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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 기준채취기(Class I) 등가성 평가 참가 계획

문서번호 대기질통합분석센터-1753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측정관리팀장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혜윤 김광래 최용석 02/23 신용승 협 조 총무팀장 박노정 주무관 이제승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 기준채취기(Class I) 등가성 평가 참가 계획 2023. 2. 대기질통합분석센터 (대기측정관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초)미세먼지 정도관리용 기준채취기 등가성 평가 참가 계획 국가기준측정시스템(NRMs)과 연구원의 기준수동시료채취장치와 비교평가하는 Class I 등가성 평가 참가를 통하여 (초)미세먼지 측정장비의 정확성과 소급성을 확보하고 미세먼지 정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법규 및 근거 ○ 2023년 미세먼지(PM10 및 PM2.5) 기준채취기 등가성 평가계획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5882호, 2022.12.07)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정도검사의 기준?방법?주기,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호, 2022) ○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 지침(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22) □ (초)미세먼지 수동시료채취기(Class I) 등가성 평가 개요 ○ 국가기준측정장비와 선정한 기준시료채취기(4대)를 동시 측정하여 확보된 측정값의 회귀선(가로축: 국가기준측정장비, 세로축: 선정된 시료채취장치) 기울기 및 절편값 만족여부로 측정장비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인증절차 2 참가계획 □ 세부내용 ○ 일시 : 2.24.~3.31.(등가성 평가 최종장비점검 : 2.27.(월)) ※ 등가성 평가 사전 준비 및 현장운영 : 정도관리 용역사에서 시행 ○ 장소 :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 정도관리센터(충청남도 서산시 수석1길 124-1) ○ 출장자 : 3 소요예산 ○ 관외출장 여비산출내역 (단위:원) 연번 출장자 일비 식비 교통비 1 자가용 이용 후 실비정산 (연료비+통행료) 2 3 합계 ※ 관련근거 -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 업무처리기준(2023.1.18.) -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1항) ※ 교통비(자동차 이용)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출장자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통행영수증, 출장지 소재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를 갖추어 제출 - 연료비 : 이동거리×유가÷국내자동차 운임 지급기준 연비 - 통행료 : 고속도로 통행요금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 정산방법 : 사후 정산(개인별 통장계좌 입금 정산) 4 기대효과 ○ 등가성 평가 참가를 통해 (초)미세먼지 측정장비의 정확성과 소급성을 확보 ○ 미세먼지 측정장비의 정도관리 및 등가성 평가 업무에 대한 역량 제고 붙임 1. 2023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기준채취기 등가성 평가 계획 1부. 2. 2023년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 등가성평가 업무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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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 기준채취기(Class I) 등가성 평가 참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
문서번호 대기질통합분석센터-1753 생산일자 2023-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혜윤 (02-570-3486) 관리번호 D000004745101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오염기반시설및인력 > 대기오염측정망운영 > 대기측정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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