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646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정우 박진영 하영태 이수연 02/23 김상한 협 조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안전총괄과장 김희갑 안전지원과장 안형준 2023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 2023. 2.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ㅇ 관련법령, 추진내용 Ⅱ. 조직 및 운영체계 4 ㅇ 재해구호활동 운영체계, 지역구호센터 조직체계 Ⅲ. 재해구호물자 지원 및 관리 8 ㅇ 구호물자 지원?관리, 구호물자 보관창고 운영 Ⅳ. 임시주거시설 지원 11 ㅇ 임시주거시설 지정·운영,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지원 Ⅴ. 의연금 지원 15 ㅇ 의연금 지급대상, 지원절차 Ⅵ. 심리회복 지원 16 ㅇ 심리회복·장사 지원 Ⅶ. 의료 및 방역서비스 실시 18 ㅇ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장사의 지원 Ⅷ. 유가족 전담 공무원 파견 21 ㅇ 파견개요, 배치방안 Ⅸ. 재해구호재정 운용?관리 24 ㅇ 복구비 지원, 긴급 복지지원, 민간 구호단체와 연계·협력 Ⅹ. 구호업무 정보 공유 30 ㅇ 이재민 구호 현장조치 안내서 제작, 구호관련 홈페이지 정보 관리 ?.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31 2023년 서울시 재해구호 계획 각종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다각적인 구호 활동을 시행하여 구호 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그 생활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 법령 ㅇ「재해구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ㅇ「2023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통보」(행정안전부 재해구호과, '22.12.28.) ㅇ「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ㅇ (구호대상) 법령에 따른 구호측면의 이재민 예시 추가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원금 대상인 ‘이재민’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나, 「재해구호법」상 ‘이재민’은 구호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구호측면에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임 - 재해구호법령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재난에 의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재민에 준하여 임시주거시설·구호물품·심리회복 지원 등의 구호서비스 제공 가능 ※ 단, 자연·사회재난 피해에 따른 지원대상 ‘이재민’과 재해구호법령상 ‘이재민’이 동일한 개념이 아니므로 재난지원금, 의연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ㅇ (구호물자) 개별구호물품에 두루마리휴지 1개, 속내의 1벌, 수건 1장 추가 ㅇ (심리회복 지원) 마음구호키트 등 개발 보급 ㅇ (의연금품) 의연금품 별도 장으로 편성 ㅇ (유가족 지원 전담공무원 파견) 별도 장으로 편성 - ㅇ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재난지원금 사전집행 가능 사업 추가 - 기존 ?자연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까지 추가 □ 구호기관 : 구호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구호지원기관 (4개 기관) ㅇ 대한적십자사(redcross.or.kr), 전국재해구호협회(hopebridge.or.kr) (법 2조) ㅇ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회(saemaul.or.kr) (시행령 제1조의3) □ 구호의 대상 (이재민 등) ㅇ 이재민 : 재난(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 ※ 사망한 사람의 유족, 부상을 당한 사람, 주거시설이 상실된 사람 등 ㅇ 일시대피자 :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사람 ㅇ 심리회복지원 대상자 : 이재민, 일시대피자 外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재해현장에서 구호 참여자 등 ㅇ 기타 : 국내 거주 외국인 등 □ 구호의 종류 및 방법 ① 임시주거시설 제공 -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 등의 구호를 위하여 임시주거시설 제공 - (종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숙박?훈련?연수시설, 병원급 의료시설, 국공립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 ※ 민간 숙박시설 사용 경비 지원 ○ 조건: 임시주거시설의 설치 및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감염병 발생 등 ○ 주요내용 - 사용비용은 실비기준(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으로 지급 - 7일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주 내에서 지원 연장 가능 ② 급식?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 응급구호세트(개별구호물품 포함), 취사구호세트, 개별구호물품 등 ※ 민간식당 급식 제공 ○ 조건: 취사구호세트 및 단체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 감염병 발생 등 ○ 비용: 공무원 급식비 단가(1식 8천원 이내) 준용 ③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등 -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 감염병관리, 의생지도 전담 실무반 구성 및 제공 ④ 장사(葬事)의 지원 : 장례비 지급 또는 장례 실시 ⑤ 심리회복 지원 : 재해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 구호기간 ㅇ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 ※ 구호기관은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호기간 연장 가능 □ 재해구호계획 수립 ㅇ 수립시기 : 매년 ㅇ 수립주체 및 절차 행정안전부 자치구 서울시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작성?배포 (행정안전부→시→ 자치구) 자치구 재해구호계획 수립 및 제출 (자치구→시) - 市 재해구호계획 수립 ? 