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시정감시와 시민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 2023년 공공사업 감시 ·평가 활동 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948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공공사업감시팀장 위원장 우창원 석재영 02/23 주용학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준우 시민감사옴부즈만 김정아 시민감사옴부즈만 김남헌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수호 시민감사옴부즈만 이동은 - 시정감시와 시민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 2023년 공공사업 감시 ·평가 활동 계획 2023. 2. 목 차 Ⅰ. 감시평가활동 개요 1 Ⅱ. 2022년 추진실적 및 성과 3 Ⅲ. 2023년 감시·평가 추진목표 및 방향 4 Ⅳ. 세부 추진계획 5 1. 중점사업 감시?평가 활동 5 2. 일반사업 감시?평가 활동 10 3. 청렴계약 참관감시 활동 12 4. 시민참여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15 5. 공공감시 조치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 실시 16 6.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사례집 제작 17 7.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 위촉 17 8. 공공사업 효율적 감시를 위한 감시 시스템 구축 18 9. 공공사업 감시활동 홍보 등 19 Ⅴ. 행정사항 19 2023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계획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사업을 발주부터 계약이행 전 과정을 감시·평가하여 공정성, 투명성 등 제고 행정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되 중대한 문제 발견 시 직권감사 시행 Ⅰ 감시·평가활동 개요 □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 대상사업 ㅇ 총 공사비 30억 원 이상의 공사, 5억 원 이상의 용역 ㅇ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ㅇ 그 밖에 위탁사무, 보조사업 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공공사업 □ 대상기관 ㅇ 市 본청, 소속기관 및 자치구(市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ㅇ 市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ㅇ 市의 사무위탁기관 및 보조금 수령기관(공공기관, 민간) 등 □ 감시활동 ㅇ 공공사업 중점(일반)감시 ­ -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 등 계약 이행과정에 대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한 감시 활동 ㅇ 청렴계약 참관감시 활동 ­ - 공공사업의 업체선정 및 계약과정에 대하여 참관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 점검 감시 (제안서·기술자평가,제안서 심사,작품심사 등) ㅇ 감시활동결과 조치요구 이행실태 등 점검·확인 □ 역할분담 ㅇ 시민감사옴부즈만 : 중점감시활동 중심 -­ 공공사업 서류검토, 현장점검, 참관 등 발주에서 계약이행의 전반 감시활동, 필요시 직권감사 ­ - 수시 감시대상 발굴, 자료의 분석검토, 현장 확인, 의안(보고서)작성 등 ㅇ 시민참여옴부즈만 : 위원회 요청으로 감시활동 전반(중점+일반+참관) 지원 ­ - 공공사업 참관활동, 현장확인, 직권감사 등에 참여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 등 위원회 감시활동 지원 ­ - 위원회 요청에 의한 공공사업 자료검토 및 자문, 참관감시활동 등 ㅇ 공공사업감시팀 : 중점감시(위원지원+감시활동), 일반감시?