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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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754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저감팀장 대기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김성태 반성태 김덕환 02/23 이인근 협 조 주무관 나정미 주무관 박우현 주무관 이혜린 2023년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계획 2023. 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근거 1 2 2022년 추진실적 1 3 2023년 사업예산(총괄) 2 4 2023년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 2 4-1 5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 마무리 3 4-2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추진 신 규 5 4-3 보증기간 경과 차량 성능유지관리 6 5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추진 7 5-1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7 5-2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추진 신 규 9 5-3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11 6 행정사항 13 붙임 1. 저공해사업 추진실적(연도별) 1부 2. 사업별 보조금 지급 기준 1부 3. 저공해사업 절차 및 방식 1부 4. 저공해장치 종류별 저감효율 1부 5. ’23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공고(안) 1부 6. ’23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 공고(안) 1부 7. ’23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공고(안) 1부 ’22년 사업평가 및 ’23년 추진방향 ’22년 성과분석 ㅇ 서울시 등록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대상 물량이 대폭 감소, 저공해사업 마무리 추진 - ㅇ ’23년까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완료목표로 저공해화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전기굴착기 보급 등 친환경 건설기계로의 전환 마련 -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및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 : ㅇ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지속 추진으로 5등급차 마무리 단계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요예측 곤란으로 사업부진 등은 개선 필요 ’23년 추진방향 ㅇ (조기폐차 지원대상 확대) 서울시 (’25년)녹색교통지역, (’30년)서울전역 운행제한을 위한 5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 마무리 및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대상에 포함 집중 추진 - 5등급 DPF 부착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건의 ㅇ (건설기계 저공해화 확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및 전기굴착기 보급 추진 - 도로용 3종(덤프·믹서·펌프 트럭) 이외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에 추가 ㅇ (저감장치 사후관리)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성능유지 및 사후관리 지속 실시 2023년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계획 대기정책과장:김덕환☎2133-3630 차량공해저감팀장:반성태☎4415 담당:김성태☎3651, 나정미, 이혜린, 박우현 운행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NOx) 저감으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더 맑은 서울’ 조성 1 추진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60조의2, 제60조의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22.9.) ’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3.2.15.) 2 2022년 추진실적 ’03~’22년 : (붙임 1) 2022년 추진실적 ㅇ 달성(당해예산 기준) (붙임 1) (’22.12.31. 기준, 단위:대) 구분 계 운행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추가지원 (성능유지 확인검사) 소계 DPF 조기폐차 PM-NOx 소계 DPF 엔진교체 조기폐차 목표 합계 ’22년 당해예산 ’21년 이월예산 ㅇ 보증기간 경과 필터클리닝은 구 분 ’20년 ’21년 ’22년 목 표 실 적(율) 3 2023년 사업예산(총괄) 사 업 명 추진목표(대) 예산액(백만원) 합계 국비 시비 운행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13,736 19,353 9,886 9,467 당해예산 소 계 13,408 18,007 9,088 8,919 1. 5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 952 2,606 1,303 1,303 DPF 부착 250 826 413 413 PM-NOx 저감장치 부착 2 30 15 15 조기폐차 700 1,750 875 875 2.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2,000 8,000 4,000 4,000 3.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252 5,047 2,608 2,439 DPF 부착 2 22 13 9 엔진교체 50 825 495 330 조기폐차 200 4,200 2,100 2,100 4. 전기굴착기 보급 10 200 100 100 5. 성능유지관리 강화 10,194 2,154 1,077 1,077 사고이월 소 계 328 1,346 798 548 DPF 부착 28 96 48 48 조기폐차 300 1,250 750 500 4 2023년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 사업목표 : 13,474대 ㅇ 5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 마무리 : 1,280대 ㅇ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추진 : 2,000대 ㅇ 보증기간 경과 차량 성능유지관리 강화 : 10,194대 사업예산 : 14,106백만원 (국비 7,178, 시비 6,928) 사 업 명 추진목표(대) 예산액 (백만원) 합계 국비 시비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 13,474 14,106 7,178 6,928 당해예산 소 계 13,146 12,760 6,380 6,380 1. 