통보 (시→자치구) - 결과제출 (시→행정안전부) ㅇ 재해구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구호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 재해구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응급구호ㆍ의료지원ㆍ감염병 관리 및 위생지도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 구호에 필요한 물자 등의 조달?운송?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등 Ⅱ 조직 및 운영체계 □ 재해구호활동 운영체계 【민간 구호지원기관】 【구호기관】 【관계기관】 전 국 자 율 방재단 연합회 새마을 운동 중앙회 전국 재해 구호 협회 대한 적십자 한국 중앙 자원 봉사 센터 구호 지원 행정안전부 ( 재난구호과 ) 협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방부, 경찰청 등 재해구호 관련 중앙행정 기관 ?이재민 구호상황 관리 ?이재민 구호 관련 법령, 제도?정책 개발 및 운영 재해 구호 지원 피해 상황 보고 서울시 자율 방재단 서울시새마을 지회 서울시 민간 지원 기관 대한 적십자 서울지사 서울시자원 봉사 센터 구호 지원 서울시 지역구호센터 ( 市 복지정책과 ) 협조 재난 부서, 의료지원 감염병 관리 위생지도 관련 부서, 지역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이재민구호상황 관리 ?구호물자 접수·배분 ?자치구 이재민 구호 지원 ?재해구호기금 적립?운용 재해 구호 지원 피해 상황 보고 자치구 자율 방재단 자치구 새마을 지회 물류 유통 회사 임시 주택 제작 업체 대한 적십 자사 희망 나눔 봉사 센터 자치구자 원 봉 사 센 터 등 구호 지원 자치구 지역구호센터 ( 區 구호총괄부서 ) 협조 재난 부서, 의료지원 감염병 관리 위생지도 관련 부서, 지역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이재민 구호 상황관리 ?구호물자 접수·배분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지원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원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및 장사(葬事) 지원 □ 서울시 지역구호센터 조직체계 ㅇ 조직도 지역구호센터장 지역 민간구호단체 서울특별시장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지역자율방재단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총 괄 관 행정1부시장 조 정 관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 통 제 관 복지정책과장 이재민구호반 의료지원반 감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 반장:복지협력팀장 반장:응급의료관리팀장 반장:감염병관리팀장 반장:외식업위생팀장 ㅇ (실무반 구성) 이재민구호반, 의료지원반, 감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 - 구 성 : 각 반별로 5급 1명, 6급 이하 6명 - 반 장 : 실무반장은 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의료지원, 감염병 관리, 위생지도 관련 업무 담당하는 실무반이 구성될 경우, 해당 실무반은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이재민구호반에서 자료취합 및 보고 ㅇ (실무반 운영) : 비상시 각 실무반은 24시간 교대근무 실시하고, 재해구호활동을 위한 각 실무반별 주요업무 수행 - 지역구호센터 총괄은 ‘이재민 구호반’에서 담당하며, 필요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재난안전법」제16조)에서 운영하는 상황실 또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재난안전법」제16조제3항)에서 합동근무 실시 ㅇ 실무반별 주요업무 구분 반 명 역할 및 기능 1 이재민구호반 - 이재민 구호활동 및 상황관리 총괄 - 이재민, 일시대피자 발생상황 파악 및 응급구호 실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응급구호세트 등 생필품의 제공 등 ) - 재해구호물자 접수, 배분, 운반 및 임시주거시설 제공?관리 2 의료지원반 - 지역응급의료센터·보건소를 중심으로 ‘의료지원반’ 구성 및 진료 - 보건소를 통하여 피해지역 환자 발생 모니터링 실시 -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민간의료단체에 의료지원 요청 이재민에 대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책정 및 의료급여 실시(보건복지부 협의) 3 감영병관리반 재해지역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방역소독인력, 장비 및 약품 확보상황 확인 및 점검 예방접종 및 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실시 감영병 조기발견 관리체계 확립 및 홍보 강화 4 위생지도반 임시주거시설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을 필요 시 배치하여 급식 등 위생지도, 점검 실시 재해 지역을 정기 순회하여 식중독 예방, 식품업소 점검 등 ㅇ (지역구호센터) ⇔ (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 후 지역구호센터 실무반 업무 등이 중복되는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으로 업무 수행 구분 지역구호센터 재난안전대책본부 근거법령 ?「재해구호법」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설치시기 ? 별도 설치시기 없이 평시에도 재해구호업무 준비 등을 위해 운영하고, 이재민 발생 시 재해구호업무 수행 ? 재난 중 인명·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시 차원의 수습이 필요한 경우 ? 상황판단회의에서 대책본부 설치를 결정하였을 경우 ? 자치구 대책본부장이 대책본부 설치를 건의하고 이를 인정하는 재난일 경우 구성체계 ? 센터장(시장), 4개 실무반 운영 ? 본부장(시장), 13개 실무반 운영 주요기능 (이재민구호반) ? 이재민·일시대피자 발생상황 파악 ? 이재민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 제공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등 ? 구호물자·인력·장비 등 부족 시 지원 요청 ? 구호 소요액 파악, 재해구호기금 지원 요청 (생활지원반) ? 이재민 구호상황 파악관리, 유관기관 대응 ? 단·장기 수용대상자 거주대책 마련·지원 ? 임시거주 이재민 급식·세탁지원 등 ? 재해구호물자 지원 및 부족물자 확보 ? 재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원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도 대책본부 실무반 반장 대책본부(회의) 참석자 본부장 (시장) 현장지휘소 (대규모 피해시) 차장 (행정1,2부시장)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 통제관 (실·국·본부장) 재난수습 총괄지원관 (안전총괄실장) 총괄지원 대외협력 소관국장 (주무과장) 재난 홍보 질서? 