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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편찬원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사편찬과-1471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사편찬과장 서울역사편찬원장 박해기 박명호 02/23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 2023. 2.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 중대산업재해 대응을 위한 서울역사편찬원 차원의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재해 사전예방 및 안전한 일터 조성 추진 Ⅰ. 추진배경 OECD평균 수준의 사고사망인율 0.29?(퍼밀리이드)로 감축에 동참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사고 비율 증가 서울역사편찬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안전보건 역량강화 필요 (관계부처 합동 자료 도표) 서울역사편찬원 중대재해 zero화 지속, 직원 대상 안전보건 역량강화 필요 ㅇ 철저한 기관 관리,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추진 - 서울역사편찬원 예방계획 수립, 위험성 평가 실시(모든 단계 근로자 참여 등) ㅇ 서울역사편찬원 중대산업재해 안전관리 역량 전략 - 안전보건 역량강화‘교육/컨설팅’추진, 사고사례 전파 유사 사고 예방 등 -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안전보건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 현장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govermance 재정비 추진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책임에 기반한‘자기규율 예방체계’구축을 지원하되,중재재해 발생시에는 엄중한 책임결과 부여 및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 추진 Ⅱ. 추진성과와 현황(‘22년) 추 진 성 과 경영책임자(서울역사편찬원장) 참여, 중대산업재해 예방 적극 대응 ㅇ 주기적 기관장 상황보고(’22.1.~ 계속) : 위해성 평가에 대한 보고 및 교육(3회 9건) ㅇ 중대산업재해 의무사항 교육 현황 (총 5건) - 소방안전 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 - 종사자 의견 청취 교육 - 위해성 평가전 교육 및 이행완료 교육 - 신규자 안전보건교육 ㅇ 각종 아차사고, 유해?위험요인 등 기관장 및 담당직원 현장 점검 수시(분기별4회) 중대재해처벌법 상 산업안전보건체계 마련·구축 ㅇ (목표/경영방침)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1월) ㅇ (이행계획수립) 서울역사편찬원 중대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2월) ㅇ (의무이행점검) 기관장 및 담당자 의무이행, 유해·위험요인 발굴 (수시) ㅇ (매뉴얼 마련) 중대산업재해예방 매뉴얼 마련·배포(3종)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 매뉴얼> - 서울역사편찬원 비상대응 매뉴얼 및 비상 비상연락망 - 서울역사편찬원 청사 화재발생시 비상 매뉴얼 - 서울역사편찬원 추락방지 비상매뉴얼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 및 전 직원 교육의무화 조치 추진 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서울역사편찬원장) 교육 2회(3월), 관리감독자(년 16시간) ㅇ 중대산업재해 예방 직원 교육(위험성평가 포함) 5회 자기규율 예방체계 미흡 역량 ㅇ 근로자도 안전보건 보호대상으로만 인식, 주체적인 안전행동 등은 미흡 ※ 보호구 미착용, 안전장치 제거 등 기본적 안전수칙 미준수 참여 근로자 참여 활성화 및 소통문화 조성 예방 로드맵과 연계, 예방과 재발방지 핵심수단으로 위험성 평가 추진 중대처벌법 시행 확대 대비 안전약자 안전보건 역량지원 미흡 ㅇ 서울역사편찬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정부 로드맵 자료에 의거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 사로 증가를 인식 안전보건 역량 결집 ※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사고 비율 증가(‘19년 77.2% → ’21년 80.9%, ↑3.7%) ㅇ 지도·점검, 통상적 교육 위주의 형식적인 안전진단 역량 강화 역량강화 안전약자 안전보건 역량향상 집중지원(교육·안전진단 등) 사례전파 아차사고 등 중대재해 사고사례 전파·공유로 안전의식 고취 현장 안전진단 관련 법령조항 정확성 확립 ㅇ 산업안전보건법령 방대(1,220개 조항)하고 세세한 현장 법령 규정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175조, 시행령 123조, 시행규칙 243조, 안전보건기준규칙 679조 ㅇ 개별사업장 특성 및 여건 등이 고려되지 못한 획일적·일반적 규정 준용 법령개정 중처법, 산안법 등 관련법령 개정 중앙부처 법령 파악 규정현행화 서울역사편찬원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현행화 Ⅲ. 추진방향 및 목표 추 진 방 향 ◈ 철저한 서울역사편찬원 사업장 관리로 ’23년 중대산업재해 ‘ZERO화’ 추진 ◈ 본청 및 정부(고용노동부)와 연계, 중대산업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 산업재해 의무사항 이행 및 안전약자 안전보건 역량 강화 추진 【비 전】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실현 【정책목표】 중대 산업 ? 시민재해 안전한 일터 추진 전략 전략① 전략② 전략③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대응 의무사항이행 모니터링 체계화 /역량강화 추진과제 [전략 1] ① 통합·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② 개선 종사자 참여확대·활성화 ③ 개선 안전보건 관리규정 개정 [전략 2] ① 산업재해예방계획 등 수립·이행 ② 개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③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④ 도급?위탁?용역 안전 보건사항 ⑤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전략 3] ① 산업재해 체계적 통합관리 ②개선 중대재해 매뉴얼 업그레이드 ③ 개선 중대재해 사고사례 전파· 공유 Ⅴ. 