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242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천석 오경미 박희영 02/23 조남준 협 조 도시행정팀장 허혜경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2023년도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계획 <2023년도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계획 2023. 2. 2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계획 토지관리과장:박희영☎2133-4660 부동산관리팀장:오경미☎4674 담당:천석☎4676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행위 정착을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ㅇ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의 확인과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023 지적·토지업무 운영계획 Ⅱ 추진현황 □ 부동산중개사무소 현황 (′22.12.31. 기준, 단위:명) 구 분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속 및 중개보조원 계 공인중개사 중개인 법인 계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서울시 26,946 24,918 920 1,108 24,245 6,017 18,228 □ 2022년 지도점검 실적 (′22.12.31. 기준, 단위:건) 구 분 행 정 처 분 계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자격취소 및 정지 경고·시정 서울시 2,600 44 190 1,378 9 979 Ⅲ 추진방향 □ 국토교통부, 자치구 합동 점검 협업 체계 유지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 점검반 운영 □ 청년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 시행 □ 공인중개사 협회(북부, 남부)와 자치구 담당자 간담회를 통한 지도 점검 사례 도출 및 불법행위 사전 점검 추진 Ⅳ 세부추진계획 □ 서울시 특별 점검반 연중 운영 □ 전세가격 의심지역 및 이사철 정기 지도 점검 □ 지도점검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하반기 이사철 관련 정기 지도 점검 Ⅴ 소요예산 □ 지도 점검 출장 여비 ㅇ 산출근거 : ㅇ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행정운영경비(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예산편성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Ⅵ 행정사항 □ 2023년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계획 자치구 통보 ㅇ 자치구 지도·점검 계획 수립 후 서울시 보고(2023년 3월말까지) □ 지도 점검시 자치구 점검결과 기간내에 즉시 제출 붙임 1. 단속결과 보고서식 1부. 2. 안내문(부재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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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242 생산일자 2023-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석 (02-2133-4676) 관리번호 D00000474488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