협력 행정지원? 자원봉사 상황 총괄 생활 지원 재난현장 환경정비 통신 지원 시설 복구 에너지 복 구 자원 지원 교 통 대 책 의료? 방역 구조? 구급 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시민소통 군·경찰 복구협력 및 타 지자체 복구협력 행정지원 총괄 실본부국 대책회의 區복구 지원 자원봉사 지원 상황관리 상황전파 정보분석 피해조사 복구총괄 재난피해자 주거구호 등 생활안정 민간단체 구호지원 재난쓰레기수거·처리 환경오염 조치 통신시설 복구 피해조사 및 조치 피해시설 등 조사 및 응급복구 가스,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복구 재난현장 복구자원 지원 도로피해 조사복구 교통상황 파악전파 교통대책 재난지역 의료지원 방역대책 구조구급 재난경보 발령 복구지원 언론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재난수습 주무부서 복지정책과장 생활환경 과 장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방재시설부장 (도기본) 녹색에너지 과 장 안전지원과장 교통정책 과 장 보건의료 정책과장 재난대응 과 장 홍보담당관 뉴미디어 담당관 교통방송 한국방송 공사 민방위담당관 교육정책과 대외협력과 법률지원담당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교육청 인사과 민원담당관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재난관련 민간단체 000 000 000 000 000 000 등 안전총괄과장 (총괄 지원) 어르신복지과 안심돌봄복지과 스마트건강과 가족다문화 담당관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디지털정책담당관 데이터 센터 총무과 KT 건축기획과 소상공인 담당관 공원녹지 정책과 산지방재과 수도방위 사령부 예방과 한국전력 공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안전관리과 (도기본) 예산담당관 재무과 총무과 치수안전과 도시철도과 버스정책과 택시정책과 주차계획과 교통운영과 교통정보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감염병관리과 식품정책과 동물보호과 스마트건강과 보건환경 연구원 시립병원 소방행정과 현장대응단 종합방재 센 터 대변인 감사위원장 행정국장 주무부서 소관국장 복지정책실장 기후환경 본 부 장 디지털 정책관 도시기반 시설본부장 기후환경 본 부 장 안전총괄관 도시교통실 시민건강 국 장 소방재난 본 부 장 - 추진근거 :「市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市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지침」 - 설치시기 :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한 경우, 상황판단회의에서 대책본부 설치를 결정한 경우, 자치구 대책본부장이 건의하고 인정한 경우 - 생활지원부서 주요역할 · 복지정책과 : 재해구호물자 지원?관리, 임시주거시설 지원, 재난지원금 지원, 재해구호기금 운영 등 · 안심돌봄복지과 : 복지대상자 생활안정지원,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온돌 등 연계 · 어르신복지과 : 사망자 처리를 위한 장사시설 및 유가족 지원, 독거 노인 등 지원 · 가족다문화담당관 : 실종자 가족 중 영유아 보호 및 지원, 요보호아동 지원 등, 다문화가족 부상자 발생 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협조 요청 Ⅲ 재해구호물자 지원·관리 □ 재해구호물자 개요 ㅇ 지급대상 - 이재민(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및 일시대피자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자체장의 대피명령에 따라 대피한 자, 재해가 예상되어 자의적 판단으로 일시대피한 자의 경우 외부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자 ㅇ 지급시기 : 지체없이 재해구호물자 지급 ㅇ 물자종류 - ① 응급구호세트 ② 취사구호세트 ③ 응급·취사구호세트와 함께 지급되는 개별구호물품(치약, 물티슈, 생수, 쌀 등), ④ 그밖의 개별구호물품(응급의약품, 분유·기저귀 등) □ 재해구호물자 지원 응급 · 취사 구호세트 ㅇ 품목 : 응급구호세트(남?여 개인별), 취사구호세트(1세대 4인기준) ※ ’23년부터 개별구호물품에 두루마리휴지 1개, 속내의 1벌, 수건 1장 추가 구 분 내 용 물 사 진 응급구호세트 (개인용, 1명기준) 남 담요 2, 칫솔, 세면비누, 수건 2, 화장지, 베개, 면장갑, 간소복, 면도기, 속내의 2, 양말 2, 바닥용 매트, 슬리퍼, 안대, 귀마개 여 남성 물품 중 ‘면도기’를 제외한 물품 취사구호세트 (1세대 4명 기준) 휴대용가스레인지, 코펠, 수저4,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 수세미2 [개별구호물품] - 치약, 물티슈, 생수, 위생용품(여성) → 응급구호세트와 함께 지급 - 쌀(세대당 10kg), 부식류(고추장,김치 등), 부탄가스, 살균?표백제 → 취사구호세트와 함께 지급 [그 밖의 개별구호물품] - 응급의약품(소독약, 상처치료 연고, 밴드, 붕대 등), 분유세트, 기저귀, 모기약 등 ㅇ 비축현황 (’23. 1월 기준) 구 분 비축기준(단위 : 세트) 현재 비축량(단위 : 세트) 계 응급구호 취사구호 계 응급구호 취사구호 계 서울시 자치구 ※ 시각장애인용 응급구호세트 비축기준 확보 완료 ㅇ 시각장애인용 응급구호세트 제작(비축기준 10% 내외) ① 박스 겉면에 사용법이 기재된 큰활자(18pt) 및 점자 스티커?QR코드 부착 ② 개별 품목에 점자스티커 부착 ③ 시각장애인용 안내 지팡이 포함 ㅇ 지원절차 : 선지원 후비축 ① 필요량 요청 ② 구호물자 지급 ③ 물자 배부 ④ 재비축 · 현장 확인 후 수요량 요청 (자치구→市) · 자치구 요청분 지원 ※ 부족시 행정안전부 및 민간구호기관과 연계 ·공급 ·구호물자 제공 (市→자치구) ·사용분 재비축 ·자치구 수요, 비축기준 등을 고려하여 구매 (구 재해구호부서) (시 복지정책과) (구 재해구호부서) (시 복지정책과) 이재민 실내구호용 텐트 ㅇ 지원대상 : 장기적으로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이재민 등 ㅇ 지원목적 : 생활에 따른 불편 최소화, 사적 공간 확보·심리적 안정 도모, 기능적 안전성?