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상반기 시설공사」하자조사 계획

문서번호 녹지관리과-1031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과장 공원부장 박영미 이무림 02/23 김상국 협 조 주무관 변동풍 주무관 박성희 주무관 이한솔 주무관 위승연 「2023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조사 계획 공 원 부 (녹지관리과) 「2023년 상반기 시설공사」하자조사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있는 시설공사의 하자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치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한강공원을 관리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9조 ㅇ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11절) 추진개요 ㅇ 조사대상 : 반포지구 자전거공방 환경정비공사 등 66건 ㅇ 조사기간 : 2023. 3. 1. ~ 4. 30. ㅇ 조치기간 : 2023. 5. 1. ~ 6. 30. ㅇ 조사내용 : 수목 및 초화류 등 생육불량 여부, 시설 파손 여부 등 ㅇ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세부계획 ㅇ 조사방법: 담당 주무관을 포함하여 2인 이상 복수 검사 ㅇ 조사내용 -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 고사된 수목 - 지급수목(이식목)에 대해서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기준 준수 - 시설물의 변형 및 파손여부(이용에 의한 파손 시 하자 제외) - 조경포장 침하 및 포장재 이탈 등 ㅇ 조치계획 - 하자시행 순서는 다음 순서에 의거 진행토록 조치 1. 하자착공계 제출 2. 하자시행 전에 담당자에게 하자계획을 유선 연락하여 사전 하자보수품의 품목, 규격 등을 확인받고 시행 3. 하자시행 진행 4. 하자종료 후 담당자와 함께 하자결과 확인 5. 준공계 제출(구획별 전 ? 중 ? 후 사진첩 1부 제출) - 사전 해당 보수품 준비 철저 - 하자 품목, 규격 및 수형불량으로 재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금회 통보된 하자내역 외에 추가로 하자 발견시 금회 하자 보수조치 ㅇ 최종 하자검사는 '계약 일반조건 제11절(3. 하자검사)' 에 의거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행정사항 ㅇ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관리부 작성 ㅇ 하자발생분 도급자 하자이행 통보 ㅇ 하자준공검사 및 조서 작성 붙임 1. 2023년 상반기 하자조사 대상 목록 1부. 2. 하자검사 및 보수관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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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상반기 하자조사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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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검사 및 보수관리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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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상반기 시설공사」하자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녹지관리과
문서번호 녹지관리과-1031 생산일자 2023-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미 (02-3780-0843) 관리번호 D000004744831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녹지및조경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