향후 환경부에서 ’23년 단가산정 후 통보 예정 ㅇ 사업방법 :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제작사에 보조금 지급 - 9개 제작사 : 일진하이솔루스㈜, ㈜세라컴, Hk-mns(주), ㈜에코닉스, 화이버텍, ㈜에코앤드림, ㈜크린어스, 후지노테크, ㈜에코마스터 ※ 저공해 조치 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소유자는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차량 선정 (지자체는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선정) ?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협회는 등급제 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 ? 차량 소유자 서울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차량 상태 확인 (부착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 납부 ? 저감장치 부착 등 ? 장치 제작사 소유자 및 제작사 장치 제작사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MECAR 등)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 보조금 지급 서울시 장치 제작사 서울시 3 PM-NOx 저감장치 부착 ㅇ 사업목표 : 2대 () ㅇ 사업대상 : 대형 화물차 및 대형버스(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 ㅇ 사업기간 : ’23.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사업내용 : PM-NOx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 대형차의 배기관 전단부에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고, 후단부에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 부착 ㅇ 지원금액 : 장치종류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9% 지원(붙임 2) (’22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금 자연재생 대형 복합재생 대형 ※ 향후 환경부에서 ’23년 단가산정 후 통보 예정 ㅇ 사업방법 : 장치 부착 후 제작사(DPF 9개사 동일)에 보조금 지급 4-2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추진 신 규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 ㅇ 사업대상 :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80,531대) (’23.1.31. 기준, 단위 : 대) 4등급 경유차 DPF 부착차량 DPF 미부착 차량 계 실제 운행차 미운행차 109,602 27,085 82,517 80,531 1,986 ㅇ 사업기간 : ’23.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사업내용 : 조기폐차 시 기본 지원하고,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 ㅇ 사업예산 : 8,000백만원(국비 4,000, 시비 4,000) 지원금액 (’23년 1월 기준, 단위 : 만원/대)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7,500cc 초과 7,800 추진일정 ㅇ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22.12.) -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등 ㅇ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보도자료 작성 배포(’22.12.24.) ㅇ ’23년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추진계획 및 공고(’23.2.15.) ㅇ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분석 및 개선사항 건의(3~4월) - DPF 장착 4등급 경유차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대상에 포함 건의 등 4-3 보증기간 경과 차량 성능유지관리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10,194대 ㅇ 사업대상: 매연저감장치 부착한 차량 ㅇ 사업내용: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한 필터클리닝, 수시점검 등 [서 울 시] ┏ 수시점검, 부적합 차량 시정명령 및 이행여부 확인 ┗ 보증기간 및 경과 차량 사후관리비용 지원(서울시 → 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모니터링 및 안내 전화, 청구서류 확인 및 비용 지급 후 정산 [장치 제작업체] 저감장치 필터 클리닝 안내?실시 ㅇ 지원금액 [보증기간(3년 또는 16만km) 이내 차량] ? 장치부착 후 성능유지확인검사(2개월±15일내) 수수료 지원(2~4만원/대) ? 10개월(또는 10만km) 운행 시 마다 필터클리닝 비용 지원(총462천원) [보증기간 경과 차량] : 연 1회 필터클리닝 비용 지원(150천원/회) 추진계획 ㅇ 저감장치 성능유지 관리 지원 : 연중 - 보증기간(3년) 경과된 차량 필터클리닝(150천원/대) 연 1회 지원 : 10,194대 - 장치 반납 시 반납탈거비(19천원), 운송비(6천원) 및 관리비(224천원) 등 지원 ㅇ 저감장치 부착차량 필터클리닝 홍보 : 연중 - 사후관리 대상(37천여대) 안내문 및 모바일 발송 ※ 대상차량 일괄 안내(2월), 미실시 차량 재발송(5월), 미실시차량 조사 후 2개월마다 재발송 ㅇ 저감장치 사후관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건의(환경부, ’23.3월 중) - A/S, 필터클리닝 등 신청?접수창구의 일원화로 시민 편의성 제공 - 저감장치 장착 후 전반적인 서비스 내용, 시기 등 알림서비스 ㅇ 한국자동차환경협회-수도권대기환경청 등 합동 점검 실시(연 2회) - 협회 및 제작사 A/S인력 보강하여 장치 탈거요청, 출력저하 등 민원대응 강화 5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추진 ’23년 사업목표 : 262대 ㅇ 건설기계 저공해화(조기폐차, DPF부착 및 엔진교체) : 252대 ㅇ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추진 : 10대 사업예산 : 5,247백만원 (국비 2,708, 시비 2,539) 사 업 명 추진목표(대) 예산액(백만원) 합계 국비 시비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추진 262 5,247 2,708 2,539 1.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252 5,047 2,608 2,439 DPF 부착 2 22 13 9 엔진교체 50 825 495 330 조기폐차 200 4,200 2,100 2,100 2. 전기굴착기 보급 10 200 100 100 3.