편리성 강화 ㅇ 지원수량 : 칸막이 텐트 ㅇ 지원절차 ① 텐트 필요량 확인 ② 텐트물량 확보 ③ 텐트 배부 · 구호시설에 거주하는 이재민 현황 파악 · 필요량을 서울시에 요청 · 市 보유텐트 및 민간 구호지원기관 보유텐트 등 확보, 자치구에 배부 · 현장에서 세대별 배부 (구 재해구호부서) (시 복지정책과) (구 재해구호부서) 기타 구호물품 ㅇ 주요품목 : 임시적 주거생활에 긴급하게 필요한 모든 물자 - 침구류, 난방용품(핫팩), 가전제품(전기매트) 등 ㅇ 구매방법 : 자치구가 지정한 사전구매선을 통해 구매 - 대형마트(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도·소매유통점, 편의점 등 ㅇ 지원절차 : 선구매 후정산 - 자치구는 정산자료를 市에 제출, 市는 재해구호기금 활용·지급 □ 재해구호물자 비축 및 관리 ㅇ 비축목적 : 구호상황 대비를 위한 구호물자 부족분 구매 ㅇ 비축품목 : 응급구호세트(개인용) 및 취사구호세트(4인 1세대) 등 ㅇ 비축방법 : 필요량 파악 후 일괄 구매, 재해구호물자 창고에 보관 ㅇ 비축장소 : 市 재해구호창고(용답동) 및 자치구별 재해구호창고, 전국재해구호협회 물류센터(파주시) ㅇ 운송·배분방법 - 각 지자체 행정차량, 재해구호협회 차량(사전 계약 체결된 민간화물) 등 이용 - 긴급물자는 교통상황 등을 고려, 경찰청 등의 협조를 받아 운송 □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운영 ㅇ 재해구호물자 보관물품 관리 □ 재난관리 업무포털(NDMS) 운영 ㅇ 주요기능 - (상황관리) 이재민 발생 현황, 재해구호물자·임시주거시설 등 정보 입력·관리 - (물자관리) 재해구호물자 비축, 입·출고, 지급 현황 등 정보 입력·관리 - (자원관리) 임시주거시설,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비상연락망 등 정보입력·관리 ㅇ 시스템 활용 : 재난관리업무포털(www.ndms.go.kr)활용 훈련 실시 ㅇ 사용자별 권한 및 관리 구 분 ID 관리 사용권한 행정안전부 시·도, 구호협회 관리자 지정 및 권한 설정 ?시스템 전반 운용·관리 서울시 자치구 관리자 지정 및 관계직원 권한설정 ?이재민 현황관리, 재해구호물자 지원요청·확인 ?재해구호물자 입·출고 처리, 제작 요청 자치구 동 담당자 지정 및 관계직원 권한설정 ?이재민 현황 입력·수정 ?재해구호물자 입·출고 처리, 보관점검, 수요 요청 재해구호협회 관계직원 권한설정 ?이재민 현황 조회, 제작요청자료 확인, 위탁물품 관리 ?재해구호물자 등록 및 입·출고, RFID태그 발행 Ⅳ 임시주거시설 지원 □ 임시주거시설 지정 (법 제4조, 제4조의2, 영 제3조의3) ㅇ 지정주체 : 구호기관(시장?구청장) ㅇ 지정원칙 : 인구분포, 접근성, 이재민 발생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정구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정 ㅇ 지정기준 : 1인당 2.6㎡(재난발생초기?응급기) → 3.6㎡(복구기) 구분 재난 발생 초기?응급기(D+5일) 복구기(D+5일 이후) 적용 원칙 ? 취침을 위하여 제공하는 바닥매트 크기, 구호세트 보관 공간 및 이동통로 등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 확보 ? 취침을 위하여 제공하는 바닥매트 크기, 구호세트 보관 공간 등 확보 ? 재난 초기 이후 타인 접촉 등 고려, 개인적 거리 추가(이동통로 겸용) 수용 면적 1인당 2.6㎡ 1인당 3.6㎡ ※ 1인당 수용면적은 텐트, 칸막이 설치 및 현장 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ㅇ 지정대상 -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숙박·훈련·연수 시설, 학교·마을회관·경로당·병원급 의료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정 -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구호기관이 구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 시설도 지정 가능 ㅇ 지정요건 - 급식·급수 등 생활 필수시설 및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한 시설 - 구호물자 배분 등을 위해 도로와 접해 있거나 차량 등의 접근이 용이한 시설 ㅇ 지정절차 및 관리 - 자치구 재해구호 총괄부서에서 추진, 지정 현황은 市(복지정책과)에 제출 - 자치구 담당부서는 정기점검 실시(상·하반기 1회 이상), NDMS상 현행화 관리 ① 적정 시설물 조사 ② 임시주거시설 지정 ③ 정기점검 관리 · 관공서, 학교, 공공기관 운영 연수시설, 민간시설 등 · 지정요건 검토 · 시설 소유자·책임자와 사용 협의후 최종 선정 · 지정현황 市 제출, NDMS (재난관리업무포털)에 현행화 · 상·하반기 1회 이상 시설점검 · 점검표에 의거, 실시 · 실시결과 제출 (자치구 재해구호부서) (자치구 재해구호부서) (자치구 재해구호부서) ※ NDMS(재난관리업무포털, www.ndms.go.kr) : 임시주거시설 위치정보 등은 정부(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실시간 제공 - 구호담당부서는 임시주거시설로서의 적정성 등을 주로 점검, 시설물 자체의 안전성은 개별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점검 - 임시주거시설(지진겸용 포함)로 지정된 경우 안내표지판 설치, 안내표지판은 시설물의 출입구 주변 등 눈에 잘 띄고 필요 시 주변 CCTV로 확인이 가능한 곳에 설치 서울-임시주거-1 서울-임시주거-2 ㅇ 임시주거시설 지정현황 : 25개 자치구, (기준 : ’23. 1월 / 단위 : 명 ) 계 학 교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 마을회관, 문화센터, 복지회관 등 ㅇ 임시주거시설로 제공가능한 민간숙박시설 : 25개 자치구, 총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임시주거시설 운영 ㅇ 기본원칙 - 코로나19 상황(단계적 일상회복 포함)에서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이 가능한 친인척집, 공공기관 운영 숙박시설, 민간 숙박시설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집단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 시에는 수용가능인원의 30% 이하로 텐트 등을 설치 ㅇ 관리 및 운영 - 임시주거시설 운영 전은 물론, 운영기간 중에도 여진?화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 종료 후 안전이 확보된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을 개시하고 이재민에게 안내(안내요원, 방송 등)하여 신속히 보호 조치 - 임시주거시설 운영이 장기화 될 경우 민간단체등과 협력하여 급식, 세탁, 샤워, 회복지원 서비스 등 지원(이재민 자치회를 통한 청소 등 자조 노력 유도) 적십자사, 사랑의 밥차, 종교단체, 푸드트럭, 각종 봉사단 등과 연계 - 이재민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지원반 편성, 시설 내 상주진료 실시 ㅇ 안내 및 홍보 - 재난발생 지역의 이장?통장 및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통해 임시주거시설 운영 개시 등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피해 신고 주민에게 직접 안내 - 시?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임시주거시설 운영 정보 제공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ㅇ 공인인증기관에서 단열, 난연 성능시험 등을 거치고, 행정안전부의 고시 ‘임시조립주택 제작?설치 요령 및 참고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 이재민에게 제공되는 임시주택 ㅇ 지원방향 - 지원기간은 12개월 이내에 입주자가 피해주택을 복구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하는 때까지 지원 ※ 필요시 연장 가능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에 소요되는 제작비, 운반비, 설치비(기초공사, 전기?