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교통사고 후 화재발생 사망자 분류 업무 개선 알림 1. 서울시 현장대응단-3061(2023.2.21)호 "「교통사고 화재발생 사망자 통계」관련 개선기준 알림』과 관련됩니다. 2. 교통사고 후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있는 경우의 사망자 분류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안내해드리니 관련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업무처리 기준 가. 교통사고 후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있는 경우라도 사망의 직접원인이 화재가 아니면 화재사망자 통계에서 제외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제36조(사상자) 개정 추진 나. 국과수 부검 또는 의사 검안결과 화재사로 판명되면 화재사망자로 통계 반영 붙임 「교통사고 화재발생 사망자 통계」관련 개선기준 알림 1부. 끝. 조사관 이승현 지휘3팀장 황의순 현장대응단장 전결 02/22 윤석민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065 ( 2023. 2. 22.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현장대응단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 전화 02-2622-1740 /전송 02-2622-1749 / cocolub84@seoul.go.kr / 부분공개(5)
27905852
20230224054008
본청
현장대응단-1065
D000004744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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