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관리관 지정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반영 통보 (물연구원 연구동) 1. 서울물연구원 총무과-1884(2020.2.11.)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위 호로 취득보고한 아래 시유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조(관리책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제4항 규정에 의거 재산관리관 등을 지정·처리하고 그 내역을 통보합니다. 가. 재산관리관 지정내역 : “붙임 문서” 참조 나. 지정사유 :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다. 시스템 등록일자 : 2020. 2. 24.(승인일자) 라. 행정사항 : 관계법령에 의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재산관리관 지정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재무회계과장),서울물연구원장(총무과장) 주무관 박민규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자산관리과장 전결 02/24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3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6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27913511
20230225060508
본청
자산관리과-2389
D0000039407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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