수도 등의 설비공사), 철거비 등의 비용은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지원 가능 ㅇ 지원?설치 - 주택유실?전파 등 피해를 입은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로 매몰?파괴되어 이웃집?인근마을 등에 무상 또는 전?월세 등의 형태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긴급복지지원법」및「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차상위자, 긴급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독거노인, 청소년 가장 및 이에 준하는 자,「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약자를 우선지원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1세대별로 1동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비를 지원받아 조립주택 설치 시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 실시 - 재해구호기금 활용 임시조립주택 사용기간에 따른 전기료 감면방안 추가 ㅇ 유지관리 -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립주택을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요구 가능 - 임시조립주택 입주자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하절기 및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및 예찰 점검반 운영 ※ 재난안전 총괄부서 추진 ※ 그 외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 및 ‘코로나19 예방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 참고 Ⅴ 의연금 지급 □ 의연금 개요 ㅇ 지급근거 :「재해구호법」및 동법 시행령,「의연금품」관리·운영 규정 ㅇ 용어정의 - 자연재난으로 생명, 신체, 주거 또는 생계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등을 위로하기 위하여 ‘의연금에서 지급되는 금전’ ㅇ 지급기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이 확정된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이외에 구호기관이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호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에 대하여 배분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지급여부·기준을 심의·의결하여 결정 < 피해유형별 의연금 지급 상한액(의연금품 관리·운영규정 제7조제2항) > ※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동일 -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 장해등급 제14급 이상인 자 - 단, 주거 피해에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자도 의연금 지원 대상(재난지원금은 제외) □ 의연금 지원방법 ㅇ 지원방향 - 재난 발생 시 NDMS 내 ‘이재민-의연금 관리’에 입력된 이재민 현황에 근거하여 의연금 지원 - 피해주민의 신고 및 피해조사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의연금 지원대상자를 확정하면 배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재민 개인계좌로 입금 ㅇ 지원절차 ① 대상재해 확정 ② 대상자 등록 ③ 대상자 확정 및 지급신청 ④ 의연금 지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대상 재해 확정·통보 (행정안전부→시→자치구) · 피해자 신고·피해조사 후 NDMS에 대상자 정보 입력 ·자치구에서 입력한 정보 검토·확정 후 의연금 지급 신청 (市→재해구호협회·행정안전부) · 재해구호협회에서 대상자 개인별 계좌에 입급 (시 복지정책과) (구 재해구호부서) (시 복지정책과) (재해구호협회) Ⅵ 심리회복 지원 □ 심리회복지원 개요 ㅇ 추진조직: 서울시 안전지원과(총괄), 복지정책과(협조) ㅇ 사업목적: 재난발생 초기 재난경험자 대상 심리지원 활동으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여 재난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지원대상: 이재민 등 재난경험자, 자원봉사자 및 재난피해 정도에 관계없이 당사자 신청 또는 재난심리 유관기관에서 심리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ㅇ 지원방법: 서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위탁 ① 대상자 파악 ② 지원계획 수립 ③ 상담진행 · 피해현황 파악 · 재난심리회복지원 대상자 파악 · 재난심리상담 지원계획 수립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원요청 ·현장 재난심리회복지원 상담활동 전개 市 복지정책과, 자치구 구호담당부서 등 서울시 안전지원과 서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계획 수립 ㅇ 서울시 이재민 심리회복지원 자체계획 수립?시행 - 주요 포함사항 : 심리회복지원 기본방침 및 절차, 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계획, 상담전문가 인력풀 정비 및 연락체계 구축, 예산확보 계획 등 ㅇ 중앙 및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축(법 제8조의2)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20.7.), 17개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21.9.) ㅇ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운영(안전지원과,’21.9월) - 합 계 당연직 위촉직 - 기능: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심리회복지원 총괄?