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3352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최돈용 최진우 02/23 이임섭 협조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1공구) 우선시공분」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계획보고 2023. 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1공구) 우선시공분」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계획보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발주자(인·허가자)가 지정(선정)토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계획 보고임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1공구) 우선시공분 ○ 규 모 : ○ 도 급 비 : ○ 공사기간 : ○ 시 공 사 : 현대건설(주) 외 1개사 ○ 감 리 사 : (주)동명기술공단 외 3개사 Ⅱ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개요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4항(발주처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안전점검 시기·방법 등)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체계 구축(본부장 방침, 2020.09.18.) -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검토 보고(국제교류감(1) 2023-017호, '23.02.21.) ○ 점검비용 : ○ 정기안전점검 대상 공종 및 점검 횟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작성 및 홈페이지 공개 ⇒ 발주처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요청 ⇒ 안전점검 수행능력평가 및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접수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및 지정 발 주 자 시 공 사 발 주 자 발 주 자 시공사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체결 및 결과 발주자에게 통보 발 주 자 시 공 사 정기안전점검 대상 횟수 점검시기 점검비용 산출방법 비고 (대상공종) ○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시 유의사항 - - - Ⅲ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방법 ○ ○ ○ Ⅳ 향후계획 ○ ○ ○ 붙임 1.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검토보고 1부. 2.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안) 및 세부평가기준 각 1부. 3. 과업지시서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리스트 각 1부. 끝.
27907774
20230224054008
본청
토목부-3352
D000004744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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