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개발업 업무 개선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238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전영수 정인성 박희영 02/23 조남준 협 조 등록사업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부동산개발업 업무 개선계획 2023. 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등록사업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부동산개발업 업무 개선계획 부동산개발업의 효율적 운영 및 등록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업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ㅇ 2023년 지적·토지업무 운영계획 2-7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효율적 관리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ㅇ - ㅇ - - 전문인력 등 변경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ㅇ 등록사업자 증가에 따라 현행 실태조사 방식의 비효율 심화 - - ㅇ 실태조사 증빙서류 제출 방법에 따른 시민 불편 초래 -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시, 추가로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번거로움 및 수신처를 착오하여 잘못 발송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시민 불편 사항 발생 ? 실태조사 방식 개선 및 전문인력 재직 상시 확인 시스템 구축 필요 □ 개선방안 ㅇ 실태조사 방식의 효율화 및 온라인 자체 점검 도입 - (정기) 실태조사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방법 개선 ·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통한 전문인력 재직 여부 확인 자동화 ·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실태조사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시스템’ 구축 - (수시) ‘부동산개발업 온라인 자체 점검’ 도입 · 등록사업자 스스로 등록요건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하여 결과 보고 ㅇ 전문인력 재직 상시 확인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市 → 국토부)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 ‘전문인력 재직 상시 확인 시스템‘ 구축 건의 □ 추진계획 1 실태조사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방법 개선 ㅇ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통한 전문인력 재직 여부 확인 자동화 -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활용하여 전문인력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전자문서지갑으로 접수 - 디지털정책담당관의 협조를 받아 모바일 전자증명서의 엑셀변환 양식을 개발하여 제출된 증빙서류의 확인 절차를 자동화 ㅇ ‘실태조사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시스템’ 구축 - -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제출 내용 조회 기능을 구현하고, 담당자가 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할 시 시스템을 통해 보완내용 통지 ※ 모바일 전자증명서 사업 ? 모바일 전자증명서 - 정부 전자문서지갑(정부24)을 통해 민원서류 341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 - 민간앱(네이버, 카카오 등)에서도 전자증명서 발급 가능 ※ 현재 우리 市 ‘손목닥터 9988’ 사업에서도 활용중 ? 이용 방법 ① 전문인력이 모바일앱(정부24)에서 전자문서지갑 생성(개인당 최초 1번) ② 전자증명서 발급 → 제출(수신처: 서울특별시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③ 담당자는 제출된 전자증명서를 엑셀로 일괄 다운로드(추출 가능) 2 ‘부동산개발업 온라인 자체 점검 제도’ 도입 ㅇ 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한 등록요건 등 온라인 자체 점검 - - 등록사업자가 스스로 등록요건 적합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부동산정보광장에 직접 입력 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에의 적합 여부 확인, 부동산개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게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명령에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영업정지 4개월 및 과태료 800만원 ㅇ - 3 전문인력 재직 상시 확인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市 → 국토부) ① 부동산개발업법 개정 ? ② 상시 확인 체계 구축 ? ③ 전문인력 정보 상시 확인 4대 보험 기관 대상 전문인력 정보자료 요구 권한 정보유통서비스 연계 (4대 보험 기관 ↔ KLIS) 등록요건미달 즉시 파악 ㅇ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23. 2.) - 등록요건 적합 여부의 상시 확인을 위해 4대 보험 기관에 전문인력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 ’23. 2. 1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토지관리과-2607) 부동산개발업법 조항 신설(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ㅇ ‘전문인력 재직 상시 확인 시스템’ 구축 건의 (’23. 4.) - 전문인력 정보자료 요구 권한을 시도지사에 부여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 후, KLIS 기능 개선을 통해 4대 보험 기관 시스템과 연계 - 등록사업자에 별도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전문인력의 4대 보험 자격 상실일 정보를 즉시 파악하여 전문인력 재직 여부 상시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유통서비스] ◇ 정보보유기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해 이용기관으로 전달(배치) ◇ 기관연계(제공↔센터↔이용) □ 기대효과 ㅇ 효율적 실태조사를 통한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 ㅇ 등록요건에 대한 감독 강화로 등록사업자의 위법행위 사전 차단 ㅇ 법령준수 여부의 자체 점검을 독려하여 행정처분 최소화 □ 행정사항 ㅇ 법률 개정 추진 및 KLIS 기능 개선: 국토교통부 ㅇ 모바일 전자증명서 활용 및 개발: 디지털정책담당관 ㅇ 업무개선사항 홍보 및 협조: 전국 시·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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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업무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238 생산일자 2023-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영수 (02-2133-4684) 관리번호 D00000474494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개발업관리 > 부동산개발업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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