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관련법령 및 제도 적극 활용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관련법령 및 제도 적극 활용 협조 요청 1.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는 특별법입니다. 2. 우리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제1항7의2호 나목(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한 수의계약 대행제도를 안내 드립니다. 3.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물품, 용역 등)를 위한 수의계약시 계약금액의 범위 등에 대해 따로 규정한 바가 없어,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4.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보건복지부 예규 제88호, 2017. 5. 16.)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로 보건복지부에 의해 인정된 우리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02-2647-4100)을 통한 수의계약 및 구매대행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붙임1, 4참조) 5. 아울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 내역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에 한하여 별도 구매가 가능할 시 분리발주가 가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4. 5. 20., 2018. 3. 13.> ⑥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8. 3. 13.>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2. 8., 2018. 3. 13.>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_생산시설_및_판매시설 현황 등 1부.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정책 활용 권고 안내 1부. 3. 중증장애인생산품 분리발주 협조요청(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공문 1부. 4.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에이블 마켓 소개 및 이용방법 1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3, 서사04-08(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출연기관및자원봉사센터,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팀장 강윤경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2 경자인 협조자 주무관 박주연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015 ( 2023. 2.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4 /전송 02-2133-0839 / eyefrog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4.3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_생산시설 및 판매시설 현황 등.zip

    비공개 문서

  • 붙임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정책 활용 권고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3. 중증장애인생산품 분리발주 협조요청(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공문 1부..pdf

    비공개 문서

  • 붙임 4-1. 에이블마켓 소개, 이용방법_opt.pdf

    비공개 문서

  • 붙임 4-2. 중증장애인생산품 주요 상품 안내.pdf

    비공개 문서

  • 붙임 4-3 서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안내서_opt.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관련법령 및 제도 적극 활용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015 생산일자 2023-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9614) 관리번호 D000004743986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