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추진계획

문서번호 1인가구담당관-2382 결재일자 2023.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지원팀장 1인가구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권세호 정윤희 이동섭 02/22 김선순 협 조 2023년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추진계획 ’23년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추진계획 2023. 2.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만족도 조사 등 ’23년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추진계획 전년도 신규 시행한 서울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의 전 자치구 전면확대와 서비스 내실화 등을 통해 1인가구의 안정적 주거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11조(지원사업) 및「시행규칙」제2조(적용대상) ㅇ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22~’26)(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890, ’22.1.27.) □ 추진경과 ㅇ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추진계획 수립 : ’22. 1월 ㅇ 자치구 공모 및 선정(5개 자치구) : ’22. 3월 - 중구, 성북, 서대문, 관악, 송파(’22.7월 서비스 시작) ㅇ 하반기 신규 수행 자치구 공모 및 선정(9개 자치구, 추경반영) : ’22. 9월 - 성동, 중랑, 강북, 도봉, 노원, 강서, 영등포, 서초, 강동(’22.9월 서비스 시작) ㅇ ’23년 신규참여 자치구 수요조사 : ’23. 2월 - 미시행 11개 자치구 전체 참여의사 표시(종로 외 10개구) ◆ 2023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신규참여 자치구 수요조사 - 추진배경 : ‘빌라왕’ 등 전세사기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피해 사전예방 역할이 있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의 전 자치구 시행 요청(이용자 등) - 조사대상 : 현 미시행 11개구(조사기간 : 2.1. ~ 2.10.) - 조사결과 : 11개구 전체 참여의사 표시 (종로, 용산, 광진, 동대문, 은평, 마포, 양천, 구로, 금천, 동작, 강남) Ⅱ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1. ~ 12. ㅇ 대상지역 : 서울시 전 자치구(25개구) - 수요조사(’23.2월)에 따른 신규 11개 자치구는 사전준비 후 5월부터 서비스 운영 ㅇ 지원대상 : 서울거주 또는 거주예정 1인가구(독립가구 예정자 포함) ㅇ 운영일시 : 매주 월, 목(주 2회) 13:30 ~ 17:30 ※ 운영시간 외 서비스 요청의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협의 후 지원 ㅇ 신청방법 : 서울시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에서 신청 또는 區별 유선문의 ㅇ 상담방법 : 사전신청 후 예약에 따른 전화 또는 대면상담 ㅇ ’23년 예산 : 376백만원 ㅇ 사업내용 - 중개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를 통해 전월세 상담 및 동행 지원 ▷ [배치] 자치구 내 상담실 등 배치 ▷ [역할] 상대적 약자인 1인가구(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자·조력자 역할 수행 ▷ [선발] 공인중개 활동 중이거나 경험이 있는 공인중개사를 區별 위촉 또는 공모 ㅇ 지원절차 신청·접수 서비스 제공 정책안내 사후관리 · 1인가구 포털 · 전월세 계약상담 · 집보기 동행 등 · 전월세 관련 지원 정보 등 안내 · 만족도조사 자치구, 자치구 지원센터 주거안심매니저 주거안심매니저 등 서울시 ㅇ 추진체계 서 울 시 (1인가구담당관)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총괄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 편성 및 교부 ? 사업 매뉴얼 개발, 홍보, 모니터링, 성과평가, 만족도 결과관리 ? 사업 담당자 및 주거안심매니저 교육 자 치 구 ?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 자격소유) 배치 및 운영관리 ? 주거안심매니저 수시 교육 ? 서비스 운영관리(예약관리, 실적관리 등) ? 만족도 조사,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자치구별 현장 사정에 맞게 사업운영 Ⅲ ’22년 추진내용 □ 이용실적 ㅇ 이용건수(’22. 7. ~ 12.) : 1,924건 총 건수 (건) 계약상담 주거탐색 동행 정책안내 계 계 계 계 1,924 (100%) 1,171 (61%) 350 (18%) 175 (9%) 228 (12%) ㅇ 신청자 현황 - 전연령층에서 신청, 청년층(89%)의 신청률이 높고 여성(69%)이 남성의 2배 많음 구 분 총원 (명) 현주소 성별 나이대 서울 그외 남 여 20대 30대 40대이상 미기재 총 계 1,573 1,209 364 493 1,080 979 423 155 16 (%) 100 77 23 31 69 62 27 10 1 ㅇ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도 평균 87% 획득,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지인에게 추천 의향표시 (단위: %) 구 분 평균 만족도 해결도움 매니저 전문성 매니저 친절성 이용 편의성 5개구(7월시작) 88.9 86.7 87.4 92.6 88.8 9개구(9월시작) 87.1 87.1 88.2 88.2 84.7 ※ 서비스 지인 추천 응답 : 5개구(92.6%), 9개구(92.9%) □ 홍보실적 ㅇ 보도자료 배포 3회(’22.7.1., ’22.9.19., ’22.12.12.) ㅇ 서울시 매체 : 내손안의 서울 5회, 유튜브 2회, 해치TV 1회 게재 ㅇ 전동차 광고 : 2·4·7호선 모서리 광고 게재(’22.11월) ㅇ 언론 방송 : 6회 송출 9.19. MBC 뉴스 신선한 경제 9.25. 