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관 악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유예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 [집현전] 1. 관련근거 가. 소방제도과-2138(2016.4.27.)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나. 민원접수-3828(2023.2.15)호 「소방안전리자 유예신청서」 다. 예방과-2744(2023.2.23.)호 「소방안전관리자 유예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유예신청과 관련하여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신청내용 1) 신청인 : 2) 대 상 : 3) 주 소 : 4) 신청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유예신청 - 유예요청기간 : 5) 신청사유 : 건물폐쇄(리모델링 예정)으로 인한 소방안전관리자 유예신청 적합여부 확인 나. 현장확인 결과 1) 현장 방문한 바, 전층 공실 및 건물 출입구가 폐쇄된상태임을 확인함. 2) 市 예방과-10932(2016.04.28.)호 업무지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 유예기간 : 3)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건축물의 사용을 재개할 경우 관계인은 7일 이내에 관악소방서에 통보(문서, 전화, FAX 등) 하고, 유예기간이 만료되기전까지 철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인이 재신청하여 유예기간을 연장토록 안내함. 붙임 1. 집현전 유예신청서 1부. 2. 현장확인사진(집현전) 1부.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지침 1부 끝. 담당자 하광수 위험물안전팀장 김선모 예방과장 02/25 변경인 협조자 시행 예방과-2867 ( 2023. 2. 25.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예방과 (봉천동)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6981-8292 /전송 02-2187-8302 / hsjm6712@hanmail.net / 부분공개(6)
27921721
20230226031007
본청
예방과-2867
D000004746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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