조정, 심리회복지원계획 수립 등 □ 재난 시 주요 조치사항 ㅇ 재난심리회복지원 대응 여부 및 개입 정도 판단(재난발생 ~ 72시간 이내) -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재난심리회복지원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 행정안전부, 서울시 심리회복지원센터 및 유관기관 통보) ㅇ 서울시 센터장과 협의하여 현장상담소 설치 장소 결정 - 필요시 구호지원기관(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심리회복 지원차 요청 ㅇ 소요예산 판단 및 확보 - 상담활동비, 상담소 운영비 등 소요예산 판단, 예산 부족시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추가 확보 조치 ㅇ 일일상황보고서 수합 등 상황관리 실시 및 행정안전부 보고체계 유지 ㅇ 상담활동 종료 및 사후 관리 -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소집,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지속 및 종료 여부 결정 - 보건복지 부서 협조, 기존 의료체계(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공립병원 등)를 활용한 지속적인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지원 - 최종 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행정안전부 보고 Ⅶ 의료 및 방역서비스 실시 □ 재난발생 시 추진체계 < 분야별 역할 및 체계 > ① 재해현장 출동 및 초기구호 ②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①감염병 예방 홍보, 집중 방역 ②이재민 증가 등 변동성 예측활동 재난 발생 이재민 구 호 의료지원 체계가동 방역체계 가 동 ① 인명피해 상황 접수?전파 ② 응급진료소 설치?운영 □ 의료서비스 제공 ㅇ 추진조직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총괄), 복지정책과(협조) ※ 자치구의 경우에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구호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 관련 부서와 구호총괄부서가 협력하여 추진 ㅇ 지원내용 - 사상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임시주거시설에 현장 응급진료소 설치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에 상주 및 순회 진료활동을 위한 의료지원반 편성·운영 - 임시주거시설 내에는 계절별로 필요한 상비약 비치, 필요시 예방접종 실시 - 기동의료반 편성하여 재해지역에 상주 또는 진료하고, 부상자는 응급치료 또는 후송조치, 보건소 등에 비상대기조 편성?운영 □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ㅇ 추진조직 :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총괄), 복지정책과(협조) ㅇ 지원내용 - 태풍, 집중호우, 침수지역은 주2회 이상 방역소독 실시 - 감영병 예방약품 및 방역소독 약품 부족 시 긴급지원 요청 - 재해지역의 해충서식처나 발생원에는 정기적으로 살충?살균소독 실시 - 고열 또는 설사 감염병의심환자는 발생 즉시 보건기관에 신고하도록 홍보 □ 위생 지도 ㅇ 추진조직 : 서울시 식품정책과(총괄), 복지정책과(협조) ㅇ 지원내용 -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 ? 침수된 제조?가공용 기구류 및 용기?포장은 반드시 세척 후 살균 소독 사용 ? 침수된 원재료는 반품 또는 폐기, 제품 침수 시 새로운 제품 교환 조치 ? 세척 용수는 수돗물 사용 등 - 식품접객업소?판매업소 관리 ? 침수된 원재료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은 반품하거나 폐기 조치 ? 날음식 및 부패?변질 우려 식품은 판매금지 ? 급수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식수는 끓여서 제공 등 - 집단급식소 및 임시주거시설의 식자재 등의 검사 강화 및 관리 ? 식자재 등의 관능검사 등 관리강화 ※ 관능검사 : 사람의 오감에 의해 식품 따위의 품질을 검사하여 평가하는 일 ? 식수는 끓여서 제공하고 오염된 식기류는 열탕소독 등으로 소독 후 사용 ? 재난지역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이 정기순회하여 식중독 예방 홍보 실시 등 □ 장사(葬事)의 지원 ㅇ 추진조직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총괄), 복지정책과(협조) ㅇ 목 적 - 감염사 확산 방지, 유족의 장례 부담 경감 및 장사시설 이용편의 제공 - 화장시설 등 유관기관 연계로 신속 원활하고 체계적인 장례지원 준비태세 유지 ㅇ 역할 및 기능 -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화장예약(관리) - 현장 인근 장사시설 이용현황 모니터링. 화장시설 등에 대한 야간 가동 및 이용 협조 - 장사(장사시설 이용) 절차, 시설·용품, 가격 등 장사시설 이용 전반 관련 정보 지원 ㅇ 장사지원 방법 ①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장례비 지급 - 연고자에게 지급되는 장례비용은 재난지원금에서 지원 ※ 재해구호기금으로도 지원 가능 (단, 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기금 중복 지원 불가) ②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구청장이 장례 실시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된 경우: 사망자 거주지 관할 구청장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재난 발생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 비용은 재해구호기금으로 충당, 합동분향소 설치 시 설치?운영?철거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집행 가능 ㅇ 사망자 발생시의 장례지원 - 재난수습부서는 시민건강국ㆍ시설관리공단 등과 협의하여 재난현장 인근에 임시 영안소를 설치하거나 병원 영안실 확보 및 장례절차 지원 - 사망자는 가급적 빨리 의료기관에 안치하고,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시, 검안 및 신원확인(치과진료기록 활용) 등을 거쳐 가족에게 인도(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요청 금지) ※ 검시, 검안은 경찰 협조 -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유가족과 의논하여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 과거의 합동분향소 설치사례 삼풍백화점 붕괴(사망 501명), 노량진 배수지 공사장 침수(사망 7명),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망 10명), 여객선 세월호 침몰 등 ㅇ 추진절차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자치구) 재난부서 장례지원 요청 (市 어르신복지과) 장례지원 (협조)복지정책과: 재난구호기금 ※ 감염병 환자 등이 사망한 경우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2(시신의 장사방법제한대상 등) 참고 Ⅷ 유가족 지원 전담공무원 파견 □ 개요 ㅇ 목 적 : ㅇ 근무기간 : ㅇ 근무장소 : ㅇ 주요업무 ㅇ 근무형태 : ㅇ 근무인원 : □ 피해 규모에 따른 전담공무원 배치 방안 ㅇ ㅇ □ 유가족 지원 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ㅇ 대상자 및 교육 시기 ㅇ 장 소 : ㅇ 교육강사 : ㅇ 교육내용 Ⅸ 재해구호재정 운용?