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골든블루마리나수상레저사업 변경 및 하천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수상관광레저과-831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관광레저과장 수상사업부장 최윤정 박인수 02/23 이호진 협조 (주)골든블루마리나 수상레저사업 변경 및 하천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3. 2. 한강사업본부 (수상관광레저과) (주)골든블루마리나 수상레저사업 변경 및 하천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 (주)골든블루마리나(반포한강공원 내)의 무동력 수상레저기구(55대)의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취소 신청하여 서류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수상레저사업 변경 신청 내용 ㅇ 신 청 자 : (주)골든블루마리나, ㅇ 영업목적 : 수상레저사업 ㅇ 영업구역 : 잠실수중보 하류 ~ 행주대교 ㅇ 사업기간 : 2023.3.1. ~ 2023.11.30.(9개월) ㅇ 변경내용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취소 동력 변경 전 모터보트(2척), 요트(3척), 구조선(3척) 변경후 모터보트(2척), 요트(3척), 구조선(3척) 하천점용허가 변경 내용 신청자 신청 내역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목적 점용기간 ㈜골든블루마리나 (대표 김재호) 서울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2085-14 잠실수중보 ~ 행주대교 수상레저사업 2023.3.1. ~ 2023.11.30.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ㅇ 근거 법령 -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 사항 변경 신청과 이에 대한 등록 관리청의 등록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의 발급(개서) ㅇ 제출서류 검토 - 신청서 내용 적정성 검토 및 기재상의 오류 등 하자 여부 확인 ㅇ 하천점용료 산출 - 근거 : 「하천법」제33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제2조 - · 검토결과 가. 나. 다. 라. 붙임 1. 수상레저사업 및 하천점용 변경 신청서 각 1부 2. 하천점용허가증(안), 수상레저사업등록증(개서) 각 1부 4. 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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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7호서식]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서(무동력55척 등록철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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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점용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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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레저사업등록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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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안) 2023-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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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점용허가증(수상레저사업 2023-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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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골든블루마리나수상레저사업 변경 및 하천점용허가 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 수상관광레저과
문서번호 수상관광레저과-831 생산일자 2023-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정 (02-3780-0829) 관리번호 D0000047453118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시설물인허가단속 > 수상레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