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ㆍ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 결과 보고서(성수동2가 277-174)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원총괄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이태복 김동규 02/23 김호남 협 조 보 고 내 용 조사일자 2023. 02. 23. (목) 건 명 상ㆍ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 결과 보고서 내 용 □ 대상수전 고객번호 주 소 신 청 인 연 락 처 건물 전경사진 업 종 구 경 기물번호 기 타 - □ 납기별사용량 분석 납기 사용량(㎥) 감면금액(원) 비고 2023.02 3,343 -8,535,190 누수감액 적용 2022.12 127 누수전 2개월 평균량 116㎥ 적용 2022.10 105 ● 검침 (2023년 02월 06일 정례검침시 지침 : 4,585㎥, 사용량 : 3,343㎥) 명에 의하여 상.하수도누수요금 적용신청과 관련 성동구 관내 아래 주소 건물에 출장점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3. 02. 23. 보 고 자 : 직 7급 성명 : 이 태 복 내 용 □ 사용량격증원인 : 장애인 통행로 바닥 노후배관 파손으로 다량의 누수발생. ● 위 수전의 누수발생 부분에 대하여 2023. 02. 16. 수리 완료함. 누수공사 사진 02월 23일 계량기 사진 □ 조사자의견 ● 상기 수전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에 물류유통회사 4개 업체가 사용중임. ● 2023년 02월 06일 정례검침시 전월 127톤에서 3,343톤으로 사용량 격증 및 계량기별침 고속 회전하여 관리실 직원에게 누수 수리 및 감액신청토록 안내함. ● 검침직원의 안내로 설비업체에 수리 의뢰 하였으나 누수지점을 찾지 못하던중, 장애인 통행용 경사로 바닥에 매설된 노후배관에서 누수됨을 발견하여 2월 16일 공사 완료함. ● 누수감액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시 계량기 이상없으며, 관리검침결과 23년 2월 6일 정례검침시 지침 4585 수리후 2월 23일 계량기 지침 5206으로 17일간 621톤의 누수량이 발생하여 차월납기에 추가 감액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위 민원신청에 대하여 관련규정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6조 제3항, 동시행규칙 제28조 및 누수요금감면 업무처리 지침<본부 요금제도과-9908(2019.9.20)>, 서울특별시 하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1조 2항에 따라 정상사용량(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 발생한 누수량을 감액처리코자 합니다. 비 고 붙임 : 개인내역서 및 수리영수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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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ㆍ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 결과 보고서(성수동2가 277-17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4206 생산일자 2023-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복 (02-3146-2629) 관리번호 D000004745042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수도요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