과제별 추진계획 전략1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① 서울역사편찬원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서울역사편찬원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등을 총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유기적 시스템 구축·운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개요(사업장 상시근로자 기준) ㅇ 대 상 : 서울역사편찬원 (1개 부서) 종사자수 24명 (공무원 14명, 비공무원 10명) ㅇ 주요내용 : 서울역사편찬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적용기준 의무사항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배치(전담자 선임) 산업보건의 배치(전담자 선임 , 위촉) 300명미만 100인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규정제정 안전·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배치 (겸임,위탁) 100인미만 50인이상~ 안전·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배치 (겸임,위탁) 50인 미만 인력배치 ,규정제정, 위원회운영 의무없음 서울역사편찬원 전 사업장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 교육, 위험성 평가 실시 ※ 서울역사편찬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서울역사편찬원은 원장이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지정관리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중대재해예방과) 서울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 안전·보건관리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본청에서 안전보건 관리지원 관리감독자 사업장별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등 지정 【서울역사편찬원 안전보건 관리 현황】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등) ㅇ 대 상 : 서울역사편찬원 ㅇ 내 용 : 사업장별 관리감독자 지정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실시 서울역사편찬원은 안전보건관리자 배치의무는 없지만,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청에서 관리 지원 ② 종사자의 참여 확대 및 활성화 변경 사항 개 선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반영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장별로 확대 운영(기존 100인 → 30인 이하)하고 참여 활성화 추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확대 사항 ㅇ 운영확대 : (종사자 100인 이상) → (종사자 30인 이상) ㅇ 구 성 : 근로자 및 사용자 9인 이내 동수로 구성 ㅇ 운 영 : 정기회의(분기별 1회), 임시회의(수시) ㅇ 내 용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청취/심의/의결 ※ 서울역사편찬원은 종사자 23명으로 미해당 안전보건 정보게시 및 소통 활성화 ㅇ 행정포털 중대재해게시판, 홈페이지 안전보건창구 마련으로 소통활성화 - 중대산업재해 사고사례 공유·전파, 안전보건 개선방안 등 신고함 비치·제안 ㅇ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작업 전 안전미팅(TBM)추진으로 소통문화 조성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으로 종사자 소통 및 의견수렴 - 사업장, 부서, 현장, 공정 단위로 여건에 맞게‘작업 전 안전미팅’도입 향후 추진일정 ㅇ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작업 전 안전미팅’추진 : 수시 ③ 서울시 안전보건 관리규정 개정 개 선 중앙부처 중대산업재해 감축 로드맵 및 관련규정에 맞게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서울역사편찬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안전보건 관리규정 개요(’22.8월 제정) ㅇ 제정목적 : 市 사업장의 안전보건 사항을 규정을 통한 노동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보건 유지·증진 ㅇ 주요내용 : 안전보건확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보건교육실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추진, 위험성평가 실시 등 ㅇ 활 용 : 서울역사편찬원 사업장에 안전보건규정 공통 적용 안전보건 관리규정 개정(’23.상반기) ㅇ 개정사유 : 정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과 연계, 위험성평가 등 주요내용 반영 ㅇ 개정 주요내용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100인→30인)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23년 300인→’24년 50~299인→‘25년 5~49인) ? 미 실시, 부적정 위험성 평가 시정명령 또는 벌칙 신설(산안법 개정) ? 아차사고, 휴업 3일이상 사고사례 전파?공유, 재발방지대책 마련?교육 ? 위험요인 파악, 사전준비, 위험성 추정·결정 등 전체단계에 근로자 참여 ? 개선대책,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분기별) ? 사고발생 위험작업·공정중심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 도입 등 향후 추진일정 ㅇ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시사편찬과) :‘23.2월 ㅇ 안전보건 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교육:‘23.3월 전략 2 산업재해 대응 의무사항 이행 ① 산업재해예방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이행점검 기 존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재해 예방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 대처를 위해 각 사업장별 산업재해예방계획 및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점검 추진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이행점검 수립개요 ㅇ 수립시기 : 매년 초 수립·제출(서울역사편찬원 → 중대재해예방과) ㅇ 수립대상 :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목표 수립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성 및 운영현황 - 안전보건관련 예산편성 현황(시설·장비의 교체 및 유지관리, 점검, 교육 등) ? 