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3487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다문화정책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직무대리 박미진 송미정 02/23 천주환 2023년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 운영계획 2023년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 운영계획 2023.2. 여 성 가 족 정 책 실 (가족다문화담당관) 2023년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 운영계획 가족다문화담당관:천주환☎2133-8680 가족다문화정책팀장:송미정☎8681 담당:박미진☎8684 취약·위기가족의 문제해결 및 가족기능회복, 자립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ㅇ「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 ㅇ「청소년복지지원법」제18조의 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ㅇ「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ㅇ 2023년 「가족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지침) □ 추진경과 ㅇ 2011년 : 취약가족역량강화 서비스 실시(서울시) 및 사업수행기관 1개소 선정(구로) ※ ’04년 취약가구주 사례관리 수행기관 최초 선정(전국 3개소-경기, 충남, 경북) ㅇ 2013년 :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하여 통합 실시 및 사업수행기관 2개소 추가 선정(동대문) ※ 가족역량강화지원 : 취약 한부모 가족역량서비스, 위기가족 긴급지원서비스, 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 통합 ㅇ 2017년 : 사업수행기관 2개소 추가 선정(관악, 서초) ㅇ 2019년 : 사업수행기관 2개소 추가 선정(금천, 서대문) ㅇ 2020년 : 사업수행기관 2개소 추가 선정(도봉, 영등포) ㅇ 2021년 : 사업수행기관 1개소 추가 선정(은평) ㅇ 2022년 : 사업수행기관 1개소 추가 선정(종로) 2010년 ? 2012년 ? 2016년 ? 2018년 ? 2019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1개소 (구로) 2개소 (+동대문) 4개소 (+관악,서초) 6개소 (+금천,서대문) 8개소 (+도봉,영등포) 9개소 (+은평 ) 10개소 (+종로 ) 11개소 (+강서)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 사업비 지원 ? 사업 평가 및 홍보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 ? 기본운영계획서 수립 ? 사업비 교부 및 관리 감독 등 서울시·자치구 자치구 ? 지역자원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서비스관련 정보제공 및 사업홍보 ? 사업비 교부 및 지도 점검 자치구 가족센터 ? 대상자 발굴 및 홍보 ? 상담·프로그램·정보제공·자원연계 등 ? 사업비 정산 및 실적 보고 자치구 가족센터 추진개요 ㅇ 추진기간 : 2023. 1월 ~ 12월 ㅇ 수행기관 : 자치구 가족센터 11개소 ※ ’23년 1개소 추가(강서) - 종로, 동대문, 도봉, 은평, 서대문,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ㅇ 추진방법 : 분기별 예산 교부 - 서울시 → 자치구 교부 →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 ㅇ 사업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가족(선택사업) ㅇ 지원내용 - 취약·위기가족 : 자녀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부모?자녀양육교육, 가족관계·경제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청소년부모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청소년부모 법률지원 등 - 긴급위기가족 : 심리·정서지원, 긴급 가족돌봄 지원,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상담 제공 - 이혼 신청중인 가족 : 자녀, 가족상담, 부부교육 및 가족캠프 등 지원 ㅇ 소요예산 : 1,772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국비 50%, 시·구비 각 25% - 국비 771백만원, 시비 524백만원, 구비 476백만원 Ⅱ ’22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ㅇ 지원실적 : 10개 가족센터, 2,498가정 31,726건 (단위: 가구, 건) 구 분 계 사 례 관 리 학습정서 지원 생활가사지원 긴급위기가족지원 청소년부모 지원 가정수 건수 가정수 건수 가정수 건수 가정수 건수 가정수 건수 가정수 건수 합 계 2,498 31,726 종 로 (신규) 동대문 도 봉 은 평 서대문 구 로 금 천 영등포 관 악 서 초 □ 주요성과 ㅇ 수행기관 1개소 신규 운영 : (’21년) 9개소 → (’22년) 10개소 - 종로구 가족센터 신규 추진, ㅇ 전년도 대비 지원실적 19.2% 증가 :총 322가정, 5,112건 증가 - (’21년) 2,176가정, 26,614건 → (’22년) 2,498가정 31,726건 Ⅲ ’23년 운영계획 □ 추진방향 ㅇ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수행기관 적극 발굴 ~2017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4개소 (구로, 동대문, 관악, 서초) 6개소 (금천, 서대문 추가) 8개소 (도봉, 영등포 추가) 9개소 (은평 추가) 10개소 (종로 추가) 11개소 (강서 추가) - 연차별 사업 수행기관 확대를 통해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강화 - 사업 수혜대상자 확대 및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 역량 지원 강화 □ ’23년 변경 사항 ㅇ 취약가족 및 위기가족 지원대상 확대 구 분 2022년 2023년 취약가족 지원대상 ㅇ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청소년부모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 ㅇ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청소년부모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 위기가족 지원대상 ㅇ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 가족 ㅇ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 가족 ㅇ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만 9세~24세 청소년 Ⅳ 세부 추진계획 1 취약가족 지원 지원대상 ㅇ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가족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1인가구(신규), 다문화가족(신규)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단, 기존 지원대상을 우선 지원하며, 지역적 수요에 따라 1인 가구와 다문화가족 등 지원 ?