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책지원담당관-620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총괄팀장 정책지원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문제호 현진숙 한광모 02/23 김상인 협 조 정책지원담당관 한시임기제 임용계획(수정)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정책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정책지원담당관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병가 사용에 따라,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6호)을 임용하고자 함 Ⅰ 임용 근거 및 사유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3호 ? 임용사유 ? 휴가·휴직 대상자 소 속 성 명 직 급 병가 기간 ? 상기 대상자는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요원으로, 휴직 시 별도인력 지원이 어려워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 필요 Ⅱ 임 용 계 획 ? 임용분야 및 등급 분 야 등 급 인 원 직무내용 정책지원관 한시임기제 6호 1명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 ? 임용기간 : 임용일 ~ 3.31 ? 임용방법 : 해당분야 업무추진이 가능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구인 후, 서류심사로 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제4항 제4호에 따라 “공고생략” ? 근무시간 : 주35시간(주당15~35시간 범위내에서 근무 시간을 정함) ? 보수수준 ?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등 급 적 용 대 상 공 무 원 봉 급 액(원)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104,813 ※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주당 최대근무시간은 월 35시간으로 월봉급액 지급 - 산출내역 : 2,405,500(월40시간 근무 기준액) × 35/40=2,104,813원 ?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에 따라 직급보조비, 각종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함 ? 서류심사 Ⅲ 자격기준 ? 공통요건 (기준일 : 서류전형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서류전형 예정일) 구 분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경력> 한시임기제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체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의정활동 지원 등과 관련된 실무 경력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임용절차 및 방법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적용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담당관)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적격자 구인 (채용부서) (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채용부서) 임용결격여부 확인 1. 경찰청 신원조사 2. 등록기준지(시·군·구) 결격사유조회 3. 비위면직여부 조회(시 인사과 요청)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첨부) 임용자격 확인 인사시스템 등재 (인사담당관) (채용부서) (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의 사전의결은 필수이나, 임용공고,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임용절차 면제가능하며, 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생략 가능 Ⅳ 추진일정(안) 붙임 :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 서식 각 1부.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의장 결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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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054008
본청
정책지원담당관-620
D000004745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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