행정총괄 ­ - 수시 감시대상 발굴, 공공사업 감시·청렴계약 참관활동 및 직권감사 참여 ­ - 행정적 실무(계획수립, 자료요구 및 수합, 감시 준비, 일반참관 의안작성 등) Ⅱ 2022년 추진실적 및 성과 □ 추진실적 ㅇ 활동실적 : 1,189건(중점감시 111건, 일반감시, 800건, 참관활동 278건) ㅇ 조치실적 : 220건(권고 78건, 의견표명 74건, 현지시정 58건 등) (단위: 건,회) 구 분 목표 예상치 활 동 실 적 조 치 실 적 감사등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계 권고 의견 표명 현지 시정 계 1,211 1,189 134 431 265 213 146 220 78 84 58 중점 감시 121 111 23 11 7 45 25 128 74 29 25 일반 감시 800 800 102 261 215 102 120 53 3 50 참관 활동 290 278 9 159 43 66 1 39 1 5 33 □ 추진분석 및 평가 ㅇ 공공사업 중점감시 완료 건수 및 처분 건수는 전년도 대비 감소 - 중점감시는 목표 121개 사업중 111개 사업(91.74%)을 완료하였으며, 조치실적은 128건으로 권고 74건, 의견표명 29건, 현지시정 25건임 - 6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중 임기 만료 등으로 4명이 퇴임하였으나, 신규 위원 채용 지연으로 목표 달성에 일부 차질 발생 ㅇ 공공사업 감시대상 전면확대 시행으로 시정감시 기능 강화에 기여 - 연간 10% 내외 중점감시대상 선정 후 연간 감시활동 실시하여 발주부터 계약이행까지 감시하는 체계였으나, 감시 사각지대 발생 보완을 위해 감시대상을 전 사업으로 확대 - 기존 중점감시에 추가로 일반감시를 도입하여 부서 자체점검, 취약분야 위원회 모니터링 등 다양한 감시 방법 적용으로 감시 효과 제고에 기여 - 일반감시는 800개 사업을 감시하였고 조치실적은 70개 사업 53건임 ㅇ 참관활동은 연간 예상목표 290회 중 278회(95.9%) 참관 완료하고, 권고 1건, 의견표명 5건, 현지시정 33건 조치 - 참관 활동은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라 2021년(261건) 대비 다소 증가 하였으며, 코로나19 종식될 경우 지속적 증가 예상 Ⅲ 2023년 감시·평가활동 추진목표 및 방향 □ 추진목표 ㅇ 중점감시 활성화로 공공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ㅇ 감시 사각지대 방지 및 효율적 감시 위한 일반감시 추진 ㅇ 참관감시 활동 강화로 청렴계약 이행 확보 □ 추진방향 ㅇ 중점감시 활동 양적 확대 및 질적 내실화 도모 - 중점감시 활동 목표 상향(22년 111개 → 23년 170개 사업 선정) - 다양한 시각의 감시 및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 확대 ㅇ 업무추진 취약분야 모니터링 감시를 통한 감시의 실효성?효과성 제고 - 공공감시 대상사업중 중점감시 사업 등을 제외한 1,000개 사업 선정 - 체크리스트에 의한 실?국?본부 등 기관별 자체점검 실시 - 효율적?예방적 감시에 중점을 둔 모니터링 대상 사업 선정 및 감시 - 시민참여옴부즈만과 협업을 통한 사업별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ㅇ 참관감시 활동을 통한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로 시정 청렴도 향상 - 중점감시 대상 사업의 참관활동은 중점감시와 연계하여 감시효과 제고 - 심사?평가회의시 주관 부서에 유의사항 사전 안내로 불공정 행위 예방 - 참관활동 지적사항 위원회 검토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참관자에 피드백 ㅇ 시민참여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 시민참여옴부즈만 전문 인재 선발 및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 운영 내실화를 위해 안정적?함리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 -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분과별 활동 활성화 추진 Ⅳ 세부 추진계획 중점감시사업 감시?평가 활동 1 □ 중점감시사업 선정 ㅇ 대상사업 : 1,657개 사업 / 사업비 6,484,546백만원 ­ - 공사 174, 용역 501, 물품 336, 위탁 411, 보조금 235 ­ - 본청 861, 본부·사업소 411, 공사·출연기관 385 ㅇ 선정 현황:170개 사업 / 사업비 1,057,259백만원 ­ - 공사 24, 용역 39, 물품 13, 위탁 59, 보조금 35 ­ - 본청 120, 본부·사업소 27, 공사·출연기관 23 <사업내용별> 분과별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대상 선정 대상 선정 대상 선정 대상 선정 대상 선정 대상 선정 복지정책 192 13 1 0 7 2 0 0 128 4 56 7 도시안전 313 17 74 10 127 3 97 3 11 0 4 1 도시계획 33 8 0 0 28 5 0 0 4 2 1 1 주택정책 136 13 13 2 91 6 15 1 13 4 4 0 산업경제 156 16 4 1 36 4 11 1 75 8 30 2 문화관광 122 16 5 0 37 3 9 1 38 9 33 3 기후환경 197 28 24 4 36 2 74 2 30 8 33 12 도시교통 323 25 49 4 122 11 122 5 14 2 16 3 보건의료 85 11 3 3 8 1 3 0 32 4 39 3 행정자치 100 23 1 0 9 2 5 0 66 18 19 3 계(건) 1,657 170 174 24 501 39 336 13 411 59 235 35 <사업부서별> 분야별 계 본 청 본부·사업소 공사·?