관리 □ 복구비 지원 : 복지정책과(총괄), 타 부서(협조) ㅇ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재해구호법 제13조 등 ㅇ 대 상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사망·실종·이재민 등) ㅇ 지원종류 : 재난지원금(국·시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시비), 의연금(전국재해구호협회) ㅇ 지원내용 - 사망자·실종자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 주택침수 또는 유실·전파·반파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 주 생계수단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주택이 유실·전파·반파된 세입자에 대한 보조(주택복구 지원) 등 ㅇ 지원절차 재난지원금 : 선지급 후보전(補塡) - 사전에 적립된 市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으로 우선 지급(재난지원금 사전 집행) - 사후 재난지원금 교부시 기 집행된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보전 ② 재난관리기금 : 선지급 후정산 - 구호비 지급, 구호물자 비용 등은 우선 지급, 사후 정산 - 이재민 재해보상은 피해사실 확인 후 지급 ※ 관할 자치구 복구계획 수립 재해 발생 피해조사 실시 복구계획 확정 기금사용 요청 기금 집행 (자치구) (市재난총괄부서) (市재난총괄부서 → 市복지정책과) (서울시) 재해구호기금(구호계정) 집행 절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처리 재난관리기금 보전 국고 보조 (서울시) (서울시) (행정안전부 → 서울시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보전 절차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 > 근 거 :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조성규모 (’23.1.1. 기준) ? ?22년도 예산 편성 현황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재민 재해 보상 의료 및 구호비 지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생활지원비 지 원 반환금기타 예 치 금 예산액 사용용도 ?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물자의 조달 운송 ? 재난지원금 지급(침수주택, 사망, 부상자), 이재민에 대한 구호비 ?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그 밖의 비용의 지급(폭염피해 예방, 소상공인 상가 복구비 지원, 전시구호물자 구입 등) 최근 3년간 기금 사용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22 2021 2020 계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행안부 고시) ※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행안부 고시)에 따라 사회재난에도 동일 적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재 난 지 원 금 의연금 (최대) 비 고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사망,실종,부상자 구호 단위 구 호 금 ?사망?실종자 1인 30,000 20,000 10,000 ?부 상 자 1인 ­장해 1~7등급 15,000 10,000 5,000 ­장해 8~14등급 7,500 5,000 2,500 ?이재민 구호 ?응급구호 1인 - 구호물품 지원 ?장기구호 일/인 최초7일 (지방비) - 주택 침수·소파 8 8 7일 - 주택 반파 8 8 - 30일 - 주택 전파 8 8 - 60일 ?생계비 지원 ?생계지원 세대원수 (1인가구) 1,583 (2인가구) 1,978 (3인가구) 2,258 (4인가구) 2,536 (1인가구) 583 (2인가구) 978 (3인가구) 1,258 (4인가구) 1,536 1,000 (세대당) 농림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입은 농·어가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주택의 반파·전파·유실 시 725 725 수업료 6개월분 2. 사유시설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 ※ 농경지 복구 등은 제외함 주택복구 ?주택파손 - 전파(반파는 50%) 동 21,000 16,000 5,000 국고 30, 융자 60, 자부담 10 ?주택침수 동 3,000 2,000 1,000 ?주택소파 동 2,000 1,000 1,000 지진 피해 한정 ?세입자보조 세대 6,000 6,000 전세 또는 월세금액 최대 600만원 내에서 지원 3. 소상공인 지원 세대 2,000 2,000 지방비 ※ ■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행안부 고시) (단위 : 원) 지원 종류 구분 규격 부담액 생활안정지원 구호금 사망·실종자 20,000,000 부상자(1-7급) 10,000,000 부상자(8-14급) 5,000,000 생계비 1인가구 623,300 2인가구 1,036,800 3인가구 1,330,400 4인가구 1,620,200 5인가구 1,899,200 6인가구 2,168,300 1인 증가시 마다 263,800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하여 지원 ③ 의연금 : 선의결 후지급 - 행정안전부가 의연금 지원 대상 재해 확정, 자치구가 대상자 확인·입력 - 배분위원회(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회) 심의·의결 후 의연금 지원 의연금 지원 대상 재해 확정 의연금 배분 대상자 통보 요청 의연금 대상자 전산입력 (의연금배분전산시스템) 의연금 지원 대상자 취합, 지원 요청 의연금 지 급 행정안전부 (재해구호협회) (자치구) (시 → 행안부·재해구호협회) (재해구호협회) □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ㅇ 추진조직 : 안심돌봄복지과(총괄), 타 부서(협조) ㅇ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 지원근거 :「긴급복지지원법」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지원기준 지원내용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241~310백만원*이하(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적용 시 - 위기사유 : 긴급복지지원법 및 자치구 조례,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 생계지원 : 62만원(1인가구) ~ 162만원(4인가구),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 주거지원 : 39만원~87만원,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 