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초기상담, 사례회의, 사례선정 위원회 등을 통해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별 소득기준 (단위 : 천원)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100% 2,078 3,456 4,435 5,401 6,331 7,228 8,108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출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세부사업내용 ① 학습정서지원 - 지원대상 : 취학 전 아동,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손)자녀 및 만 9세~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 제외대상 :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서비스 수혜자 ※ 취학 전 아동의 경우 만 3세~만 12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만 5세 이상 우선 지원)하며,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본인도 가능 - 지원내용 : 사례관리대상 중 배움지도사를 파견하여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② 생활도움지원 - 지원대상 : 사례관리대상 중 만18세 미만 (손)자녀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취약 가구 ※ 제외대상: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서비스 수혜자 - 지원내용 ※ 연 90시간 이내 지원(가정 당) ? 긴급일시돌봄: (조)부모 및 (손)자녀의 건강 악화 등 긴급 상황 시 키움보듬이 파견을 통해 양육 부담 경감 및 돌봄공백 방지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부축, 병원진료 도움,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③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지원 - 지원대상 : 사례관리 대상가구 중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이 필요한 가구 - 지원내용 : ? 자녀 및 부모의 자존감 향상, 가족관계 향상, 의사소통, 사회성 향상, 부모교육, 경제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 가족 유대감 형성을 위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 1인 가구, 다양한 가족 구성원간의 지지와 격려, 정보공유 등을 위한 자조모임 운영 ? 1:1 멘토-멘티 활동(지역사회 미혼모·한부모 지원단체 등 활용 가능) ④ 청소년부모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지원대상 : 만 9세~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와 그 자녀 - 지원내용 : 상담 제공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지원 ? 지지리더(청소년(한)부모 멘토)가 직접 상담하거나 가족센터의 상담팀 연계 ? 필요 시 전문상담기관 연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가구당 10회 이내) ⑤ 청소년부모 법률지원 등 - 지원대상 : 만 9세~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 지원내용 ? 독립적인 법률행위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 대상 법률기관 연계, 법률상담, 소송대리 지원 등 ? 청소년부모의 소액대출·채무 문제 상담 및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2 긴급 위기가족 지원 지원대상 ㅇ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에 돌봄을 제공하는 청소년(신규) 세부사업내용 1단계 긴급위기지원 ? 2단계 가족기능 회복지원 ? 3단계 가족역량증진 지원 긴급요구대응 일상복귀, 심리·정서지원 일상생활 안정 등 심리 정서적 지원 긴급 가족돌봄 서비스 기타서비스 가족상담·치료 가족돌봄 서비스 교육·문화 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① 심리·정서지원(지지리더 파견) - 지지리더를 파견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위기가족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에 동행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 수행 ※ 지지리더 역할 - 위기가족 대상자 발굴 - 긴급 심리적 지원을 위한 현장 파견 - 현장중심, 위기중심의 개별·가족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 ② 긴급 가족돌봄 지원(키움보듬이 파견) - 갑자기 보호자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생활도움서비스(일시돌봄, 가사활동, 개인활동, 정서지원) 지원 ③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에 연계 - 정신적 외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문상담 제공 ④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지원 3 이혼 신청중인 가족 지원(선택사업) 지원대상 :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가족 ※ 이혼 관할 법원과 사전에 연계하기로 협의된 경우에만 사업 실시 가능 지원내용 ㅇ 상담서비스 : 부부 및 자녀, 가족상담(회당 1시간 이내의 주1~2회) ㅇ 교육서비스 : 부모 및 부부교육(회당 2시간 이상의 연 2회 이상) ㅇ 문화서비스 : 부부 및 가족캠프(연 2회 이상) ※ 단, 협의 후 횟수 변경 가능 구 분 총 계 ’23년 편성 예산 구 비 비 고 소 계 국 비 시 비 계 1,771,970 1,296,033 771,075 524,495 475,937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 (국:시:구=50:25:25) 1,542,150 1,156,613 771,075 385,538 385,537 종사자 수당 (시:구=50:50) 180,800 90,400 - 90,400 90,400 조정수당 (시비 100) 41,720 41,720 - 41,720 - 복지포인트 (시비 100) 7,300 7,300 - 7,300 - Ⅴ ’23년도 예산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산출내역 ㅇ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 : 1,156,613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국비 771,075천원, 시비 385,538천원 ※ 구비 385,538천원 별도 ㅇ 종사자 수당 :90,400천원(시비 50%, 구비 50%) ※ 구비 90,400천원 별도 -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지급 ㅇ 조정수당 : 41,720천원(시비 100%) - 서울시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상 단일임금 기본급과 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사업 안내」상 기본급의 차액을 조정수당으로 보전 ㅇ 복지포인트 : 7,300천원(시비 100%) - 종사자 10호봉 미만 300천원, 10호봉 이상 400천원 지급 Ⅵ 행 정 사 항 □ ’23년도 가족희망드림지원 사업 계획 통보 : ’23. 2월 □ 사업비 교부(시→자치구→자치구 가족센터) : ’23. 분기별 □ 지도점검·감독 : 연 1회 이상 ㅇ 시설 운영현황과 지도·감독 결과를 12월 전까지 보고(자치구→시) □ 사업 실적 보고 : 반기 다음달 20일까지(자치구→시) □ 결과 보고 및 정산 : ’24. 1월 붙임 : ’23년 자치구별 예산 현황 1부. 끝. 붙 임 ’23년 자치구별 예산 현황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합계 국시비보조금 종사자 수당(4종) 조정수당 (시 100%) 복지포인트 (시 100%) 소계 국고보조금 (50%) 시비보조금 (25%) 자치구자부담 (25%) 소계 시비보조금 (50%) 자치구자부담 (50%) 합계 1 종로구 2 동대문구 3 도봉구 4 은평구 5 서대문구 6 (신규)강서구 7 구로구 8 금천구 9 영등포구 10 관악구 11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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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가족다문화담당관-3487
D000004745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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