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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적(임야)도품질개선 사업비 지원 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239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구성회 남순덕 박희영 02/23 조남준 협 조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 사업비 지원 계획 2023. 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 사업비 지원 계획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등록된 있는 데이터 등을 갱신·등록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KRAS(Korea Real Estate Administration Intelligence System) 추진근거 ? 지적(임야)도면 경계오류 정비 시범사업 추진계획(’21. 8. 5.) ? 2023년 지적·토지업무 운영계획(5-5)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21.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2. ~ 11. (’22. ~ ’27년까지 5년 연차사업) ? 사업대상 : 용산구 등 8개구(선행자치구 강북, 강서 2개구 포함) - 신규자치구(6개) : 용산, 성동, 성북, 노원, 양천, 강동 ? 정리대상 : 6,700필지 / 16.4%(총 정리대상 40,946필지) ? 사 업 비 : 284백 만원(시비 100백만원 / 구비 184백 만원) ※ 향후 사업비 : 1,355백 만원 추가 재원 필요(시비 677백 만원) ※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 추진현황(2022.12.31. 기준) 구분 2022. 보조금 교부(결정)액(천원) 총액 대비 시비보조율 총 업무량 (A) 2022. 사업 현황(건) 총 잔여 업무량 (D=A-C) 비고 계 구비 시비 업무량 (B) 실적 (C) 비율 (C/A) 소계 252,330 102,330 150,000 20% 16,548 5,594 5,901 35.7 10,647 64.3% 강북구 72,330 22,330 50,000 18% 6,012 1,700 1,764 29.3 4,248 70.7% 강서구 120,000 40,000 80,000 20% 9,176 2,534 2,777 30.3 6,399 69.7% 강남구 60,000 40,000 20,000 33% 1,360 1,360 1,360 100.0 사업 완료 (1,456건) 0.0 ※ 자치구 사업비 및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보조금 지원기준 ? 사업비 편성액 대비 정액 비율지원 하되, 일십만원 미만 단위로 절사 ? 사업비 편성액 대비 50%초과하여 편성된 경우 사업완료 가능한 정액 ? 사업비 정액 비율지원 잔액이 있는 경우 업무량, 사업비대비 편성액, 사업완료 시점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 ’22. 자치구 재정자립도기준 40 ~ 50%미만의 경우 ? 70%이상 차등지원 가능 (강북, 성동, 성북, 노원, 양천, 강서, 강동구) (재정자립도: 서울시열린데이터광장 제공자료 참조 ’22.10.24.기준) 지원내용 ? 지적(임야)도 메타-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한 지적이용현황 조사 및 현황측량비용, 측량결과도(성과도)작성, 소모품 비용 등 ? ’23년 사업비 지원 내역 (금액: 천원) 구분 2023년 보조금 교부(결정)액 시비보조율 (구 + 시) (%) 정리대상 잔여 업무량 비고 계 구비 시비 필수 사업비 소계 용산구 신규 성동구 신규 성북구 신규 강북구 계속사업 노원구 신규 양천구 신규 강서구 계속사업 강동구 신규 ※ 사업비 산출기초 : ’23.측량수수료 정액기준 30/100감면(’22.1.4. 국토부 승인)적용 추진일정 ? 2023. 2.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통보 및 신청(사업계획)서 접수 ? 2023. 3.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2023. 6. : 지방보조금 수행상황 점검 (2회) 및 차기회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제출 통지 ? 2023.11.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서 제출 통지 행정사항 ? 자치구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사업계획)서 제출 [붙임1]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 [붙임3] - 차기회계 지방보조금사업 계획서 제출 [붙임6] ? 서울시 -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붙임2] - 지방보조금사업 관리카드 작성 [붙임4] - 지방보조금 수행상황 점검 [붙임5] 붙임 :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3.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1부. 4.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부. 5.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 1부. 6. 차기회계 지방보조금사업 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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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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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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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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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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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보조사업자 (현장)지도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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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지방보금사업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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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디지털 지적(임야)도품질개선 사업비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239 생산일자 2023-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성회 (02-2133-4682) 관리번호 D00000474531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