노동자 참여 방안(산업안전보건 법령 게시 및 안전규정 게시 등) ?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교육대상별 이행계획) ?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안전점검 및 위험성 평가 등)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 노동자의 보건관리(작업환경측정, 건강관리 등) ? 비상조치계획 수립 ? 평가 및 개선계획 향후 추진일정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지침 송부 (2월중) 서울역사편찬원→ 중대재해예방과 서울역사편찬원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제출 (2월중) 서울역사편찬원 → 중대재해예방과 서울역사편찬원 산업 재해 예방계획 이행 실태 보고(반기별) 서울역사편찬원 → 중대재해예방과 이행실태 점검/지도 (반기별) 중대재해예방과 → 서울역사편찬원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이행 수립개요 ㅇ 대 상 : 급박한 위험 등 안전사고 예상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작업 급박한 위험’(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추락위험, 붕괴사고의 우려,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등 ㅇ 방 법 : 비상조치계획수립 대상선정 및 분야별 재해예방 매뉴얼 및 예상 시나리오 작성, 비상조치훈련 실시 서울역사편찬원 비상조치 내용(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조치 사항) ㅇ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종사자의 작업중지권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도급사업 포함 ㅇ 중대산업재해 피해자 구호조치 - 119 등 긴급상황시 연락체계와 기본적인 응급조치 방안 포함 ㅇ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현장 출입통제, 해당사항 공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ㅇ 서울역사편찬원 비상대응 단계 및 내용 - 서울역사편찬원 추락(떨어짐) 재해 예방 요령 - 서울역사편찬원 청사 화재발생시 비상연락 체계도 - 서울역사편찬원 비상상황 대응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대응준비> 사고사례 현황 조사 ?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비상대응>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동선 확보 , 대응 설비 및 장비 준비 <교육훈련> 대응 단계 사전 실습, 상황 대응 실습 훈련 향후 추진일정 ㅇ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이행 : ’23.2월 ② 유해 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 평가) 개 선 사업장별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파악하고 확인·개선을 통한 재해예방 추진 위험성 평가 개요 ㅇ 대 상 : 서울역사편찬원의 작업별 유해·위험대상 확인 및 개선 등 ㅇ 방 법 : 기관장 입회 수시 위험성 평가 및 정기 위험성 평가 실시 ㅇ 절 차 : 사전준비 → 위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 위험성 결정 → 감소대책 수립실행 ※ 위험성평가 :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과정 ‘23년 위험성 평가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로드맵과 연계, 특화점검 포함 ㅇ 3대 사고유형(추락, 끼임, 부딪힘) 8대 위험요인 점검 ㅇ 위험성 평가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 - ①위험성평가의 종사자 참여, ②아차사고·산업재해를 위험성평가에 반영, ③수립한 위험성 개선대책 실행확인, ④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안전교육 등을 통해 종사자 등에게 공유·전파 ㅇ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과 개선대책의 효과성 - ①자세히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였는지, ②개선대책 수립 이행하였는지, ③ 전 직원에게 전파 관리하였는지 ㅇ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안전주체들에 대한 역할 등 향후 추진일정 ㅇ 위험성평가 계획수립(특화점검 포함) :‘23.3월 ㅇ 위험성평가 실시(특화점검 포함) :‘23.5~7월 ㅇ 위험성 평가결과 개선·감소대책 수립, 이행 :‘23.8~11월 ③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기 존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개선하여 서울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개요 ㅇ 대 상 : 서울역사편찬원 ㅇ 점 검 자: 서울역사편찬원 자체점검 ㅇ 시 기 : 연 2회(상·하반기) 사업장 자체점검 보고 ㅇ 방 법 :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점검,필요 시 전문기관 위탁 병행 ㅇ 주요내용 : 의무 이행사항 이행 여부 점검·결과보고 조항 점검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점검항목) 제4조3 ?유해ㆍ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점검 및 보고 제4조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ㆍ관리 제4조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정취 후 개선방안 마련하였는지 평가ㆍ관리 - 산안위 운영 현황,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한 개선 반영 실태 점검 제4조8 ?