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철도 공사현장 민원 유형별 대응 방안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875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박은민 김현 이철 02/23 임창수 협 조 도시철도토목부장 류용열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도시철도설비부장 代문학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최병훈 주무관 조명철 도시철도 공사현장 민원 유형별 대응 방안 도시철도 공사현장 민원 유형별 대응 방안 2023.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시철도 공사현장 민원 유형별 대응 방안 도시철도 공사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공사정보를 공유하여 시민 불편사항 사전해소 및 사업장별 민원처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추진배경 ㅇ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시 민원 대응 매뉴얼 지적(’22.11.4. 김성준 의원) - 폭파에 대한 소음발생 등 민원발생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업장별 균등한 민원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대처 필요 ㅇ 터널 굴진을 위한 발파(굴착) 소음·진동으로 민원 및 언론보도 발생 - 공사장 주변 건물주 및 임차인의 건물 균열 및 소음 피해 지속 주장 ※ 최근 언론보도 사항 : SBS(’22.9.20.), 한강타임즈(’22.4.20.) 등 □ 민원현황 ㅇ 최근 3년간 공사관련 민원 현황(도시철도국) (단위 : 건) 구 분 계 소음·진동·비산먼지 보행·교통불편 설계변경 보상관련 기타 ※ 기타 : 착공시기, 개통시기, 열차관련, 노선색상 등 ㅇ 문제점 - (공사정보 관련) 발생되는 민원의 대부분 소음·진동·비산먼지 및 교통관련으로 공사정보 부족에 따른 오해 및 불편으로 인하여 발생됨 - (민원대응 관련) 민원발생시 발생 유형별 대응 매뉴얼이 없어 사업장별 처리수준의 편차로 대응이 원활하지 않음 □ 대응방안 ① 소음·진동·비산먼지 민원 ? 공사정보 SNS 연동 등 실시간 안내로 시민 불편사항 해소 ? 공사장 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 및 안전관리 강화 ? 건물피해 민원의 발생시 단계별 대응 절차 이행 ㅇ SNS를 통한 공사정보 공유 및 주민소통 강화 - 소음·진동·비산먼지가 우려되는 발파작업 등 공사정보를 카카오 채널 및 서울시 SNS 등을 통해 실시간 정보 제공 -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사진행 정보를 공사장 인근 주민과 소통을 통하여 불편사항 사전 해소 - 공사장 인근 공사안내 현수막 게첨 카카오톡 채널 안내 주민설명회 실시 공사안내 현수막 ㅇ 공사장 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 및 안전관리 강화 - 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로(방음커튼 등) 환경피해 민원 최소화 - 생활권 내 토공굴착시 소음·진동 저감공법 적용 - 소음 및 진동 기준 준수 ※ 소음기준 : 주간 65dB 이하(발파시 75dB 이하) / 진동기준 : 0.3cm/sec 이하 ㅇ 건물피해 민원 발생시 단계별 대응 절차 이행 민원사항 및 위험요인 발생 (1단계) 공사관계자 현장점검 (2단계)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3단계) 안전진단 전문업체 시행 원인규명 및 보수방안 - 1단계 : 건물 피해 현장 확인 및 외부전문가 점검 필요 여부 결정 - 2단계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시행 및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또는 안전진단 실시여부 판단 - 3단계 : 필요시 안전진단 전문업체(제3기관) 점검 실시하고 원인규명 및 책임소재에 따른 후속조치 ※ 필요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② 보행·교통불편 민원 ? 민원 발생시 현장점검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 ㅇ 민원 현장점검 및 단계별 대응 절차 민원 접수 (1단계) 공사관계자 현장점검 (2단계)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불편사항 조치 - 1단계 : 민원현장 공사관계자 현장방문하여 교통소통대책 등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 2단계 : 현장방문 후 필요시 교통운영과, 관할경찰서, 공사관계자 합동회의 및 점검을 통하여 불편사항 조치 ③ 설계변경 관련 민원 ? 공사관리관, 시행사, 시공사, 주민대표 등 공동으로 현장답사 시행 ? 주민설명회 개최하여 노선선정 및 주민의견 등 주요사항(출입구 위치 등) 설명 ? 관련 기준, 주민의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 제시 ㅇ 설계변경 관련 민원 처리절차 민원 접수 (1단계) 현장답사 시행 (2단계) 주민설명회 개최 (3단계) 종합검토 민원 종결 - 1단계 : 공사관리관, 시행사, 시공사, 주민대표 등 공동으로 현장답사 시행하여 충분한 사전지식 공유 - 2단계 :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존 설계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시 주요사항(출입구 위치, 설치구간 등) 추가 설명 - 3단계 : 검토시 관련 기준,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인 대안 제시 ④ 보상관련 민원 ㅇ 민원 접수시 보상 절차 안내 (1단계) 공익사업결정 (2단계) 보상물건조사 (3단계) 보상계획열람공고 (4단계) 보상금액산정 (5단계) 보상개시 - 1단계 : 주민 의견수렴 및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공익사업을 결정(고시) - 2단계 : 보상담당 직원이 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 등을 조사하여 토지 및 물건조서를 각각 작성 - 3단계 : 소유자에게 통지된 토지·물건조서 확인 후 열람기간(14일)내에 이의신청 - 4단계 :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 산정 - 5단계 : 확정시 보상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되며, 불복시 행정소송 제기 가능 ⑤ 기타 민원 민원 접수 (1단계) 타당성 검토 및 수용여부 결정 (2단계) 민원처리 민원 종결 ㅇ 1단계 : 타당성 검토 및 수용여부 결정 - 민원 수용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함 <주요검토사항> ? 현장조사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 관련법령, 기준 등 저촉여부 검토 ? 기능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검토 ㅇ 2단계 : 민원처리 - (타당성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 및 민원인 협의를 통하여 처리 - (타당성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 제시 및 지속적 관리 □ 기대효과 ㅇ 사업장별 민원처리 수준 향상으로 행정신뢰도 제고 □ 향후계획 ㅇ ’23. 2. : 공사현장 민원 대응 방안 배포(공사관계자) ㅇ ’23. 3. : 각 현장별 민원 대응 방안 교육 시행 ㅇ ’23. 4. ~ : 민원발생 처리현황 모니터링(분석) 붙임 최근 3년간 민원현황(도시철도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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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공사현장 민원 유형별 대응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875 생산일자 2023-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민 (02-6438-2564) 관리번호 D00000474551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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