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제1차(2월) 투자심사 실시계획(변경)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253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동요 오미미 강진용 조미숙 전결 02/23 정수용 협 조 재정총괄팀장 김현숙 2023년 제1차(2월) 투자심사 실시계획(변경) 2023. 2. 22.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관련기관(부서) 타당성검토 등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1차(2월) 투자심사 실시계획(변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재정운용상황 공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2023년 제1차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당초) 투자심사[재정담당관-2148호, ’23. 2. 21.) → (변경) 투자심사+재정공시 심의 추진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재정 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 ㅇ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 ㅇ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ㅇ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및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심사기준 투자심사 ㅇ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적법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ㅇ 사업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ㅇ 지역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일자리 창출 효과 ㅇ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분석 재정공시 ㅇ 서울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 심의 - (정기공시) 회계연도별 예산·결산의 확정 또는 시의회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정운영상황 공시 심의 - (수시공시) 통계 작성시기 미도래로 정기공시에 미포함된 사항 또는 기 공시된 내용 중에 각종 수정사항 발생 시 연중 수시로 공시 심의 재정공시 심의 소관 위원회 변경 (※ '22. 10. 17. 관련 조례 일괄개정) - (종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변경)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대상 투자심사 대상 재정공시 심의 투자심사 실시 < 심사절차 및 추진경과 > 의뢰서 접수 ? 타당성검토 및 현장조사 등 ? 실무심사위원회 ? 투자심사 위원회 ? 심사결과 통보 사업부서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등 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 ~1. 2.(월) ~2. 13.(월) 2. 21.(월) 2. 24.(금) 14일 이내 ㅇ 타당성검토 및 현장조사 등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사업계획 및 경제성분석의 적정성 등을 검토 - 예산담당관 : 사업 필요성 및 예산편성 가능성 등을 검토 - 기술심사담당관 : 설계비·공사비 등의 기술적 적정성 등을 검토 - 자치행정과 : 지자체 청사신축 타당성 등을 검토 ※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 ㅇ 실무심사위원회 개최 - 심 사 자 : 재정담당관, 예산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자치행정과·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관련팀장 - 심사내용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투자심사위원회 안건상정 여부 결정 ※ 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반려조치 가능(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제2항,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ㅇ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대상 : 실무심사 결과, 투자심사위원회 안건상정 결정 사업 - 일시/장소 : ’23. 2. 24.(금) 14:00 / 본청사 5층 공용회의실 - 구 성 : 12명 (내부 3, 외부 9) ※ 위원장 : 외부 위원 중 호선 외부위원 중 시민참여예산위원 1명 이상 포함 - 진행절차 사업설명 (사업부서) 질의답변 경제성분석 결과 등 설명 (공공투자관리센터) 위원회 토 론 위원회 결 정 투자심사위원회의 사업 종합평가 및 심사 결정 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별로 경제성분석 결과 등 타당성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설명 - 심사결정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재정공시 심의 ㅇ 심의 절차 안건 설명 (재정담당관) 질의·답변 위원회 토 론 위원회 의 결 ㅇ 심의 결과 : 적정, 부적정 ㅇ 심의 결과 재정공시 : ’23. 2. 28.(화)까지 소요예산(안) ㅇ 산출내역 : 4,340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천원) 계 4,340 위원회 수 당 안 건 검토수당 20,000원 440 위원회 참석수당 200,000원× 9명×1회 1,800 속기사 수당 200,000원×3시간×1회 600 책자 제작비 의뢰서 20부 + 검토의견서 20부 1,500 ㅇ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ㅇ 투자심사 결과 통보 : 14일 이내 ※ 관련근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제1항,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ㅇ 재정공시(서울시 홈페이지 등) : ’23. 2. 28.(예정) 붙임 1. 2023년 제1차(2월) 투자심사 목록 및 위원 명단 각 1부. 2. 2023년 제1차(2월) 재정공시 심의안건 및 관련법령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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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투자심사 사업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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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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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재정공시 안건1-2023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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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재정공시 안건2-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 수시공시(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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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재정공시 관련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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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제1차(2월) 투자심사 실시계획(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253 생산일자 2023-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요 (02-2133-6870) 관리번호 D0000047452655
분류정보 경제 > 산업및중소기업금융지원 > 산업및중소기업금융관련지원 > 민간투자사업추진 > 지방재정투자융자사업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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