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 - - 5-1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1 조기폐차(5종) ㅇ 사업목표 : 200대 () ㅇ 사업대상 :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 펌프·믹서 트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ㅇ 사업기간 : ’23.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 (붙임 2) - 도로용 3종(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 5등급(최대 4천만원), 4등급(최대 1억원) - 비도로용 2종(굴착기, 지게차) : 굴착기(33톤 기준 7,900만원), 지게차(18톤 기준 1억2천만원) (’23년 1월 기준, 단위 : 만원/대)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100% 200%(신차) 100%(중고차)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ㅇ 사업방법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업무대행 처리 2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ㅇ 사업목표 : 2대 () ㅇ 사업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ㅇ 사업기간 : ’23.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지원금액 : 지원기준(붙임 2)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 도로용 3종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 덤프트럭(최대 730만원) (’22년 기준, 단위 : 천원/대) 구분 장치가격 및 보조금 유지관리비 대형 중형 ※ 향후 환경부에서 ’23년 단가산정 후 통보 예정 ㅇ 사업방법 :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제작사에 보조금 지급 - 제작 2개사 : 일진하이솔루스㈜, ㈜세라컴 3 엔진교체(Tier1 이하 → Tier3 이상) ㅇ 사업목표 : 50대 ㅇ 사업대상: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지게차, 굴착기, 롤러, 로더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ㅇ 사업기간 : ’23.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지원금액 : 사업공고 후 신청자로부터 접수 받아 사업 시행 (붙임 2) - 비도로용 2종 엔진교체 : 굴착기(5톤 기준 1,400만원) 및 지게차(4톤 기준 1,800만원) (’22년 기준, 단위 : 천원/대) 구 분 지 게 차 굴 착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가격 및 보조금 ※ 향후 환경부에서 ’23년 단가산정 후 통보 예정 ㅇ 사업방법 : 엔진교체 후 제작사에 보조금 지급(민간자본사업보조) - 제작 8개사 : 이알인터내셔널(주), 알오씨오토시스템, (주)크린어스, ㈜세라컴, Hk-mns(주), ㈜에코앤드림, 일진하이솔루스㈜, 디엔지비 5-2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추진 신 규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 10대 ㅇ 사업기간 : ’23.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사업내용 : 사업공고 후 전기굴착기 구매 희망자 선정 보조금 지원 ㅇ 사업예산 : 200백만원(국비 100, 시비 100) - 20백만원/대 × 10대 = 200백만원 사업 추진 절차 구매계약 ? 사업공고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및통보 ? 전기굴착기출고 및 등록 ?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구매자→ 전기굴착기 제작사 전기굴착기 제작사→ 서울시 서울시→ 지원대상자 전기굴착기 제작사→ 구매자 전기굴착기 제작사→ 서울시 서울시→ 전기굴착기 제작사 추진경과 ㅇ (’21년) 전기굴착기 보급 시범사업 실시 지원금액 (단위 : 천원/대) 대상(차종) 계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3.5톤 전기 미니굴착기 20,000 10,000 10,000 1톤 농용 전기굴착기 12,000 6,000 6,000 추진일정 ㅇ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유관기관 협의 및 수요조사(2~3월) ㅇ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공고 및 지원신청 접수(3~4월) ㅇ 전기굴착기 구매 보조금 지급 및 정산(4월~) 5-3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서울시 및 자치구 발주 관급공사장 현황 ㅇ 총 305개소 (100억 이상 72개소, 100억 미만 233개소) (’23.1월 기준, 출처 : 서울시건설알림이) 구분 계 도시기반 시설본부 주택도시공사 교통 공사 시설 공단 에너지공사 물재생 시설공단 농수산 식품공사 서울시 자치구 합계 305 128 13 12 7 1 1 1 54 88 100억 이상 72 54 4 1 1 0 0 1 2 9 소계 233 74 9 11 6 1 1 0 52 79 50~100억 미만 26 10 2 1 0 0 0 0 1 12 10~50억 미만 127 33 5 4 4 0 0 0 15 19 1~10억 미만 92 31 2 2 2 1 1 0 24 29 1억 미만 35 0 0 4 0 0 0 0 12 19 ※ 서울시 - 100억 이상(2) : 상수도사업본부1, 시립대1 - 100억 미만(52) : 본청11, 상수도본부20, 도로사업소7, 시립대3, 체육시설사업소1, 한강본부2, 물재생공단2, 공원녹지사업소3, 식물원2, 보건환경연구원1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감독 강화 ㅇ 공사계약 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대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도 안내, 공사공정 및 현장관리, 정기·수시 합동점검 등 단계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재무과, 발주부서 등) 협력 및 실행체계 구축 운영 구 분 관 리 내 용 관 리 부 서 서울시 자치구 공사 계약관리 노후 건설기계 사용금지 제도안내 재무과 계약심사과 계약부서 공사공정 및 현장관리 노후 건설기계 사용여부 관리 및 점검 실·국·본부 및 사업소 공사발주부서 정기·수시점검 통합점검 및 행정조치 대기정책과 환 경 과 ㅇ 모든 관급 공사장에 대해 공사계약부터 준공까지 건설기계 사용여부 공정관리 확행 - 공사 발주부서는 정기적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 강화 - 자치구 환경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부서)에서는 위반행위 확인 시 조치 ?