출연기관 대상 선정 대상 선정 대상 선정 대상 선정 복지정책 192 13 188 13 0 0 4 0 도시안전 313 17 102 3 174 12 37 2 도시계획 33 8 26 5 0 0 7 3 주택정책 136 13 47 7 4 0 85 6 산업경제 156 16 126 13 1 1 29 2 문화관광 122 16 95 13 12 2 15 1 기후환경 197 28 61 22 118 6 18 0 도시교통 323 25 57 15 82 2 184 8 보건의료 85 11 73 10 7 1 5 0 행정자치 100 23 86 19 13 3 1 1 10개분야 1,657 170 861 120 411 27 385 23 ※ 2023년 공공사업 중점 감시대상 현황 : 붙임1 ※ 위원 및 조사관 중점감시 선정사유 및 활동계획 : 붙임2 ㅇ 선정 사유 (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 ­- 시민의 입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 市의 역점사업 및 언론기관 주목사업, 및 감사위원회 감사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 (단위 : 건) 구 분 계 위 원 조사관 복지정책문화관광 (김정아) 산업경제보건의료 (박준우) 도시계획 도시교통 (김남헌) 도시안전주택정책 (채수호 기후환경 (이동은) 행정자치 (미정) 우창원 임덕영 문수정 1.시민의 입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 14 4 1 5 4 2.市 역점사업 등 64 4 10 1 9 13 15 5 2 5 2-1. 市 역점사업 26 4 7 1 4 4 2 3 1 2-2. 市 의회 관심 집중사업 22 2 3 2 13 1 1 2-3. 언론기관 주목사업 16 1 2 7 1 1 4 3. 전년도 선정 감시사업 중 지속 감시·평가가 필요한 사업 5 5 4.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에서 요청한 사업 8 3 4 1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감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79 9 5 19 16 12 5 4 4 5 5-1. 시민안전 및 건강관련 사업 18 2 2 7 3 1 2 1 5-2. 사회취약계층 관련사업 7 5 1 1 5-3. 계속사업 중 지속 감시· 평가 필요 23 14 7 1 1 5-4. 기타 31 4 3 2 9 2 4 1 1 5 계 170 20 20 25 25 25 25 10 10 10 ※선정사유 구분은 주된 이유를 중심으로 분류하였음 □ 감시활동 ㅇ 계약내용별 감시사항 ­ - 공통:계약전 사전절차 이행여부(투자심사, 계약심의위원회심의, 계약심사, 일상감사, 청렴서약제 이행실태 등), 사업(발주)계획서, 청렴서약서 제출여부 등 ­ - 공사:공고문, 과업내용서, 내역서, 시방서, 계약서(내역서 포함), 착공(수)신고서, 시공계획서, 하도급, 설계변경 적정 여부 등 ­ - 용역?물품:구매규격 사전공개, 공고문, 과업내용서, 내역서, 제안서평가, 계약서(내역서 포함), 하도급, 설계변경 적정 여부 등 ­ - 위탁: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적격자심의, 위탁협약서이행, 사무편람, 물품관리, 신규채용, 사업비 정산, 회계감사, 종합성과 평가 적정 여부 등 ­ - 보조금: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공고,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보조금 신청 및 교부, 협약서, 보조금 정산, 성과평가 적정 여부 등 ㅇ 단계별 감시내용 ­ - 발주 및 계약상대자 선정:사업방침 적정성 및 계약상대자 선정의 공정성 등 ­ - 계약이행:계약서(협약서)등에 따라 적정이행 여부 등 ­ - 사후관리:부실시공, 준공검사, 하자관리, 사업비 정산 적정여부 등 ㅇ 기타 : 근로계약, 임대(대관), 예산 운영(예산낭비 사항) 등 □ 활동방법 ㅇ 중점감시 대상사업의 서류검토, 현장확인, 참관 등의 방법으로 활동 ­ - 사업추진현황, 방침서(계획서), 계약서 및 협약서, 예산집행현황 등 자료 사전검토 ­ - 현장에서는 사업운영 상황 청취, 관련자료 확인, 사업현장 방문 등 ㅇ 중점감시 활동에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를 통한 감시활동 추진 ㅇ 공공사업 감시활동 전개 및 지원 : 2023.3~12월 - ­위원 및 조사관은 해당분야의 감시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감시대상사업수, 관심도, 전문분야 등에 따라 타 분야도 감시사업선정 감시할 수 있음 ? 