연합뉴스 TV 10.14.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10.14. 머니투데이 뉴스 10.20. TBS 변상욱의 우리동네 라이브 12.23. TV조선 특집다큐 □ 추진성과 전국 최초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행 성과1 ’22.7월 5개구 시작 → ’22.9월 14개구로 확대(추경반영, 9개구 추가) - 깡통전세·전세사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사회초년생 등 계약경험이 부족한 1인가구의 안정적 주거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지역 조기확대 ※ 전세보증금 사고금액 추이 (사고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미반환)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9월 건수(건) 27 33 372 1,630 2,408 2,799 3,050 금액(억원) 34 74 792 3,442 4,682 5,790 6,466 ※ 사전예방 정책의 중요성(국회예산 정책처 ’22.10.) → 서울시는 예방정책 선제시행 “전세사기는 피해가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것보다 그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과2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 이용자 점차 증가(7월 196건 → 12월 1,924건) - 보도자료 배포(3회), 언론방송·SNS, 리플렛 제작·배포 등의 홍보로 이용자 점차 증가 성과3 해결도움 87%이상, 사회 첫 출발 청년들에게 큰 호응 - 평균 만족도 87% 획득, 이용자의 93%가 지인에게 서비스를 추천하겠다고 응답 ※ 자치구와 이용자 의견 수시 공유, 잘된 점은 확산하고 미흡한 점의 반복은 조기차단 ○ 2022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이용자 의견 - 임차인 위주로 설명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는 제도라서 도움이 되었고 불안감이 해소됨 - 처음 집 구하는 분에게 추천, 집보기 동행과 계약 동행까지 해 주셔서 든든함 - 2023년에도 지속 서비스 필요,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면 좋겠음 - 주거안심매니저의 도움으로 부당한 계약에 대해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음 - 인터넷에서 나에게 꼭 맞는 정보를 습득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문의할 기회가 있어 계약에 큰 도움이 되었음 □ 개선의견 의견1 서비스 시행 지역 확대 필요(이용자 등) - 서울시 지역 간 차별없이 전 지역에서 동일하게 이용 가능해야 함 의견2 구별 특성을 반영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노력 필요 - 특히 사회초년생에게 유용한 서비스임을 감안할 때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교·직장가 등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시도 필요함 의견3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발전 필요(이용자) Ⅳ ’23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구 분 2022년 ? 2023년 서비스 지역 확대 ?5개구(7월) → 14개구(9월) 운영 ※ 추경(’22.8월) 반영을 통한 조기확대 ?14개구 운영 → 서울시 전 지역 확대 ※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본예산 內 선제적 전 자치구 운영 ※신규 11개구는 ’23.5월부터 시행 매니저 교육 확대 ?직무 기초교육 실시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전세사기 사전예방 강화 등 서비스 강화 신규 ?찾아가는 상담 시작(대학교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안내 강화 □ 세부추진 계획 ① 서울시 전 지역에서 전면 시행 ㅇ 이용자 등 의견 반영, 지역 차별없는 서비스를 위한 전 자치구 시행 - 미시행 11개구 대상 수요조사 실시(2월) → 11개구 모두 참여의사 표시 ▷ ’22년 운영을 시작한 14개구는 서비스 중단없이 ’23.1월부터 계속사업 운영 ▷ ’23년 신규참여 11개구는 사업준비 기간을 거쳐 ’23.5월 서비스 개시 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주거안심매니저 역량강화 추진 ㅇ (교육) 수요자 개별맞춤 서비스 제공강화 및 피해예방을 위한 신종 전세사기 수법안내 등 역량강화 교육 추진 ㅇ (표창) 1인가구의 안정적 주거마련에 기여한 주거안심매니저를 대상, 표창수여 ③ 찾아가는 상담 시작 및 자립준비청년 대상 집중안내 ㅇ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 1인가구 밀집지역(대학교·직장가 등)을 직접 찾아가 계약시 유의사항 등 상담서비스 제공 ㅇ 전월세 계약 관련 정보약자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상 서비스 집중안내 Ⅴ 행정사항 ’23년 소요예산 : 376백만원 ㅇ 세부내역 구 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o 주거안심매니저 교육 등 : 2,0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업비) o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 사업비 : 374,400천원 향후 추진일정(안)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문서번호 1인가구담당관-2382 생산일자 2023-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세호 (02-2133-9272) 관리번호 D00000474412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공약및지시사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