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변화! 더 큰감동 함께하는 119 용 산 소 방 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사전지도 결과 보고(보광- 9-) 1. 예방과-1667(2023.2.23.)호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사전지도 현장 확인 계획"과 관련입니다. 2.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위 치: 다. 면 적: 라. 업소명: 라. 업 종: 마. 결 과 - 영업장의 주출입구를 열고 되어 있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붙임 현장확인 사진 1부. 끝. 조사관 윤경희 검사지도팀장 代박영철 예방과장 02/23 代김형길 협조자 시행 예방과-1698 ( 2023. 2. 23.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82 /전송 02-2187-8172 / ykh3325@seoul.go.kr / 부분공개(6)
27909867
20230224054008
본청
예방과-1698
D00000474550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