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3796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류승우 김영돈 02/23 김덕환 협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검토 보고(강동구 음식물재활용센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검토 보고 (강동구 음식물재활용센터) 2023. 2. 23. (목) 기 후 환 경 본 부 (대기정책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검토 보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배출시설 변경에 따라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변경허가를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 근거 ㅇ「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 ㅇ 동법 시행령 제20조(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ㅇ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 대상사업장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종 별 강동구 음식물재활용센터 강동구 아리수로87가길 275 강동구청장 2종 대기배출시설 □ 검토 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배출시설 배출구 #1 TMS 미부착 배출구 #1 TMS 부착 제외 변경사유 전년도(2022년)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로 TMS 부착 대상 제외 □ 검토결과 및 행정사항 ㅇ TMS 부착 의무에 대한 사항으로 증설에 따른 시설변경 또는 추가배출량은 없으므로 총량할당 변화는 없음 ㅇ 사업장 설치하거증의 배출시설을 갱신하여 변경사항을 해당기관(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해당자치구), 해당사업장에 통보 붙임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1부. 끝.
27908481
20230224054008
본청
대기정책과-3796
D000004745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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