5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 952 2,606 1,303 1,303 DPF 부착 250 826 413 413 PM-NOx 저감장치 부착 2 30 15 15 조기폐차 700 1,750 875 875 2.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2,000 8,000 4,000 4,000 3. 성능유지관리 강화 10,194 2,154 1,077 1,077 사고이월 소 계 328 1,346 798 548 DPF 부착 28 96 48 48 조기폐차 300 1,250 750 500 4-1 5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 마무리 1 5등급 차량 조기폐차 ㅇ 사업목표 : 1,000대 () ㅇ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실제 운행차량 6,840대 (’23.1.31. 기준, 단위 : 대) 구 분 계 저감장치 완료차량 저공해 미조치 차량 (잔여물량) 소계 DPF부착가능 장치불가 등록 기준 실제운행(사업대상) ㅇ 사업기간 : ’23.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사업내용 : 조기폐차 시 기본 지원하고,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 ㅇ 지원금액 :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붙임 2) ㅇ 사업방법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업무대행 처리 2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ㅇ 사업목표 : 278대 ( ㅇ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ㅇ 사업기간 : ’23.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사업내용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비용 지원 ㅇ 지원금액 : 장치종류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붙임 2) (’22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률 DPF 자연대형 자연중형 자연소형 복합대형 복합중형 복합 소형 RV, 승합 화물 ※ 향후 환경부에서 ’23년 단가산정 후 통보 예정 ㅇ 사업방법 :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제작사에 보조금 지급 - 9개 제작사 : 일진하이솔루스㈜, ㈜세라컴, Hk-mns(주), ㈜에코닉스, 화이버텍, ㈜에코앤드림, ㈜크린어스, 후지노테크, ㈜에코마스터 ※ 저공해 조치 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소유자는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차량 선정 (지자체는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선정) ?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협회는 등급제 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 ? 차량 소유자 서울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차량 상태 확인 (부착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 납부 ? 저감장치 부착 등 ? 장치 제작사 소유자 및 제작사 장치 제작사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MECAR 등)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 보조금 지급 서울시 장치 제작사 서울시 3 PM-NOx 저감장치 부착 ㅇ 사업목표 : 2대 () ㅇ 사업대상 : 대형 화물차 및 대형버스(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 ㅇ 사업기간 : ’23.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사업내용 : PM-NOx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 대형차의 배기관 전단부에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고, 후단부에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 부착 ㅇ 지원금액 : 장치종류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9% 지원(붙임 2) (’22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금 자연재생 대형 복합재생 대형 ※ 향후 환경부에서 ’23년 단가산정 후 통보 예정 ㅇ 사업방법 : 장치 부착 후 제작사(DPF 9개사 동일)에 보조금 지급 4-2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추진 신 규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 ㅇ 사업대상 :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80,531대) (’23.1.31. 기준, 단위 : 대) 4등급 경유차 DPF 부착차량 DPF 미부착 차량 계 실제 운행차 미운행차 109,602 27,085 82,517 80,531 1,986 ㅇ 사업기간 : ’23.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사업내용 : 조기폐차 시 기본 지원하고,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 ㅇ 사업예산 : 8,000백만원(국비 4,000, 시비 4,000) 지원금액 (’23년 1월 기준, 단위 : 만원/대)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7,500cc 초과 7,800 추진일정 ㅇ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22.12.) -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등 ㅇ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보도자료 작성 배포(’22.12.24.) ㅇ ’23년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추진계획 및 공고(’23.2.15.) ㅇ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분석 및 개선사항 건의(3~4월) - DPF 장착 4등급 경유차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대상에 포함 건의 등 4-3 보증기간 경과 차량 성능유지관리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10,194대 ㅇ 사업대상: 매연저감장치 부착한 차량 ㅇ 사업내용: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한 필터클리닝, 수시점검 등 [서 울 시] ┏ 수시점검, 부적합 차량 시정명령 및 이행여부 확인 ┗ 보증기간 및 경과 차량 사후관리비용 지원(서울시 → 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모니터링 및 안내 전화, 청구서류 확인 및 비용 지급 후 정산 [장치 제작업체] 저감장치 필터 클리닝 안내?