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재건축 조합원 자격 인정여부 등 1. 안녕하십니까?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재건축 조합원 자격 인정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그 지역의 주택가격·보급률 등과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을 말하며, 조정대상지역은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라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또는‘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4. 5. 6.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조영진 주무관(☏02-2133-728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영진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02/2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505 ( 2023. 2. 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7 /전송 02-2133-0755 / joe197979@seoul.go.kr / 부분공개(6)
27914129
202302250605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3505
D00000474521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