현안 중점감시사업 발생시 해당분야 위원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공사업 감시활동 위원별로 공공사업감시팀 담당조사관 지정 지원 <분과별 위원 및 담당조사관 지정> 분 야 복지정책 문화관광 산업경제 보건의료 도시계획 도시교통 도시안전 주택정책 기후환경 행정자치 분야위원장 김정아 박준우 김남헌 채수호 이동은 미정 담당 조사관 임덕영 우창원 문수정 임덕영 문수정 우창원 □ 중점감시사업 관리 ㅇ 예방 또는 문제 악화 방지기능 구현을 위해 사업의 진척 단계를 감안한 감시활동 전개 - 사업발주단계, 계약체결단계, 계약이행단계 등 전과정을 감시하되, 시행부서의 시정 등이 가능하도록 사업 종료전 감시결과 통보 - 문제 악화 방지를 위해 감시활동 종료 전에도 수시로 감시활동 결과 조치 ㅇ 감시활동의 전문성 강화 및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중점감시 사업수의 30% 이상에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 감시활동 - 시민참여옴부즈만은 현장감시 참여, 전문분야 자문, 감시사업 및 활동에 대한 의견제시 등으로 감시활동 지원 ㅇ 감시활동이 특정시기에 편중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부실감시 차단위해 시기별로 감시활동 목표 관리 (위원 및 조사관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목표관리) <감시?평가 활동 목표 > 구 분 상반기 3/4분기 4/4분기 목 표 20% 40% 40% ※ 목표는 수시 감시?평가결과 보고를 포함 □ 공공사업 감시활동 결과처리 및 관리 ㅇ 감시활동 결과 수시 조치 필요시 또는 감시활동을 종료 했을 때 감시활동 결과보서 작성 위원회 조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제출, 보고, 의결 등 조치 ※ 중점감시?평가 결과 보고 서식 : 붙임3 ㅇ 공공사업 감시활동결과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사항 ­ - 조치가 필요한 지적사항은 처리기한(1개월)을 명기하여 공문 통보하되,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지조치 시정 ※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기한내 조치후 결과보고 ㅇ 주요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직권감사 전환 < 중점감시사업 감시활동 절차 > 대상사업 제 출 → 대상사업선정및감시계획수립 → 감시활동실시 → 지적사항 조치요구 → 지적사항 조치결과제출 ?회계연도 개시 1월내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선정(분과별) ?활동계획 (위원회 의결) ?주관 - 시민감사옴부즈만 ?지원:공공사업감시팀, 참여옴부즈만 (자료사전검토 및 현장확인) ?감시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및 권고 등 지적사항 조치요구 ※ 직권감사 전환 검토 ?사업부서→위원회 ?조치결과 확인 일반감시사업 감시?평가 활동 2 □ 일반감시사업 선정 ㅇ 공공감시 대상사업 중 중점감시 사업 등을 제외한 1,000개 사업 선정 ­23년 대상 사업 1,657개 중 중점감시, 기존 감시 및 감사사업 제외 후 선정 ­22년 대비 일반감시 목표 상향 조정 : 22년800개 → 23년1,000개 ㅇ 선정시기 : 중점감시 대상사업 선정 후 ’23.3~4월 중 □ 감시활동 ㅇ 계약내용별 감시사항 ­ - 공통:계약전 사전절차 이행여부(투자심사, 계약심의위원회심의, 계약심사, 일상감사, 청렴서약제 이행실태 등), 사업(발주)계획서, 청렴서약서 제출여부 등 ­ - 공사:공고문, 과업내용서, 내역서, 시방서, 계약서(내역서 포함), 착공(수)신고서, 시공계획서, 하도급, 설계변경 적정 여부 등 ­ - 용역?물품:구매규격 사전공개, 공고문, 과업내용서, 내역서, 제안서평가, 계약서(내역서 포함), 하도급, 설계변경 적정 여부 등 ­ - 위탁: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적격자심의, 위탁협약서이행, 사무편람, 물품관리, 신규채용, 사업비 정산, 회계감사, 종합성과 평가 적정 여부 등 ­ - 보조금: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공고,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보조금 신청 및 교부, 협약서, 보조금 정산, 성과평가 적정 여부 등 ㅇ 단계별 감시내용 - ­발주 및 계약상대자 선정:사업방침 적정성 및 계약상대자 선정의 공정성 등 ­ - 계약이행:계약서(협약서)등에 따라 적정이행 여부 등 ­ - 사후관리:부실시공, 준공검사, 하자관리, 사업비 정산 적정여부 등 ㅇ 기타 : 근로계약, 임대(대관), 예산 운영(예산낭비 사항) 등 □ 활동방법 ㅇ 1차) 기관(부서) 자체 점검 ­ - 사업 종류별(공사, 용역 등)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 - 점검대상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사업의 관련 법규 및 지침 적정이행여부 등 ㅇ 2차) 위원회 모니터링 : 일반감시 사업의 약 10% 선정 예정 - ­자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분야중심 집중 모니터링 실시 ­ - 그동안 감시활동 결과 주요 지적사항 중심 모니터링 점검 ­ -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기 위해 시민참여옴부즈만과 협업하여 점검 실시 □ 공공사업 감시활동 결과처리 및 관리 ㅇ 사업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및 실적관리 ㅇ 감시활동결과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사항 - ­조치가 필요한 지적사항은 처리기한(1개월)을 명기하여 공문 통보하되, 현장 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지조치 시정 ㅇ 주요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직권감사 전환 < 일반감시사업 감시활동 절차 > 대상사업 제 출 → 대상사업선정및 감시계획수립 → 부서별 (기관별) 자체점검 → 모니터링 점 검 → 문제 발견시 중점감시 후 시정요청 ?회계연도 개시 1월내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선정 : 3~4월 (감시,감사제외) ?활동계획 (위원회 의결)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사업담당자 ?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참여옴부즈만) ?위원회→ 사업부서 ?조치결과 확인 청렴계약 참관감시 활동 3 □ 대상사업 ㅇ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이 요구되는 사업 ­ - 총 공사비가 30억 원 이상의 공사, 5억 원 이상의 용역,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 ­공공사업 수탁기관 선정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 시 등 계약상대자 선정과 정에서 공정성이 요구되는 심사?평가진행 사업 등 (※보조금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 포함) · 작품심사: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의4에 의한 건축, 조형 등 설계공모 · 제안서심사: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심사 · 기술자?제안서 평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52조에 의한 각종 심사 및 평가 · 공개모집 방식의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위원회 등 ㅇ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른 청렴서약제 사업으로 공정성, 투명성이 요구되어 발주부서에서 참관 요청한 사업 ㅇ 그 밖에 참관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 □ 참관예상 : 280회 - ­참관 예상 목표는 지난 5년간 참관활동 실적의 평균 산정 ※ 2018년 264회, 2019년 366회, 2020년 305회, 2021년 261회, 2022년 278건 □ 감시활동 사항 ㅇ 사전검토 - ­사업규모, 사업비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등 사업내용 사전 확인 ­ - 평가절차?진행, 평가기준?방법 등 적정성 검토 ※ 필요시 평가진행, 평가방법 등에 대한 사전 보완 요청 ㅇ 평가위원회 등 심사?평가시 ­ - 평가회의 진행, 위원 및 참여업체의 보안 통제 적정 여부 ­ - 발주기관의 사업내용 및 평가방법 설명의 충실성 ­- 시간통제, 위원의 편파적 발언 배제 등 회의 진행의 공정성 ­ - 제안서 등 제출서류 결격 등에 대한 적정검토 여부 ­ - 평가점수 집계, 평가결과 발표 등 적정성 □ 참관요청 및 참관자 지정 ㅇ 발주부서 참관요청 ­요청시기:참관일 7일전 공문 요청 참관감시요청 서식 : 붙임 4 ­요청방법:참관요청서에 평가계획, 제안요청서 등 관련자료 첨부하여 요청 ㅇ 청렴계약 참관자 지정 - 중점감시사업 참관자 : 사업담당위원선정·위원장지정 (1순위) 해당 사업 중점감시 담당 위원 (2순위) 해당 사업 중점감시 담당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 (3순위) 해당사업 분야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 (4순위) 그 외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 - 일반사업 등 참관자 : 위원장 지정 전문분야, 관심도, 참여빈도 등을 고려하여 참관자 지정 - 시민참여옴부즈만 개인별 참여횟수 : 위원회 활동 연간 최소 3회이상, 최대 20회 범위내에서 지정 ㅇ 청렴계약 참관자 통보 - 참관자 지정시 해당 사업부서 및 참관자에게 통보 □ 청렴계약 참관 결과처리 및 관리 ㅇ 참관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참관자) 참관감시활동 결과보고 서식 : 붙임 5 ㅇ 참관활동 결과 지적사항 등 조치 - ­경미한 사항 등 즉시 시정가능사항은 평가진행 중 현지조치 ­ - 참관결과보고서 지적사항(현지조치 포함)은 위원회 감시활동결과처리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권고, 의견표명, 현지시정) - ­참관감시활동 결과 보고(공공사업감시팀) : 월 1회 지적사항 확인, 검토, 조치의견 결정 ­ - 참관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 중점감시 활동과 연계하고 주요 위법? 