실시 ㅇ 지원금액 [보증기간(3년 또는 16만km) 이내 차량] ? 장치부착 후 성능유지확인검사(2개월±15일내) 수수료 지원(2~4만원/대) ? 10개월(또는 10만km) 운행 시 마다 필터클리닝 비용 지원(총462천원) [보증기간 경과 차량] : 연 1회 필터클리닝 비용 지원(150천원/회) 추진계획 ㅇ 저감장치 성능유지 관리 지원 : 연중 - 보증기간(3년) 경과된 차량 필터클리닝(150천원/대) 연 1회 지원 : 10,194대 - 장치 반납 시 반납탈거비(19천원), 운송비(6천원) 및 관리비(224천원) 등 지원 ㅇ 저감장치 부착차량 필터클리닝 홍보 : 연중 - 사후관리 대상(37천여대) 안내문 및 모바일 발송 ※ 대상차량 일괄 안내(2월), 미실시 차량 재발송(5월), 미실시차량 조사 후 2개월마다 재발송 ㅇ 저감장치 사후관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건의(환경부, ’23.3월 중) - A/S, 필터클리닝 등 신청?접수창구의 일원화로 시민 편의성 제공 - 저감장치 장착 후 전반적인 서비스 내용, 시기 등 알림서비스 ㅇ 한국자동차환경협회-수도권대기환경청 등 합동 점검 실시(연 2회) - 협회 및 제작사 A/S인력 보강하여 장치 탈거요청, 출력저하 등 민원대응 강화 5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추진 ’23년 사업목표 : 262대 ㅇ 건설기계 저공해화(조기폐차, DPF부착 및 엔진교체) : 252대 ㅇ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추진 : 10대 사업예산 : 5,247백만원 (국비 2,708, 시비 2,539) 사 업 명 추진목표(대) 예산액(백만원) 합계 국비 시비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추진 262 5,247 2,708 2,539 1.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252 5,047 2,608 2,439 DPF 부착 2 22 13 9 엔진교체 50 825 495 330 조기폐차 200 4,200 2,100 2,100 2. 전기굴착기 보급 10 200 100 100 3.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 - - 5-1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1 조기폐차(5종) ㅇ 사업목표 : 200대 () ㅇ 사업대상 :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 펌프·믹서 트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ㅇ 사업기간 : ’23.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 (붙임 2) - 도로용 3종(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 5등급(최대 4천만원), 4등급(최대 1억원) - 비도로용 2종(굴착기, 지게차) : 굴착기(33톤 기준 7,900만원), 지게차(18톤 기준 1억2천만원) (’23년 1월 기준, 단위 : 만원/대)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100% 200%(신차) 100%(중고차)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ㅇ 사업방법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업무대행 처리 2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ㅇ 사업목표 : 2대 () ㅇ 사업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ㅇ 사업기간 : ’23.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지원금액 : 지원기준(붙임 2)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 도로용 3종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 덤프트럭(최대 730만원) (’22년 기준, 단위 : 천원/대) 구분 장치가격 및 보조금 유지관리비 대형 중형 ※ 향후 환경부에서 ’23년 단가산정 후 통보 예정 ㅇ 사업방법 :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제작사에 보조금 지급 - 제작 2개사 : 일진하이솔루스㈜, ㈜세라컴 3 엔진교체(Tier1 이하 → Tier3 이상) ㅇ 사업목표 : 50대 ㅇ 사업대상: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지게차, 굴착기, 롤러, 로더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ㅇ 사업기간 : ’23.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지원금액 : 사업공고 후 신청자로부터 접수 받아 사업 시행 (붙임 2) - 비도로용 2종 엔진교체 : 굴착기(5톤 기준 1,400만원) 및 지게차(4톤 기준 1,800만원) (’22년 기준, 단위 : 천원/대) 구 분 지 게 차 굴 착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가격 및 보조금 ※ 향후 환경부에서 ’23년 단가산정 후 통보 예정 ㅇ 사업방법 : 엔진교체 후 제작사에 보조금 지급(민간자본사업보조) - 제작 8개사 : 이알인터내셔널(주), 알오씨오토시스템, (주)크린어스, ㈜세라컴, Hk-mns(주), ㈜에코앤드림, 일진하이솔루스㈜, 디엔지비 5-2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추진 신 규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 10대 ㅇ 사업기간 : ’23.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사업내용 : 사업공고 후 전기굴착기 구매 희망자 선정 보조금 지원 ㅇ 사업예산 : 200백만원(국비 100, 시비 100) - 20백만원/대 × 10대 = 200백만원 사업 추진 절차 구매계약 ? 사업공고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및통보 ? 전기굴착기출고 및 등록 ?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구매자→ 전기굴착기 제작사 전기굴착기 제작사→ 서울시 서울시→ 지원대상자 전기굴착기 제작사→ 구매자 전기굴착기 제작사→ 서울시 서울시→ 전기굴착기 제작사 추진경과 ㅇ (’21년) 전기굴착기 보급 시범사업 실시 지원금액 (단위 : 천원/대) 대상(차종) 계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3.5톤 전기 미니굴착기 20,000 10,000 10,000 1톤 농용 전기굴착기 12,000 6,000 6,000 추진일정 ㅇ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유관기관 협의 및 수요조사(2~3월) ㅇ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공고 및 지원신청 접수(3~4월) ㅇ 전기굴착기 구매 보조금 지급 및 정산(4월~) 5-3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서울시 및 자치구 발주 관급공사장 현황 ㅇ 총 305개소 (100억 이상 72개소, 100억 미만 233개소) (’23.1월 기준, 출처 : 서울시건설알림이) 구분 계 도시기반 시설본부 주택도시공사 교통 공사 시설 공단 에너지공사 물재생 시설공단 