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동작소방서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851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종연 이재준 이기주 02/23 서영배 협 조 장비회계팀장 이상현 2023년 동작소방서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3. 2. 23. (목) 동 작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동작소방서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1.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2.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3. 기타 시설물 관련된 안전보건관계법령 - 「소방시설법」, 「전기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법」, 「도시가스사업법」 □ 대상시설 현황 ㅇ 공중이용시설 : 총 1개소 (단위 : 개소) 시 설 명 연면적 (㎡) 준공년도 층 수 시민재해 대상시설 법정근거 실내공기질법 (3천㎡이상) 시설물안전법 (5천㎡이상) 동작소방서 4,792.07 2000.06.27 지상3, 지하1 업무시설 ?『중대재해처벌법상』소방업무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에 해당 하므로 산업재해·시민재해 모두 적용됨 □ 안전관리 인력?장비 ㅇ 안전관리 인력현황 시설명 부서 팀 소관업무 인력현황 동작소방서 동작소방서장 · 중대재해 예방 총괄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1명 소방행정과 행정팀 ·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계획 수립 · 이행상황 점검 등 관리 지원 · 안전보건관리 감독자 ·3명 ·총괄:1명(소방행정과장) ·담당:2명(안전계획,계약) ※ 현장지원 3명(공무직) 장비회계팀 · 중대재해 예방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 (기계·전기·소방·건축시설물 등) ㅇ 장비 확보현황 분 야 장 비 명 단 위 수 량 비 고 전 기 절연저항측정기 대 1 전기테스터기 대 1 분 야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기타(본부) 전기·기계·소방·시설물 64 9 55 19 자동심장충격기(AED): 구급차 및 펌프차에 비치된 물품으로 활용 □ 안전관리 예산 현황 ㅇ 총 괄 (단위 : 백만원 / 년) ㅇ 세부내역 - 승강기, 소방, 전기설비 정기점검 : 9백만원 - 시설물 보수보강 1개소, 1건 : 55백만원 시설명 사업명 추진일정 공사개요 예산액 (백만원) 동작소방서 전기시설 보수보강 23. 2. ~ 23. 3. ·노후 전기시설 교체공사(노량진) 55 - 안전보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외부기관 위탁교육 : 13백만원(본부) - 기타 시설물(훈련시설 등) 안전조치(점검) : 6백만원(본부) 2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점검 계획 ㅇ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근거법령 1 승강기 정기점검 1회/월 용역 진명하이테크(주) 승강기안전관리법 2 전기설비 정기점검 1회/분기 용역 오성이에스(주) 전기안전관리법 3 소방시설 정기점검 1회/연 용역 ‘23년 6월 점검예정 소방시설법 4 저수조 정기점검 2회/연 용역 리더스리빙(주) 수도법 □ 보수?보강 계획 연번 시설명 사업명 추진일정 공사개요 예산액 (백만원) 1 동작소방서 전기시설 보수보강 23.2.~23.3. ? 노후 전기시설 교체공사(노량진) 55 □ 법정교육 이수계획 연번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1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소방행정과장) 1명 연 16시간 ‘23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교육기관 2 정기 안전보건교육 공무직·촉탁직·계약직 12명 분기별 6시간 연중 - 3 특별교육 특별교육 대상작업 종사자 (공무직-시설관리) 3명 - ‘23년 상반기 - 3 시민재해 관리계획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ㅇ 긴급사항 - 시설고장?붕괴, 재난, 화재, 응급환자 발생 등 ㅇ 사고발생 시 보고체계 소방재난본부장 보고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서울특별시 중대시민재해예방팀 ☏ 3706-1651, 1654~5 보고 ☏ 2133-8221, 9560 보고 중대시민재해 발생 기관 유관 기관 중대시민재해 담당부서(행정팀) 협조요청 경칠서, 관할 구청, 병원 등 보고 각 부서 사고발생 시 협조요청 ○ 중대재해 발생시 비상조치 절차 응급조치 및 119신고 ? 교육(작업)중지명령, 근로자 작업중지권 ? 대피조치 및 외부인 통제 ?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보고 ? 사고발생 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대비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ㅇ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 풍수해, 대설 등 계절변화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점검 구 분 점 검 계 획 해빙기 점검대상 · 본서 및 3개 안전센터 점검시기 · 해빙기 : 매년 2월 ~ 3월(2달간) 점 검 자 · 각 분야별 담당자 자체점검(필요시 외부 전문가 참여) 점검수준 · 육안점검 : 지반침하, 급경사지, 배수로 막힘 등 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폭염· 풍수해 점검대상 · 본서 및 3개 안전센터 점검시기 · 매년 6월 ~ 10월(5달간) 점 검 자 · 각 분야별 담당자 자체점검, 안전·보건관리자 현장점검 점검수준 · 육안점검 - 실외 시설물, 건물 외벽, 배수로, 집수정 등 안전점검 - 냉방시설 및 직원식당 안전점검 - 옥외근로자 폭염시 작업수칙 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대설·한파 점검대상 · 본서 및 3개 안전센터 점검시기 · 매년 12월 ~ 2월(3달간) 점 검 자 · 각 분야별 담당자 자체점검(필요시 외부 전문가 참여) 점검수준 · 육안점검 : 제설장비 및 난방시설(개인전열기) 등 안전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ㅇ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 유해·위험요인 발견 또는 신고 접수 시 현장조사 - 중대시민재해 우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안전조치 시행 -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경우 즉시 유해·위험요소 제거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절차 유해·위험요인점검 (담당자) 유해·위험요인 신고 (시민) 유해·위험요인 인지 ↓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부서 즉시조치 현장에서 즉시조치 · 유해·위험요인 확인(현장점검) · (필요시) 피해방지 조치 가능시 (보고)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조치결과 보고 ↓ 긴급안전점검 시급 비시급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 긴급 안전조치 조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조치 결과 보고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공 사 ◆ 건설업을 도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에 계상하여 지급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적용 비율(%) 영 별표5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용 역 ◆ 과업내역 상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에 대하여 안전관리비 포함하여 발주하고 계약심사가 원가심사시 안전관리비 등 반영여부 확인 (예) 시설물 유지관리, 기계·전기 장치 등 점검, 공연, 행사, 고소작업, 기타 일반용역 등 《 용역 원가계산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반영요율》 ○ 반영요율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 참조 반영 - 공연장 사례 : 공 연 법(제11조의2) : 1% ~ 1.21% - 건설현장 사례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 1.38% ~ 3.43% ※ 용역에 대한 반영요율은 별도의 관련 고시 등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을 참조해서 유사한 사업 요율 임의반영 (재해 및 안전사고의 충분한 예방을 위해 타법에 규정된 최저요율 이상 반영 가능) ※ 안전관리비는 준공시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 ㅇ 도급·용역·위탁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이행 점검 - 발주부서는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행 이행실태 점검(반기 1회 이상) 평가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도급·위탁·용역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 계획 수립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나.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5. 안전점검 안전점검 실시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 확인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다.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유해·위험작업 및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안전확인·관리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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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작소방서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851 생산일자 2023-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종연 (02-6913-7888) 관리번호 D00000474501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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