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118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예슬 황미연 02/23 경자인 2023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23. 2.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 지원계획 장애인이 가정내(외) 일상생활과 활동에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맞춤형 주거편의(집수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주거환경에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보급) 제2항 ○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7조(주거생활지원) 제2항 추진경위 ○ 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주택공사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 추진(’08년) ○ 지방이양에 따라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09.1월~) ○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약 체결 사업수행(’09~’20년) ○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과 협약 체결 사업수행(’21~’25년) 지원대상 ○ 대상가구 : 서울시 등록 저소득 장애인가구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 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부담 조건) 선정기준 및 방법 ○ 선정기준 : 장애중증 순, 소득수준 낮은 순, 개조시급한 순 ○ 선정방법 : 전문가 실사(60%), 선정심의위원회 심사(40%) ⇒ 최종선정 ○ 추진방법 : 사복)따뜻한동행 사업 수행(협약기관), 공사시행 등 지원 추진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집수리 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에너지 효율 시공 등 편의시설 설치 2 2022년 사업실적 추진실적 ○ 공간별 개조 건수 - 공간유형별 개조 건수는 화장실(224건, 42.3%), 접근로 및 현관 (112건, 21.2%), 베란다 (56건, 10.6%)순으로 많았음 공간유형 건수(품목) 합 계 528 화장실 224(42.3%) 침 실 112(21.2%) 접근로 및 현관 56(10.6%) 주 방 52(9.8%) 거 실 49(9.3%) 기 타 36(6.8%) ○ 연도별 추진실적 ※ ‘22년 만족도 조사는 주거만족도 척도(신체장애인의 주거만족도 평가요소 도출에 관한 연구, 박민영 & 소준영) 사용 ○ 전 공정에서 자문위원 등 기술전문가 참여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 현장기술자문단(Barrier-Free 전문 교수, 건축가, 관련분야 위원 등)을 구성하여 현장방문 시 장애유형 및 실내이동유형을 반영하여 전문적인 설계 및 시공 시행 수혜가구 만족도 조사결과(7점 만점) ○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는 개조 전 1.86점 ⇒ 6.85점(증 4.99점) ○ 주거환경에 대한 불편감 정도 점수는 개조 전 6.48점 ⇒ 1.52점(감 4.96점) ○ 주택 개조 후 요소별 주거만족도(7점 만점) 자치구별 추진실적 3 2023년 추진계획 추진방향 ○ 장애인가구의 희망사항 및 전년도 개선사항 반영 맞춤형 지원 ○ 저소득 장애인 밀집지역 등 적극 홍보로 시급한 가구 발굴 지원 세부 추진계획 주거편의지원사업 ? 290가구 ○ 지원대상: 신청가구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가구 ○ 지원내용: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문턱제거, 핸드레일 설치, 화재감지기 디지털 리모콘 도어락, 에너지 효율 시공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사업예산: 1.323백만원(국비 100%)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홍보비 운영비 사업비 사업예산(보조금) 1,323,000 100,000 24,100 1,195,000 3,900 장애유형별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강화 ○ 필 요 성 - 장애유형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의 차별성 필요 - ‘22년 폭우 피해 및 난방비 부담에 따른 시설 개선 필요 ○ 추진방법 - 전문가 합동 현장기술자문 실시로 맞춤형 주거개선안 도출 - 만10세 미만 장애아동, 만65세 이상 어르신 및 아동 양육 장애인 추가점수 부여 ○ 지원내용 - 만10세 미만 장애아동,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생애주기별 행동패턴에 따른 주택개조 - 아동 양육 장애인 가정은 싱크대, 자동 빨래건조대 등 가사?육아에 특화 주택개조 -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광범위한 개조가 필요한 가구는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사업 추진순서 ○ 대상가구 신청접수 :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및 현장 확인 - 구비서류: 신청서, 임대인 동의서(임차가구만 해당),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는 개선비 일부 자부담 동의서도 구비하여야 함 ○ 자치구 우선순위 선정 : 선정기준표(붙임1)에 의거 예비대상가구 순위 선정 ○ 대상가구 선정 - 따뜻한동행 현장점수(60점) + 자문위원회 점수(40점) ⇒ 총점 높은 순 선정 ○ 공사내용 결정 - 신청자, 협약기관, 기술자문단, 시공사 공동 현장방문으로 공사내용 최종 확정 ○ 공사 계약 및 시행 : 시공업체와 공사계약 후 공사시행 ○ 시공관리 및 결과보고 : 수혜가구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서, 정산 제출 기관별 역할 서 울 시 자 치 구 따뜻한동행 · 기본계획수립 · 공모 통한 수행기관 선정 · 사업비 지원 · 접수가구 통보(→협약기관) · 사업시행 중간점검(수시) · 사업종료 후 정산검사 · 대상가구 신청 접수 및 예비대상가구 우선순위 결정 · 공사시공에 따른 도로점용 등의 협조 · 수혜자 만족도, 불편사항 등 의견수렴 협조 · 사업 홍보 · 사업수행계획 수립 · 시공업체 선정 · 시공대상 및 순위확정 · 공사시행 기술자문?관리?감독 ·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 추진성과 평가 및 보고 · 사업 홍보 홍보계획 ○ 언론홍보 가구 발굴하여 주거편의 지원효과 홍보 - 2022년 수혜가구 중 언론홍보 가구를 사전에 선정하고, 선정된 가구를 언론매체와 연계하여 집수리 전후 환경 비교를 통한 주거편의 지원효과 홍보 ○ 저소득 장애인 밀집 시설 집중 홍보 - 서울시 소재 전 임대아파트에 홍보물 부착하여 대상자 집중 발굴 - 동 주민센터, 반상회보, 장애인복지관 소식지, 재활병원 등 활용 ○ 서울시 시각장애인 잔고장 수리사업 대상자 중 필요가구 연계 - 서울시 시각장애인 잔고장 수리사업 대상자 중 본 사업 수혜가 시급한 가구를 발굴하여 연계 ○ 사업진행 단계별 홍보 추진 시기 홍 보 내 용 매 체 2~3월 ? '23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홍보물 부착 - 부착 기간 : 2023. 2.~2023. 3. - 부착 장소 : 서울시 소재 임대아파트. 자치구 동 주민센터,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 ’22년 수혜가구 중 언론홍보 가구 정하여 매체 연계 - 사업 수혜 전후 비교를 통하여 사업 효과 홍보 신문 ? 방송?인터넷 등 7~12월 ? ’23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설치공사 시행 및 완료 - 수혜가구 전문가 합동 현장 기술자문 내용(개선안 확정, 수혜자 면담 등) - 수혜가구의 감동스토리 제작 신문?인터넷 등 (스토리텔링 홍보) 4 행정사항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한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추진실적 및 집행실적 보고에 대한 회계정산?평가 시행(’24. 1월) ○ 보조금 집행 모니터링(상시)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 ’23. 2월 ○ 대상가구 신청접수(동 주민센터) : ’23. 2 ~ 3월 ○ 시공업체 및 대상가구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 ’23. 5 ~ 6월 ○ 대상가구 계약체결 및 공사 시행 : ’23. 7 ~ 10월 ○ 대상가구 보완공사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 : ’23. 11월 붙임 1. ’23년 주거편의지원 예비대상자 선정기준표 1부. 2. 주거편의지원 신청서 및 현장 등 조사표 1부. 3. 주거편의지원 임대인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23년 주거환경 개선비 자부담 동의서 1부. 6. ’23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따뜻한동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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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05400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5118
D000004745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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