부당 사항의 경우 직권감사 전환검토·실시 ㅇ 참관활동 결과(지적사항) 결과 통보 ­ - 참관활동결과 부적정 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재발방지 등 조치 ­ - 지적사항(의견)에 대하여 검토결과 및 조치의견 입회자에 알림 ㅇ 참관 참여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수당 지급 ※ 지급액:기본 15만원, 2시간 이상시 1일 1회 5만원추가 < 청렴계약 참관감시활동 절차> 참관요청 → 참관자지정 → 참관활동수행 및 결과보고 → 참관결과통보 및 조치요구 → 조치요구 결과제출 ?참관 7일전 요청 (사업부서) ?참관자지정통보 (위원회) ?제안서 평가 등 공정성 감시 ?지적사항(의견) 검토 및 보고 ?참관결과조치요구사항사업부서에 통보 ?사업부서→ 위원회 ?조치결과 확인 시민참여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간담회 및 연수회 개최) 4 시민감사 및 참여옴부즈만, 감사담당직원의 정기적인 간담회 및 연수회를 통해 업무역량 제고하여 감시성과 제고 □ 개최방향 ㅇ 간담회 : 감시활동 추진실적공유, 감시활동 성과 제고 방향 ㅇ 연수회 : 직무교육, 과제발굴 발표 및 토론 등 직무역량 강화 □ 간담회 개최 ㅇ 개최시기 : 분기1회(2월, 7월, 10월, 12월) ㅇ 개최방법 : 위원, 분과별로 개최(일시,장소 등) ※필요시 통합개최 ㅇ 참석대상 : 분야 담당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 조사관 ㅇ 주요내용 : 위원회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추진실적 공유 및 감시활동 방향 토론 등 - ­1분기 : 감시활동실적 공유, 2023년 감시사업 및 감시 방향 토론 - ­2?3분기 : 감시실적 공유, 감시활동 성과제고 토론 - ­4분기 : 연간 추진실적 및 성과 공유, 다음 연도 감시방향 토론 □ 연수회 개최 ㅇ 개최시기 : 년2회(상반기, 하반기) ㅇ 개최방법 : 위원회 통합 개최 ※ 분과별 간담회와 병행실시 가능 ㅇ 주요내용 : 직무역량강화 교육 ­ 외부 전문가 초청 강좌, 과제선정 안건발의 및 토의 ­ 감시 매뉴얼 등을 통한 감시기법 교육, 정보공유 등 공공감시 조치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 실시 5 공공사업 중점(일반)감시, 참관활동 조치사항에 대한 해당기관?부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확인하여 감시활동 효과 제고 ※ 점검근거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및 운영규정 제24조 ㅇ 점검시기 : 연 4회 (분기별 1회) ㅇ 점검대상 : 공공사업 감시활동 결과 조치요구사항 - ­상반기(1,4월) : 2020 ~ 2022년 조치 미완료사항(참관활동 포함) ­- 하반기(7,10월) : 2020 ~ 2022년 조치 미완료사항, 2023년 상반기 조치요구 ㅇ 점 검 자 : 공공사업감시팀 조사관 ㅇ 점검방법 : 공문 및 유선(필요시 방문) 점검 병행 ㅇ 점검 및 결과조치 - ­처분요구사항(권고, 의견표명 등) 이행 적정여부 ­- 처분사항에 대한 미흡 조치사항 추가조치 요구 등 < 2019~2022년 중점감시 조치요구사업 및 조치요구 내역 > (단위 : 건) 연도 구 분 활 동 실 적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2022년 중점감시 대상 111 23 11 7 45 25 조치요구 사업 71 10 4 6 36 15 조치요구 건수 128 15 5 6 81 21 조치요구 세부내역 권 고 74 6 2 2 55 9 의견표명 29 2 1 2 15 9 현지시정 25 7 2 2 11 3 2021년 중점감시 대상 122 24 20 13 45 20 조치요구 사업 71 16 13 6 31 5 조치요구 건수 140 30 22 6 70 12 조치요구 세부내역 권 고 77 13 8 5 44 7 의견표명 21 6 2 1 10 2 현지시정 42 11 12 - 16 3 2020년 중점감시 대상 121 30 25 12 27 27 조치요구 사업 52 11 9 7 20 5 조치요구 건수 104 16 16 8 54 10 조치요구 세부내역 권 고 52 6 5 1 31 9 의견표명 20 8 - 1 10 1 현지시정 32 2 11 6 13 -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사례집 제작 6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2022년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 사항을 제작하여 다양한 장소 배포 □ 추진계획 ㅇ 주요 감시사례 및 시민생활 밀접분야 감시사례 수록 ㅇ 책자 내용뿐 아니라 표지 및 디자인 수준 향상 고려 -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작 시 편집 및 디자인 완성도 집중 보완 ㅇ 사업유형별 주요 지적사항 위주로 분류 제작하여 활용도 제고 □ 제작 및 배포 시기 : 23. 