의료지원 : 최대 300만원(가구원수 무관) - 기타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 지원절차 : 선지원 후승인 ① 지원 신청 ② 현장 확인 ③ 사후 적정성 심사 · 신청자 본인 신청, 자치구(동주민센터) 등 통해 신청 · 자치구 현장확인 실시 · 지원 결정 후 즉시 지원 · 재산·소득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 심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ㅇ 국가긴급복지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지원기준 지원내용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위기사유 : 긴급복지지원법 및 자치구 조례,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 생계지원 : 62만원(1인가구) ~ 162만원(4인가구),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 주거지원 : 최대 100만원(가구원수 무관) - 의료지원 : 최대 100만원(가구원수 무관) - 기타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 지원절차 : 선지원 후승인 ① 지원 신청 ② 현장 확인 ③ 사후 적정성 심사 · 신청자 본인 신청 또는 자치구(동주민센터) 등 통해 신청 · 자치구 현장확인 실시 · 동·구 사례회의 거쳐 지원 결정 후 즉시 지원 · 재산·소득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 심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민간단체 등과 연계·협력 지원 ㅇ 추진조직 : 안심돌봄복지과(총괄), 타 부서(협조) ㅇ 법률상 구호지원기관을 통한 신속한 응급구호 체계 가동 - (대상) 전국재해구호협회·대한적십자사 등, (내용) 이재민 급식·세탁 봉사 등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 ※ 재해구호법상 구호지원기관 :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회 ㅇ 市-민간 기관과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다각적 구호서비스 제공 - 희망마차(식료품 및 생활용품), 희망드림하우스(화재피해가정 복구 지원) 등 사업명 후원기관 주요 지원사항 희망마차 등 이마트 등 그 외 다수 희망드림하우스 에쓰-오일(주) 119서울사랑기금 코원에너지 서비스 긴급재난지원사업 애큐온캐피탈 그 외 ㅇ 유관기관의 지원활동과 연계한 구호 범위 확대 기관명 사업명 주요 지원사항 행정안전부 재해구호분야 민간협력 활동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 봉사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희망온돌 프로젝트 ㅇ 구호단체 역량강화를 위한「지역자율방재단 구호반」교육 실시 - 총괄: 안전총괄실(안전지원과)에서 추진 - 교육일시 : 상·하반기 총 2회 - 교육대상 : 지역자율방재단 구호반원 및 관련 공무원 등 100여명 ▶ 지역자율방재단 구호반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 주요역할 : 재해구호물자 지급 및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재해구호활동의 지원 - 편성방법 : 각 시군구 방재단 인원의 12% 이상, 구호반장은 비상소집 가능한 단원을 3개조(조별 반장 1인 및 반원)로 편성, 관할 구청장 구성·운영 Ⅹ 구호업무 정보 공유 □「이재민 구호 현장조치 안내서」제작 · 공유 ㅇ 추진내용 - 실무자를 위한 현장 안내서 제작, 배포 - 이재민에 지원 가능한 구호 서비스 및 제공절차 등 관련 정보 구체적 수록 ㅇ ‘市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 ‘이재민 구호’ 부분 수록 - ‘이재민 구호’는 임시주거시설·물자 지원, 복구비 등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 서울시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60개) - 풍수해(하천관리과), 지진(안전지원과) 등 재난수습부서별 행동매뉴얼 작성 - 재난관리체계, 대응절차 및 프로세스, 단계별 행동요령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재난 초기대응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는 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과)에서 총괄 □ 구호 관련 홈페이지 정보 관리 ㅇ 재난관리업무포털, 서울안전누리 내 상시 현행화 - 재난관리업무포털(행정안전부), 서울안전누리(서울시) - 임시주거시설 등 관련 정보 - 자치구별 구호총괄부서가 주기적으로 현행화 ?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구 분 담당부서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 자치구 재해구호 총괄부서 재지정·해제 등 변동사항 발생시 市에 통보 지정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재해구호물자 관리 구호세트 현황자료 현행화(NDMS) 자치구별 재해구호창고 시설 관리 2023년 서울시 재해구호 계획 수립 市 담당부서 이재민 구호 현장조치 안내서 배포 □ 향후계획 ㅇ 서울시 재해구호계획 배포(관련부서, 자치구 등) : ’23. 2월 ㅇ ’23년도 재해구호물자 구매 : ’23. 10월 ㅇ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 및 정보 현행화(상시) : ’23. 상시 붙임 1. 2023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 부록 1부 2. 2023년 이재민 구호 현장조치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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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3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 부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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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3년 이재민 구호 현장조치 안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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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646 생산일자 2023-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우 (02-2133-7347) 관리번호 D00000474541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