농수산 식품공사 서울시 자치구 합계 305 128 13 12 7 1 1 1 54 88 100억 이상 72 54 4 1 1 0 0 1 2 9 소계 233 74 9 11 6 1 1 0 52 79 50~100억 미만 26 10 2 1 0 0 0 0 1 12 10~50억 미만 127 33 5 4 4 0 0 0 15 19 1~10억 미만 92 31 2 2 2 1 1 0 24 29 1억 미만 35 0 0 4 0 0 0 0 12 19 ※ 서울시 - 100억 이상(2) : 상수도사업본부1, 시립대1 - 100억 미만(52) : 본청11, 상수도본부20, 도로사업소7, 시립대3, 체육시설사업소1, 한강본부2, 물재생공단2, 공원녹지사업소3, 식물원2, 보건환경연구원1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리감독 강화 ㅇ 공사계약 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에 대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도 안내, 공사공정 및 현장관리, 정기·수시 합동점검 등 단계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재무과, 발주부서 등) 협력 및 실행체계 구축 운영 구 분 관 리 내 용 관 리 부 서 서울시 자치구 공사 계약관리 노후 건설기계 사용금지 제도안내 재무과 계약심사과 계약부서 공사공정 및 현장관리 노후 건설기계 사용여부 관리 및 점검 실·국·본부 및 사업소 공사발주부서 정기·수시점검 통합점검 및 행정조치 대기정책과 환 경 과 ㅇ 모든 관급 공사장에 대해 공사계약부터 준공까지 건설기계 사용여부 공정관리 확행 - 공사 발주부서는 정기적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 강화 - 자치구 환경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부서)에서는 위반행위 확인 시 조치 ?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 -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3항 : 개선명령 - 제92조(벌칙) 제6호 : 이행 또는 개선명령 위반시 벌금 300만원 - 제91조(벌칙) 제3호 : 사용제한 등 명령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장은 발주부서에 통보하여 조치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6조 제⑧항 ·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공사의 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는 계약기간의 연장사유에 미포함 ?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담당자 지시 불이행시 계약 해지도 가능(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시 예규)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③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에 한정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확대 ㅇ 市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100% 사용 《친환경 건설기계 100% 의무사용(’21.9.25. 시행》 ○ 근 거 : 시(市)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 기준 ○ 대상사업 :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30만㎡ 미만 정비사업 ○ 내 용 : 공사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 최소화를 위해 아래 건설기계 100% 사용 - 도로용 3종 : 2009.9.1. 이후 배출허용기준적용 제작된 덤프·콘크리트펌프·믹서 트럭 - 비도로용 2종 : 2009.1.1. 이후 배출허용기준적용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조치(“저공해 조치”)를 한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7 제2호 바목 기준일(2009.9.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 다목 기준일(2009.1.1.) 추진일정 ㅇ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집중점검 : ’22.12.~3월 ㅇ 관급공사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시·구 합동점검 : ’23.3.~11월 -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정기: 상하반기 2회, 수시: 분기별 1회 이상) - 市 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공사장(반기별 1회 이상) 6 행정사항 ㅇ ’23년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공고(’23.2월) ㅇ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제작사와 목표 달성 방안 논의(’23.3월~) -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차량 안내 및 홍보 강화로 참여 확대 방안 등 ㅇ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제작사), 수도권청 등과 함께 합동 점검(’23.3월/10월) ㅇ 운행차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사업 추진(’23.2.~12월) ㅇ 사업추진 현황 평가 및 보고(’23.6월/12월) 붙임 1. 저공해사업 추진실적(연도별) 1부. 2. 사업별 보조금 지급 기준 1부. 3. 저공해사업 절차 및 방식 1부. 4. 저공해 장치 종류별 저감효율 1부. 5. ’23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공고(안) 1부. 6. ’23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 공고(안) 1부. 7. ’23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공고(안) 1부. 끝.
27921996
20230227031008
본청
대기정책과-3754
D000004745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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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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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대기정책과-3754 | 생산일자 | 2023-02-23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성태 (02-2133-3651) | 관리번호 | D0000047451970 |
분류정보 |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운행경유차저공해장치설치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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