9월 예정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 위촉 7 조례 개정에 따른 시민참여옴부즈만 인원 확대와 일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 및 재위촉을 통해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시민참여옴부즈만 ㅇ 위 원 : 100명, 임기 2년(1회 연임가능), 비상근 명예직, 공개모집 ㅇ 위촉일 : 2021.4.30.(7명), 2023.2.15.(68명), 2023.3.15.(15명) ㅇ 활 동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조사?감시 기능 참여 -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소관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제시 및 자문, 시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 ㅇ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회 활동기준 - 연간 최소 3회이상, 최대 20회 이하로 운영 □ 신규위원 위촉 ㅇ 위촉인원 : 68명 - 신규위촉 65명, 본인 희망자 해촉 (3명) - 위?해촉은 위원회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름 ㅇ 위촉일시 : 2023. 2. 15. ㅇ 추진일정 : 방침(2022.12월)→모집공고(20일)→서류심사(1월)→위촉(2.15) ※ 위?해촉 사유 발생 시 수시 위?해촉 추진 예정 공공사업 효율적 감시를 위한 감시 시스템 구축 8 □ 추진배경 ㅇ 미리 행정대비 최신 기술을 이용한 효율적 감시시스템 구축 필요 ㅇ 감시 사각지대 차단,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마련 요구 증대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공공사업 감시 시스템 구축 용역 ㅇ 소요예산 : 1억원(예상) ㅇ 사업범위 - ­서울시 행정포털 시스템과 자동 연계시스템 구축 ­ - 사업 부서(기관)에서 담당자 자체점검 사항 입력 기능 구현 ­ - 공공사업 중점감시, 일반감시, 참관감시 등 각종 통계리포트 구현 ­ - 지방재정시스템의 계약, 검수 및 지급내역 등 데이터 연계 □ 추진일정 ㅇ 공공사업감시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23. 4월 限 ㅇ 정보화 예산타당성 검토 및 예산편성 : '23. 5월 ~ 11월 ㅇ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보안성 검토 : '24. 1월 ~ 2월 ㅇ 시스템 구축 : '24. 3월 ~ 6월 공공사업 감시활동 홍보 등 9 □ 보도자료 제공 홍보 ㅇ 시 기 : 필요시 ㅇ 주요 홍보내용 ­- 시민참여옴부즈만 신규 위촉 ­-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 간담회 및 연수회 ­- 공공사업 감시활동 결과 시민생활 주요 개선사항 발생 시 ­- 공공사업 감시에 대한 취지, 활동사항, 활동성과 등 □ 홈페이지 등 ㅇ 시 기 : 연중 ㅇ 홍보채널 : 위원회 홈페이지, 대표 블로그 등 ㅇ 홍보내용 ­ - 공공사업 감시활동 사항 주요일정 ­ - 공공사업 중점감시사업 시민의견 수렴 ­ - 공공사업 감시활동결과 주요사례 게시 ­ - 보도자료 등재 등 Ⅴ 행정사항 □ 공공사업 감시 사업부서?기관 협조 ㅇ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협조 ­ - 관련자료 요구 시 자료제출 ­ - 현장 감시활동시 관련 공무원 참석(설명) ­ - 감시활동 결과 지적사항 조치요구시 조치결과 통보(1개월이내) ㅇ 청렴계약 참관활동 협조 ­ - 참관요청은 참관일 7일전 공문 요청 ­ - 참관자(옴부즈만) 지정 통보받을시 참관자에게 관련자료 제공 및 참관내용 (시간, 장소 등) 사전 안내 ­ - 참관활동결과 지적사항 조치요구시 조치결과 통보(1개월 이내) □ 공공사업 감시활동실적 보고 ㅇ 시장, 시의회 보고(조례 제29조) ­ - 매년 6월말 과 12월말까지의 활동실적을 7월말과 1월말까지 보고 ㅇ 위원회 감시평가활동 내역보고(운영규정 제24조) ­- 시 기 : 분기 1회 (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 ­- 내 용 : 분기별 감시활동 추진상황 보고 ㅇ 중점감시사업 감시활동 결과 이행실태 점검(운영규정 제24조) ­- 시 기 : 연 4회 (분기별) ­- 기 타 : 조치의견에 대한 미흡 조치사항 추가조치 요구 등 □ 예산집행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집행내용 '22년 '22년 1/4 2/4 3/4 4/4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102,600 152,000 30,400 45,600 30,400 45,600 감시·평가활동 간담회 감시·평가활동 감담회, 연수회 감시·평가활동 간담회 감시·평가 활동 간담회, 연수회 □ 연간 사업추진일정 월별 추 진 사 항 비 고 1월 ?2023년 공공사업 감시평가 기본계획마련 추진 ?2023년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사업 목록 수합(전부서대상) ?2022년 공공사업 감시활동 실적 보고(4/4) - 조치사항 이행결과 및 부서조치 포함 2월 ?2023년 공공사업 감시평가 선정관련 의견수렴 ?공공사업 처분사항 이행실태 점검(1분기) ?시민감사?참여 옴부즈만 위촉 및 감담회 개최(1/4) ?2023년 공공사업 감시평가 계획수립(사업 선정 포함) 3월 ?2022년 실적 및 2023년 선정사업에 보도자료 배포 홍보 ?2023년 중점 감시 대상사업 자료 요구 및 수합 4월 ?2023년 공공사업 감시활동 1/4분기 실적 평가 보고 ?공공사업 처분사항 이행실태 점검(2분기) 5월 ?공공사업 감시활동 ?청렴계약 참관할동 6월 ?공공사업 감시활동 ?청렴계약 참관할동 7월 ?시민감사?참여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2/4) ?시민감사?참여 옴부즈만 연찬회 개최(상반기) ?2023년 공공사업 감시활동 2/4분기 실적 보고 ?공공사업 처분사항 이행실태 점검(3분기) 8월 ?공공사업 감시활동 ?청렴계약 참관할동 9월 ?공공사업 감시활동 ?청렴계약 참관할동 10월 ?2023년 공공사업 감시활동 3/4분기 실적 보고 11월 ?공공사업 감시활동 ?청렴계약 참관할동 12월 ?시민감사?참여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4/4) ?시민감사?참여 옴부즈만 연찬회 개최(하반기) ?2024년 감시대상 사업 제출 요구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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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3년도 감시황동 대상(1657건) 및 중점 감시 대상 (170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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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3년 위원별 중점감시 선정사유 및 활동계획(전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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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공공사업 감시평가 결과보고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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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청렴계약이행 참관활동 요청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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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참관활동 결과보고 서식(점검항목표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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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시정감시와 시민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 2023년 공공사업 감시 ·평가 활동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948 생산일자 2023-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창원 (02-2133-3150) 관리번호 D00000474506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청렴계약감시활동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