중대산업재해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점검 - 작업 중지,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제4조9 ?도급,위탁,용역 등이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 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이행, 안전·보건 관리비용 집행 등 제5조②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 분야별·시설별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점검결과 조치 ㅇ 자체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자 점검시 사고발생 잠재요인 지체없이 시정 - 관리감독자는 자체 안전보건점검 결과 시정조치 시행(부서장 보고 시행) -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의한 시정 조치결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보고 ㅇ 개선·조치사항은 정기안전보건교육에 포함, 자체교육 실시 및 실적보관 향후 추진일정 ㅇ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연 2회, 서울역사편찬원) :‘23.5월 / 11월 ④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조치 및 확보 사항 기 존 수급인 선정시 안전보건 역량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市 실질적 지배, 관리책임이 있는 제3자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통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 안전·보건 조치 ㅇ 수급인의 안전·보건 조치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 및 절차 마련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사항의 준수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등과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한 안전 및 보건조치 능력 포함 ㅇ 안전보건 관리비용 포함 -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보호구 등을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금액으로 정하되, 가급적 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준 제시 ㅇ 수급인 종사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작업기간 제시 ※ 서울역사편찬원 도급? 용역? 위탁에 관한 사항 없음 안전·보건 확보(서울역사편찬원장의 의무) ㅇ 리더쉽 : 서울시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준수 및 운영여부 ㅇ 종사자 의견청취 :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이행 여부 ㅇ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또는 위험성평가 실시 ㅇ 자원배정(예산) :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여부 ㅇ 자원배정(인력) :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여부 ㅇ 자원배정(시설·장비) : 안전한 기계·기구·설비 사용 및 검사여부 ㅇ 비 상 조 치 :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ㅇ 교육·기록 :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ㅇ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발생 시)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여부 향후 추진일정 ㅇ 점검실시(년 2회) :‘23.6월 / 11월 ⑤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기 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등을 노동자에게 교육하여 직원 역량강화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 ㅇ 교육대상 : 서울역사편찬원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 교육시기 (코로나19 감안 탄력운용) 신 규 보 수 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지정 후 3개월이내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이내 ※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수료 ㅇ 교육내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등 ㅇ 교육방법:집합교육 + 화상교육 노동자 정기교육 ㅇ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사무직(비사무직) 종사 노동자 등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관리감독자 기간제노동자 촉탁계약직 공무직 공공안전관 정기교육(사무직, 비사무직) 정기교육(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분기3~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ㅇ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 평가, 직무 스트레스 예방 등 ㅇ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교육 교육 미 실시시 조치 ㅇ 미실시 교육을 즉시 이행하고, 사안에 따라 방문 지도 및 교육 컨설팅 진행 ※서울역사편찬원 미실시 교육 현황 없음 ? ’22년 공무원ㆍ공무직ㆍ공공근로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인재개발원 e-러닝 교육)등 집합교육 병행 ⑥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기 존 유해ㆍ위험요인 확인사항을 재정여건 등에 맞추어 제거, 대체, 통제 등 합리적 실행 가능한 수준 만큼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예산편성 및 집행방향 ㅇ 서울역사편찬원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 소요예산을 포함한 신속한 집행과 추가 조달방안 등 집행계획 수립 - 위해성 평가에 중대 사항 일시 추경등 긴급편성 추진 ’22년 안전보건 예산편성·집행현황(’22년) ※ 서울역사편찬원 ‘22년 