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 -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3항 : 개선명령 - 제92조(벌칙) 제6호 : 이행 또는 개선명령 위반시 벌금 300만원 - 제91조(벌칙) 제3호 : 사용제한 등 명령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장은 발주부서에 통보하여 조치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6조 제⑧항 ·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공사의 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는 계약기간의 연장사유에 미포함 ?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담당자 지시 불이행시 계약 해지도 가능(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시 예규)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③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에 한정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확대 ㅇ 市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100% 사용 《친환경 건설기계 100% 의무사용(’21.9.25. 시행》 ○ 근 거 : 시(市)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 기준 ○ 대상사업 :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30만㎡ 미만 정비사업 ○ 내 용 : 공사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 최소화를 위해 아래 건설기계 100% 사용 - 도로용 3종 : 2009.9.1. 이후 배출허용기준적용 제작된 덤프·콘크리트펌프·믹서 트럭 - 비도로용 2종 : 2009.1.1. 이후 배출허용기준적용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조치(“저공해 조치”)를 한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7 제2호 바목 기준일(2009.9.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 다목 기준일(2009.1.1.) 추진일정 ㅇ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집중점검 : ’22.12.~3월 ㅇ 관급공사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시·구 합동점검 : ’23.3.~11월 -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정기: 상하반기 2회, 수시: 분기별 1회 이상) - 市 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공사장(반기별 1회 이상) 6 행정사항 ㅇ ’23년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공고(’23.2월) ㅇ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제작사와 목표 달성 방안 논의(’23.3월~) -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차량 안내 및 홍보 강화로 참여 확대 방안 등 ㅇ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제작사), 수도권청 등과 함께 합동 점검(’23.3월/10월) ㅇ 운행차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추진(’23.2.~12월) ㅇ 사업추진 현황 평가 및 보고(’23.6월/12월) 붙임 1. 저공해사업 추진실적(연도별) 1부. 2. 사업별 보조금 지급 기준 1부. 3. 저공해사업 절차 및 방식 1부. 4. 저공해 장치 종류별 저감효율 1부. 5. ’23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공고(안) 1부. 6. ’23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 공고(안) 1부. 7. ’23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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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저공해 사업 추진실적(연도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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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업별 보조금 지급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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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저공해 사업 절차 및 방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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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저공해 장치 종료별 저감효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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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2023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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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2023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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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2023년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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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754 생산일자 2023-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태 (02-2133-3651) 관리번호 D0000047451970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운행경유차저공해장치설치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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