안전보건 예산 미편성 - 청사유지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위해성 평가 사항에 대한 집행 ‘23년 안전보건 예산편성 : 공공운영비로 유해요인 개선 ※ 안전보건 관련 긴급예산 필요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고 후 추경등 방안 강구 향후 추진일정 ㅇ 서울역사편찬원 안전보건 관련 필요 예산 현황 점검 : 분기별 전략 3 모니터링 체계화 / 역량강화 ① 산업재해 체계적 통합관리 기 존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를 확립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서울시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산업재해 개요 ㅇ 대 상 : 전 종사자 ㅇ 정 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노무 제공하는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기록 보존 ㅇ 산업재해 발생 시 ⇒ 사고 즉시 유선보고, 1개월 이내 서면보고 ㅇ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 사고 즉시 유선보고, 지체없이 서면보고 ㅇ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등 관련자료 3년(산재)~5년간(중대) 보존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구분 사업장 관리감독자 (부서장, 팀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기관장, 사업소장) 산업재해총괄부서 (중대재해예방과) 산업재해 (즉시) 본청 주관부서, 중대재해예방과 유선보고 (7일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1개월이내) 재발방지계획 수립, 노동자 전파 교육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본청 주관부서, 중대재해예방과 공유 (필요시)현장조사/행정지원 ?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중대재해 · 중대산업 재해 (즉시) 본청 주관부서, 중대재해 예방과, 고용노동부 유선 보고 (즉시) 작업중지, 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근로자전파 교육 (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지체 없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본청 주관부서, 중대재해예방과 공유 (전체)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재해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및 보고 절차도 산업재해 ?업무로 인한 3일 이상 휴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동시 10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응급조치 (필요시 병원진료·이송) 응급조치 (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작업중지 조치 (필요시) 초기대응 및 대피 (유선보고) 본청 주관부서 중대재해예방과 (유선보고) 본청 주관부서, 중대재해예방과, 고용노동지청 (유선보고) 서울역사편찬원장 현장보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즉시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즉시 ②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매뉴얼 개선 사항 개 선 중대산업재해 매뉴얼을 관련규정 및 현실에 맞게 업그레이드(개정)함으로써 중대산업 재해 대응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기반 마련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매뉴얼 ㅇ 주요 개정내용 매뉴얼 명 주요개정(안)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표준(안)마련, 상황단계별 조치 및 부서/개인별 임무·역할 명확화 등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공 고) 안전보건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명시 발주 (평 가) 일체 증빙서류 확인 평가 (계 약) 안전보건능력 평가 완료 후 적격수급업체와 계약 (계약이행) 계약이행, 안전보건관리비 적정집행 등 확인 (준 공) 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서 유해위험요인 명확한 정의, 공통체크리스트 개발 등 향후 추진일정 ㅇ 중대산업재해 업무매뉴얼 개선 교육 :‘23.상반기 ③ 중대재해 사고사례 전파·공유 개선 개 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사례 전파·공유 개선을 통해 업무관련 공무원에서 현업종사자 등까지 중대재해 안전사고 예방 및 경각심 고취 □ 개선계획 ㅇ 서울역사편찬원, 현업종사자·공사현장관계자로 이원화하여 사고사례 공유·전파 ㅇ사고사례 전파·공유 극대화 - 중대재해시 사고 발생 보고 체계도에 따라 보고 - 행정포털 중대재해게시판 내 사고사례 게시 - 현업종사자/공사관계자 연락처 공유 및 사전안내(공사 발주부서 등) □ 향후 계획 ㅇ 중대재해 사고사례 발생시 공유·전파 : 중대재해 발생시 ㅇ 중대재해 사고사례 공유현황 점검 : 분기별 향후 추진일정 ㅇ 서울역사편찬원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23.2월 ㅇ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년 정기 2회 및 수시 ※ 관련참고자료:(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FAQ, 관계부처합동 로드맵) 붙임 1. 서울역사편찬원 안전보건 경영방침 1부. 2. 서울역사편찬원 중대산업재해 비상상황 대응매뉴얼 추진체계 1부. 3. 중대산업재해 대응 추진체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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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역사편찬원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문서번호 시사편찬과-1471 생산일자 2023-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해기 (02-413-9688) 관리번호 D00000474486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